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12 선고일 2018.05.16

쟁점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쟁점토지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경기간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16. ○○도 ○○시 ○○읍 ○○리 1404-1번지 전(田) 3,468㎡, 같은 곳 1405번지 전(田) 598㎡를 취득하였으며, 2009.5.20. 1404-1번지 3,468㎡ 중 1,153㎡은 분할되어 지번이 1404-4번지로 변경되고, 2013.2.25. 변경된 1404-4번지 1,153㎡ 중 461㎡는 다시 1404-7번지로 분할되었다.
  • 나. 2017.4.25. 1404-1번지 2,315㎡(3,468㎡-1,15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1404-4번지 692㎡(1,153㎡-46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1405번지 59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토지를 통칭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 농업회사법인에 5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7.6.30. 쟁점토지의 양도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0,000천원을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장확인 결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7.11.14.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3,72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토지 중 창고용 토지로 사용한 1,623㎡를 제외한 692㎡은 청구인이 텃밭으로 자경한 농지로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쟁점②토지는 양도당시 무허가 농막이 있고 농지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특히 쟁점③토지의 경우는 양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확인하는 경우 ◇◇의 기후를 감안하면 수풀이 우거질 수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경감면 부인하였으며, ◇◇에서 출생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 농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부 근무한 이력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BBB영농조합법인에 쟁점①②토지 분할전 1404-1번지 3,468㎡ 전체 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BBB영농조합법인이 창고용 부속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③토지의 경우, 현장확인 당시 수풀이 무성한 잡종지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도 산학협력단에서 1년간 근로를 제공한 이력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보유기간 전체를 농지로 보아도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2015.2.3>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고지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소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없으며,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지적공부 현황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위치가 나타나며, 쟁점①토지에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창고시설 건축면적 403.9㎡ 관련 대지면적 1,623㎡로 확인된다.

4. 쟁점①②토지 임대차내역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2008.10.23. 설립하여 2017.10.27. 폐업한 BBB영농조합법인에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분할전 1404-1번지 3,468㎡를 해당 조합법인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재촌·자경 부인 입증서류 및 내용 쟁점토지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10월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②토지에는 BBB영농조합법인이 2008.12.4. 사용승인을 받아 직접 농산물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위성사진에서와 같이 쟁점①토지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농산물 창고가 건축되어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③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성사진으로 농지여부가 확인이 불가하여 현장확인한바,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재촌·자경 관련 제출서류 및 내용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 ○○읍 ○○리 1485번지에서 출생하여,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7.4.25.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9.16. 청구인이 취득하여 2017.4.25. 양도할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하였으며, 쟁점①②토지는 휴경으로, 쟁점③토지는 자경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토지 2,315㎡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BBB영농조합법인이 창고시설 403.9㎡를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관련 대지면적은 1,623㎡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잔여면적 692㎡(2,315㎡-1,623㎡)는 텃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4) 2008.10.1.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2015.1월부터 2017.4월까지 감○○ 영농에 필요한 농약을 구입하였음에 대하여 ○○ ◇◇농협 ○○지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합계금액 1,584천원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6)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CCC(010-**), DDD(010-), EEE(010-*) 등 3人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쟁점③토지를 2017.10.25. 촬영한 것으로 주장하며 ○○나무 40장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2014.2월 네이버지도, 2016.3월 다음지도)와 2017.10월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위에 2개동의 건물이 나타나며, 쟁점②토지는 옆번지인 1403번지의 주택과 나란히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쟁점①②토지는 사실상 창고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쟁점③토지의 경우, 2017.10월 현장확인 후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라고 하자 청구인은 단지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무가 식재만 되어 있을 뿐 장기간 방치되어 잡종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2. 특히, 쟁점③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계약일인 2016.8.18.부터 약 1년간 방치된 과수원이라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인근 농업인들에게 탐문한바, 단순히 1년 정도 방치된 ○○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인 경우 땅 위로 잡초가 올라와 ○○나무를 감싸는 형태를 띄기도 하나, 멀리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한다. 이 건 식재된 ○○나무의 경우 현장확인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육안으로 ○○나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③토지에 들어가서 수풀을 걷고 나서야 ○○나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계약일 훨씬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2017.10.25.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통화하였는바, 이때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③토지 내 ○○나무 위를 덮고 있는 나무를 베러가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로 보이기 위해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작업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촬영한 ○○나무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1년∼2012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바, 산학협력단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은 2011.3.1.부터 2012.2.29.까지 1년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서 제5조(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따르면 병(청구인)의 복무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해당기간에는 쟁점토지에 상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며, 자기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무기간 1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7년 6개월로 이는 8년 자경요건에도 미충족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 위에 창고건물 279.9㎡가 있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③토지 또한 2017.10.23.과 24일 현장확인 당시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이므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쟁점①토지 2,315㎡ 중 청구인이 임대한 창고건물 부속토지 1,623㎡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나, 쟁점①토지 중 임대한 창고부속토지를 제외한 잔여면적 692㎡에는 채소를 경작하는 텃밭이 있었고, 쟁점②토지에는 ○○나무 15그루, 무허가 농막이 있었으며, 농막에는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및 수확한 ○○을 보관할 플라스틱 박스, 종이박스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③토지에는 ○○나무 40그루가 있었음이 위성사진 및 직접 촬영한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 당시 농지임이 확인된다.

2. 특히, 쟁점③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2017.10.23., 24. 현장확인하고 쟁점③토지가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라 하여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고온다습한 ○○에서는 특히 봄, 여름에는 농지를 한 달만 방치해도 잡풀 및 잡목 등이 우거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처분청은 쟁점③토지 양도일인 2017.4.25.임에도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인 10월 말에 현장을 확인하고는, 위성사진 및 직접 촬영한 사진 등으로 양도 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는 쟁점③토지를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라고 잘못 판단하였던 것으로 현재에도 40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 ○○읍에서 태어나 단 한번도 ○○읍을 떠난 적이 없는 ○○도 토박이로서, 청구인의 집안은 대대로 ○○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살아온 집안으로, 청구인 역시 집안의 가업을 이어 ○○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왔으며, ○○ 농사만으로는 수입에 한계가 있어 농한기 등에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농사와 겸업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그 수입금액이 미미하고 대부분 일용직이며 근로소득은 1년여 기간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유일하다. ○○ 농사는 여타 밭작물 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이 수월하여 일용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 농사를 할 수 있으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근무할 때에도 근무시간 외 및 주말·공휴일 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 농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농지원부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비록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쟁점1토지 중 692㎡는 텃밭으로, 잼점2토지 중 일부는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쟁점③토지는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접 자경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 “(농약)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①토지 중 692㎡와 쟁점②③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주장 >

○ 청구인은 쟁점토지(특히 쟁점③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

• 쟁점①②토지는 비록 영농법인(가족회사)에 임대하였으나, 임대토지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쟁점③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

• 쟁점③토지에는 40그루의 ○○나무가 있는데(현재도 그대로 식재되어 있음), ○○농사는 많은 노동력 및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대 산학협력단에서 1년간 근무할 때는 주말 및 공휴일과 근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에서 근무할 때의 직책은 교수실에서 복사나 청소 등 잡다한 심부름을 하는 임시직이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평일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 ○○농사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므로 그 때를 이용하여 쟁점③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던 것임

• 고온다습한 ○○에서는 농지를 한 달만 방치해도 잡풀 및 잡목 등이 우거지는데, 처분청은 쟁점③토지 양도일인 2017.4.25. 이후인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인 10월말에야 현장을 확인하고는 “쟁점③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잡종지여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으므로 처분청 제시 사진은 양도 당시의 현황으로 볼 수 없음. 반면 2016년 당시 쟁점③토지 위성사진을 보면 ○○나무가 식재된 ○○밭으로 확인되어 양도당시 쟁점③토지는 농지로 확인됨

  • 바.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중 창고용 토지로 사용한 1,623㎡를 제외한 692㎡은 청구인이 텃밭으로 자경한 농지이며, 쟁점②토지는 양도 당시 농막이 있는 농지이고, 쟁점③토지의 경우는 양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확인하여 ○○의 기후를 감안하면 수풀이 우거질 수 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며, ○○에서 출생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농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일부 근무한 이력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토지의 전체 면적 3,468㎡을 2008.10월 설립하여 2017.10월 폐업한 BBB영농조합법인에 청구인이 임대한 것이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휴경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일부와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의 경우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식재된 ○○나무와 수풀의 구분이 불투명한 정도로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자경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고, 또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년의 근로기간을 감안하면 8년의 자경기간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