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급감정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급감정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대법원 등 판례에서 정 상 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 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 가액도 취 득가액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상증법상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시가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나, 청 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간이 도과하 였 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 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15.12.15-13557호]일부개정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6.2.5-26960호]일부개정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청구인은 2016.2.11.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의 3/7 지분을, 子인 김AA․김BB은 각각 2/7 지분을 상속받아 2017.1.1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277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취득가액을 2017.5.18. 소급감정 평가한 883백만원으로 하였으며, 소급 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한 재산가액 277백만원에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경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