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사진에 따르면 0004.6월 이후 건물이 없음에도 공장철거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양도일 이후인 등 공장건물 철거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초부터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토지사진에 따르면 0004.6월 이후 건물이 없음에도 공장철거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양도일 이후인 등 공장건물 철거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초부터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공부상 공장건물 면적 476.1㎡의 단위당 철거비용이 1,155천원으로 건물신축 비용에 버금가는 점, ② 철거공사 계약시점이 양도일 이후인 점, ③ 양도자의 철거공사에 대한 증빙이 세금계산서·공사계약서·금융증빙 뿐이고 공사업체도 공사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청구인의 철거비는 매수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부인하고 2017.6.16. 양도소득세 171,123,9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확인내용 본인은 00읍 00리 2065-1번지의 소재지에서 000업의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2013년 00주택지역조합의 아파트 산업부지 선정 요청에 의해 승낙 후 00시 고경면 고도길118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철거비용 및 기타 사호 금전거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기간: 2013.11월∼2016.3월경
• 철거대금 지급시기: 계산서 발행 2016.7.2. 비용지급 2016.7.22.
• 사유: 최초 계획은 주택조합에서 토지매매 대금을 정산 받아 철거비용을 정상 시기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주택조합 사정상 매매 대금이 지연됨에 따라 본인 개인 자금을 융통하여 철거비용을 지급하게 된 사유로 인해 계산서 발행 및 기타 내용들이 명확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월 일 위 확인자 성명: 이 0 0 (서명됨)
2.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철거 공사시기와 철거공사 대금의 지급일 등이 상이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확인내용 본인은 00읍 00리 1931-21 0건축의 사업자로 00읍 00리 2065-1번지외 2필지의 토지 위 지상건물 철거 공사비로 2016.2기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장건물 철거 공사는 2016년도가 아닌 2013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지역 업체의 특성상 매도인이 매수자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공사연도에 지급 받지 못하였고, 양도대금의 정산시점에 본인의 공사대금도 수령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3억 이천만원의 성격은 미수금을 지급 받은 것입니다. 2017년 4월 15일 위 확인자 성명: 김 0재 (서명됨)
3.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 기간 중 철거업자 김0재에게 받은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철거공사가 2013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을 공사연도에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6년에 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9.23. 쟁점소재지(000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상호, 000업)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7.24. 00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06.11.20. 쟁점소재지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07.1.18. 일반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476.1㎡)를 신축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용 무허가건물의 증축은 2011년 촬영된 다음의 위성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 쟁점토지 지상 건물 (0000-1, 0000-6일부) 쟁점토지 외 지상 건물(0000-4) 비고 2008년 식당동, 본동, 증축 A동 건물 없음 2009년 식당동, 본동, 증축 A동 건물 없음 2010년 식당동, 본동, 증축 A동, 증축 A동 연결하여 증축 건물 없음 ’10년 타원 부분 공장 2011년 상동 증축C동 ’11년 원 부분 증축 쟁점토지 0000-1 전에는 공장건물 없었음 <2010년도 항공사진>(생략) <2011년도 항공사진>(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9월과 2014년 7월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매수자인 00강변 지역주택조합의 쟁점토지 이용을 승낙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과 00강변 지역주택조합이 2016.5.10.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5.10. 매매대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명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표시나 철거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 쟁점토지 지상 건물 (0000-1, 0000-6일부) 쟁점토지 외 지상 건물 (0000-4) 비고 2013년 식당동, 본동, 증축 A동(증축 A동 연결 증축 분 멸실) 증축 C동 소멸 타원 부분 공장 C동은 아래 사진의 원 부분 임 2014년 상기건물 소멸(건물 없음) 증축 C동 관측 2015년 건물 없음 증축 C동 관측
8. 2013년과 2014년에 촬영된 다음의 Daum 위성사진 및 국세청 전산자료 국세공간정보(GIS)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쟁점소재지에 존재하던 공장건물이 2014년 6월 현재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지상건물 철거시점이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6월 이전 사이임이 확인된다. <2013년 항공사진> 생략 <2014년 항공사진> 생략
9.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철거업자와 철거업자 매입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등은 다음과 같으며, 김0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개업일은 위 “마.”의 항공사진상 쟁점건물이 보이지 않는 2014.6월 이후 이후이고 이들로부터 철거업자의 매입액은 230백만 원으로 확인된다. 구분 업체명 대표 개업일 폐업일 비고(주종목) 철거업자 △△△디자인맥 김0재 ’12.03.01. ’17.06.30. 인테리어, 샷시
□□건축 김00 ’15.03.11. ’17.12.31. 인테리어공사, △△△ 에서 73백만 원 매입 철거업자 매입처 ▽▽건설 이00 ’15.05.10. 계속 사업 △△△ 100백만 원
□□ 건축 50백만 원 ☆☆종합중기 최00 ’15.01.10. ’17.09.13.
□□ 건축 80백만 원 10) 2016.5.17. 작성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의신청 심리시 심리담당자가 B공사와 관련 하여 공사계약서의 첨부서류인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거업자가 A공사와 B공사의 공사계약서 상 공사명칭에 착오로 “(부분)이전 설치공사” 부분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명칭 시공자 금액 (공급대가) 계약일 착공일 완성일 〇〇산업 공장철거 및 부분 이전설치공사(A공사) △△△디자인 352 ’16.05.17. ’16.06.01. ’16.06.30. 〇〇산업 공장설비 철거 및 이전설치공사(B공사)
□□건축 198 ’16.05.17. ’16.06.01. ’16.06.30. 합계 550 (단위: 백만 원) 나) 쟁점철거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6.12.1. 공사대금 잔금 50백만 천원을 공사 업체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하나 △△△디자인 대표가 수령할 입장이 안 되어 □□건축 대표 통장으로 일괄 지급하였다고 하며, 이의심청 심리 때인 2017.10.24. △△△디자인 대표가 □□건축대표에게 금전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정산의 의무를 부여한 금전양도 확인서(작성일자 2016.11.5)를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명 공사업체 공사금액 (공급대가) 대금지급일 세금계산서 지급일 금액 발행일 공급대가 A공사 △△△ 디자인 352 ’16.07.15. 300 ’16.07.02. 352 ’16.07.22. 20 소계 320 B공사
□□건축 198 ’16.07.15. 30 ’16.07.10. 198 ’16.07.22. 150 ’16.12.01. 50 소계 230 합계 550 550 550 (단위: 백만 원) 다) 공장철거 관련 세부 공사내용 및 공사비용(견적서에 의함)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공사금액 550백만 원 중에 쟁점토지 외 타 지번의 건물에 대한 철거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비만을 재계산하면 약 345백만 원이다. 공사명 세부공사명 면적(㎡) 공급가액 (천원) 공급대가 (천원) 쟁점토지여부 쟁점토지 내 공사비 비고 A공사 본동철거 336 38,780 42,658 〇 42,658 증축A동 철거 440 67,080 73,788 〇 73,788 증축B동 철거 269 40,820 44,902 〇 44,902 증축C동 철거 514 36,700 40,370 × 0 기초철거공사 (1,686) 80,620 88,682 공통 70,846 안분계산 기타공통경비 56,000 61,600 공통 49,211 안분계산 (소계) 1,559 320,000 352,000 281,045 B공사 사무동 철거 192 42,185 46,403 × 0 식당동 철거 144 50,165 55,182 〇 55,182 설비해체공사 72,770 80,047 × 0 기타공통경비 14,880 16,368 공통 8,891 안분계산 (소계) 336 180,000 198,000 64,073 총계 1,895 500,000 550,000 345,478 (단위: 천 원) - 증축 C동, 사무동: 〇〇리 0000 -4외 소재 지상건물(미 양도토지) → 철거비 제외 - 설비해체공사: 건물철거와 관련 없는 공장기계설비 해체공사 → 철거비 제외 - 기초철거공사, 기타경비: 건물 철거공사비로 안분계산 88,682×(42,688+73,788+44,902)/(42,658+73,788+44,902+40,370)=70,846 61,600×(42,688+73,788+44,902)/(42,658+73,788+44,902+40,370)=49,211 * 16,368×55,182/(46,403+55,182)=8,891 11) A공사 관련 공사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일반계약 조건』과 B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의 첨부서류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자재의 검사〕 1)항 자재의 종류, 상표는 상품의 설계도와 시 방서에 준한다. 2)항 ‘을’은 ‘갑’에게 공사시공 전 자재의 품질 및 선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을”은 공사진행 중 팩키지 제품에 명 기된 자재가 품귀현상, 단종등으로 인하여 자재수급이 어려울 경우 “갑”과 협의 후 다른 제품의 자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하자의 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완료후 6개월이며, “갑”의 사용상 부주의 로 인한 하자는 제외한다. 가) 일반계약조건 제2조〔정의〕 6호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호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 는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제6조〔자재의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 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 된 자재는 즉시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 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제13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 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 하며..........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 한 때에는...........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갑”은...검사에 합 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2)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92누15871, 1994.3.11.)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자신이 신축한 것이고, 판례에서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 불법 건축한 무허가 건물인 점에서 사실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제45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94조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 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시행령제94조제2항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된다. 1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갑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2016.5.10.을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로 00강변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부등본 일부내역>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2005년10월21일 제6 0000 호 2005년10월20일 매매 소유자 최00 소유권 이전 2006년6월8일 제3 0000 호 2006년5월16일 매매 소유자 이00 거래가액 금000,050,000원 소유권이전 2016년5월10일 제2 0000 호 2016년5월10일 매매 소유자 00강변지역주택조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