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가 불복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007 선고일 2018.03.15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2. 부산시 ☆☆군 ☆☆변 ☆☆리 62-1 전 1,566㎡(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를 2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7.4.13. 부산시 ☆☆군 ☆☆면 ☆☆리 산 7-6 임야 64㎡ 중 청구인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공동소유자인 정☆☆의 지분과 함께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6.29. 쟁점토지① 및 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035,62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10. 위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51,058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부모의 생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50여년을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고지는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징수절차일 뿐이므로 불복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 2017.6.9. 접수한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2017.8.10. 신고내용에 따라 2017년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0,651,058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2017.9.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7.10.23.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03두8180, 2004.9.3.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