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매 당시에도 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다.
처분청이 쟁점통지를 하기 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2018. 2. 2. 쟁점통지를 취소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