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09 선고일 2018.04.05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7. 8. 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 9. 14. A 및 B로부터 각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 및 B가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8. C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 10. 19. 청구인에게 201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832,9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고지서가 2017. 11.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매 당시에도 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통지를 하기 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2018. 2. 2. 쟁점통지를 취소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쟁점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8. 2. 2.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