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20 선고일 2018.05.30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도 BB시 CC면 DD리 29-4번지 전 1,568㎡, 같은 리 29-5번지 전 964㎡, 같은 리 29-15번지 전 2,625㎡, 같은 리 29-26번지 전 121㎡ 합계 5,278㎡(1973.1.4.자 등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AA도 BB시 CC동 170번지 임야 6,436㎡(2004.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16.12.26. 매매를 원인으로 860백만원에 남SS(동생,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쟁점농지의 감면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고,

2.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15.부터 2017.6.16.까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고,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7.9.5.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1,077,020원(쟁점임야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7.10.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되자,
  • 라. 2018.2.23. ‘쟁점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반환’이라는 주장을 추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반환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농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반환을 위하여 매매에 의한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본 농지는 남SS이 1968.2월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부친이 관리하면서 고향 종가집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부친이 생존하셨을 당시에 쟁점농지의 소유주는 동생인 남SS이고 자경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였다.

2. 부친의 뜻을 받들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 소유로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동안 동생보고 청구인의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종용하였고, 동생 또한 농지로 이전하기보다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하여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거래 없이 부득이 양도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고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다.

3. 이는 세금절세를 위한 동생의 뜻에 따라 8년 자경 양도 거래로 신고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농지의 소유가 청구인이라면, 청구인은 취득한 1973년부터 밭농사를 온 가족이 자경하며 즐거움으로 살아왔고, 주소지에서 100m 이내 소재하는 MM중학교가 2004.2.28. 폐교되면서 공립인 BB, SS중학교로 전근되기 전까지 농업을 하는 이웃주민과 자경을 했으며, 그 이후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DD리와 FF리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자경하였다.

2. 이는 그 당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본 인근 주민 17명의 경작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에게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한 서산과 당진 농약사로부터 판매사실 확인서로도 확인이 된다.

3. 그 후 공직을 퇴직하고 65세가 되어 엄격한 자경심사를 거쳐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와 농지 임대 수․위탁계약서와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8년 여간 진행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500m 이내에서 거주하며, 자기의 노동력으로 30년 이상을 경작하였고, 8년 자경 당시 37백만원 이하의 소득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그 어느 조항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3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1979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1988년에 취득한 8,844㎡의 밭을 포함하여 19,227㎡를 농사기계도 없이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것과 2017.5.15.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2017.3.28.자에 이장 고AA, 2017.4.4.자에는 주민 유SS, 이DD, 장FF을 만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6. 1988년 남GG으로부터 취득한 전 8,844㎡는 추가 자경이 힘들어 매도한 남GG과 이웃주민이 나누어 경작도 했으며 그 당시 청구인에게 밭을 매도한 남KK과 남GG도 농사기계 없이 자경하였고, 승산리에서 농기계를 소유 직접 조작하는 자로부터 품을 주고 빌려 썼으며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주민을 확인한바, 강력하게 부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추가확인서를 제출 받았으며, 특히 승산리 이장 고AA은 1964년생으로 농지를 처음 취득한 1973년에는 9살로 자경여부를 알지 못하는 나이였다.

  • 다.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4.2.20. 290백만원에 취득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당시 매도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금융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부인하였다. 2004년 거래당시는 대금결제를 주로 수표로 하던 시대로 매도자(남NN)의 금융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계약일과 잔금일에 지급한 155백만원은 확인되고 나머지 135백만원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거래의 신뢰를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아도 쟁점임야 취득가액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매도자(남NN)의 배우자가 “쟁점임야의 거래대금으로 290백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실지거래금액이 290백만원이 아니라고 하나, 매도자의 아들 및 사위의 진술에 의하면 매도자의 배우자는 중증 치매환자로 쟁점임야의 양도사실과 처분금액도 기억하지 못하고, 쟁점임야 취득당시의 주변 임야 매매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정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반환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6.12.29. 양수인과 작성한 채무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농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7.5.24. 농지 자경 진술서상 내용에는 “나보다 나이가 적고 생활이 나은 동생이 우선 인수하고, 양도대금은 준비(은행차입, 재매각 등)되는 대로 정산하기로 동생이 수락하여 매매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6.1. 기재하다 거부한 문답서에도 위 농지에 대하여 양도대금이라고 답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조사기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기하지 않다가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주장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농지취득 이전인 1971.4.21.부터 2007.2.28.까지 교사로 근무하였고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 소유농지의 규모(19,227㎡)로 보아 기계에 의한 농작업이 필수적이나 2017.5.15.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2017.3.28. DD리 이장 고AA, 2017.4.4. 마을주민인 유SS등을 만나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실지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2009.8.26.부터 2017.2.3.(계약해지일)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 위탁하였으나 2016.12.26. 동생 남SS에게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1976.1.10. AA BB군 CC면 DD리 259번지로 전입하였다가 1984.2.8. MM시 HH구 VV동 22 MM아파트 125동 000호로 전출하였으며, 이후 중간에 FF면으로 잠깐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을 계속 MM 등 수도권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7.5.19.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지만 가족 등 주소지가 MM 등 수도권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4.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교사로 상시근무하며 직접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확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농사와 관련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사종결 이후 작성된 인근주민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17매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농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 다.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 중에 2017.5.19.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임야 취득자금은 “본인이 소유한 자금과 동생(남SS)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합쳐 쟁점임야의 양도자(남NN)에게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내역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문답서를 작성하고, 2017.5.22.경에 남SS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금액 2억원, 차용일자 2004.2.20.)을 제출하였다가, 2017.5.30.에는 말을 바꿔 쟁점임야의 잔금 160백만원은 ‘2004.2.17. 30백만원을 처남댁에게 차입하였고, 50백만원은 교원공제회에서 대출받아서 2004.2.20. 매매잔금으로 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조사종결일까지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서는 동생(남SS) 등이 쟁점임야의 매도자(남NN) 계좌에 직접 이체한 155백만원과 동생(남SS) 계좌에서 인출된 245백만원에서 나머지 135백만원을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임야 매수대금에 대한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처분청에서 2017.5.26. 오전 10시 40분경 쟁점임야의 당초매도자(남NN)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쟁점임야의 매도자는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매일 노인복지센터에서 물리치료 중이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도자의 배우자에게 문의한 바, “쟁점임야 매도대금으로 290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7.1월이나 2월경에 누군가 찾아와 매도자의 도장을 요구하여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임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임야 위치 및 가격 탐문 등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세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임야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변 임야는 거리상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임야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있고, 주변임야는 계획관리지역으로만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2017.5.26. BB시 DD동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 여러 곳에 대하여 확인한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된 쟁점임야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계획관리지역보다 규제 등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세 산정을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쟁점임야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인지 여부

2. (쟁점1) 기각 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 반환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이 2016.12.26. 양도한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는 아래와 같다.(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16.12.26.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남SS에게 양도하면서 수수한 양도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남SS은 NH투자증권계좌에서 2016.12.12. 30백만원을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7.2.24. NH농협계좌에서 21백만원을 청구인의 쟁점임야 관련 양도소득세로 대체입금하였으며, 2017.10.10. 같은 계좌에서 추징된 양도소득세 관련 주민세 28백만원을 대체입금하였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5.15.부터 2017.6.1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확인과 관련하여 “30백만원은 남SS의 농협계좌에서 2016.12.21.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830백만원은 추후 대출실행 및 재매각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채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2017.6.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중에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농협통장에 양수인이 입금한 30백만원이 양도대금의 일부대금으로 받으신 게 맞는다는 말씀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쟁점농지 및 임야를 양수인에게 30백만원을 지급받고 추후 830백만원은 재매각 및 대출을 통하여 받기로 하였는데 언제까지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 ‘매매계약을 완납 받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이 건이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을 받았다.

⑤ 청구인과 남SS은 쟁점농지 및 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6.12.5.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2.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가)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보유하던 농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 나) 한국농어촌공사 DD지사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한 공문(DD농지-537, 2017. 3. 30.)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29-26은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사실이 없고 나머지 농지는 임대차 기간이 2009.8.26.부터 2017.2.3.까지이며, 임차인은 유○○임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1.10. AA도 BB군 CC면 DD리 에 전입하였고, 1984.1.22부터 1988.2.26.까지(4년)와 1989. 1월(1달) 및 2005.3.1.부터 2006.5.1.(1년 2월)까지 총 5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36여 년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청구인은 자녀 학교문제로 잠시 MM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지 거주는 CC면 DD리에서 MM중학교에 재직한 1971.4.21. 이전부터라고 주장함), 청구인의 배우자는 1976.1.10. AA도 BB군 CC면 DD리에 전입하였다가 1984.1.22. MM로 이전 이후 1985.10월 1달과 2004.4월부터 2005.2월까지 1년을 제외하고는 MM 및 HH도, NN광역시 등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며 현재도 NN광역시로 되어 있다.
  • 라) AA도 BB교육청 교육장이 2017.3.29.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1992년 이후 근로소득 총 급여 (비과세제외)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바)처분청이 자경사실여부와 관련하여 제출한 인근 주민의 녹취록에서 2017.3.28. 고○○은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한 사실은 잘 모르고 거의 임대로 여러 사람이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4.4. 장MM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이 그냥 남이 돌아가며 농사를 지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4.4. 이DD은 “청구인이 농사를 경작하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고, 2017.4.4. 유SS은 “밭 전체는 아니고 한 1, 2년 정도 일부 조금 경작하면서 나머지는 다 도지(임대)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2017.5.19. 작성한 문답서 내용 중 쟁점농지 자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 아)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남NS의 처 이BB와 인근주민 16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 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씨앗, 농약,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증빙 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실거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2.25.(2004.3.5. 접수)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
  • 다) 2017.5.19. 작성한 문답서 내용 중 쟁점임야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쟁점임야를 2004.3.5. 29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셨는데 대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소지하고 있던 것과 동생(상석)에게 차용하여 매입함, 남NN에게 보내진 서류 는 제출하겠습니다.
  • 라)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충청남도 BB시 DD동 180번지 임야(이하 “쟁점외 임야”라 한다)를 2003.10.16. 2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2003.10.10. 15백만원, 2003.10.16. 135백만원을 이HH(동생 남SS의 처)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마) 이후 2004.1.15.과 2004.2.20.자에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양도인(남NN)의 계좌에 남SS 명의로 155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양도인의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바)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 내역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 사)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인(남NN)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야의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거래내역은 남SS과 이HH이 입금한 155백만원만 나타난다.
  • 아) 청구인은 “쟁점외 임야의 양도대금으로 이HH에게 입금(2003.10월)한 150백만원을 쟁점외 임야의 양도대금으로 가정하고, 쟁점임야와 쟁점외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대비해보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290백만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외 임야와 쟁점임야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시일자 쟁점외 임야 쟁점임야 면적 ㎡ 당 공시지가 공시지가 면적 ㎡ 당 공시지가 공시지가 2003.6.30. 3,774 4,970 18,756,780 6,436 6,090 39,195,240 2004.6.30. 15,200 57,364,800 7,250 46,661,000
  • 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4. 1. 14.자 청구인과 양도인(남NN)이 작성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생략)
  • 차) 청구인은 만약을 대비하여 잔금정산 후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위해 인감증명서(2004.2.25. 발급)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양도인(남NN)으로 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생략)
  • 카) 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쟁점임야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타) 처분청은 사전열람에 대하여 “쟁점외 임야의 매도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임야의 양도자(남NN)의 계좌로 바로 이체 되지 않고 청구인의 동생인 남SS의 처(이HH) 통장으로 이체 되었다가 위와 같이 양도자(남NN)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볼 때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의 동생인 남SS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임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대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다.”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경정과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쟁점농지)과 실지거래 가액(쟁점임야)을 인정하여 줄 것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07다90883, 2008.4.24. 같은 뜻)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동생(남SS)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당초 조사당시나 전심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당시에는 매매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건 심사청구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이 아니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2007년까지 교사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8월부터 양도시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한 사실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공문으로 확인되는 점,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제시된 영농사실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290백만원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임야를 동생(남SS)에게 차입한 금액과 본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쟁점외 임야 양도대금과 처남댁 및 교원공제회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쟁점임야의 취득 무렵에 청구인의 동생(남SS)과 이HH(남SS의 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양도자(남NN)에게 이체되었으나 그 이체된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외 임야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도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90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임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당 6,090원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할 때, ㎡당 45,059원에 해당하는 290백만원을 명확한 금융증빙 등의 입증자료 없이는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작성된 쟁점임야에 대한 290백만원의 계약서상 가액은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