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696,549,5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중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김AA, 김BB, 김○○, 김CC, 김DD, 김EE은 피상속인 김○○이 2016.11.25. 사망하자 2017.5.2.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② 청구인은 2017.5.19. 2016.11.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청구인은 2017.6.22.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119,243,100원으로 하여 2016.11.25. 상속분 상속세 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12년~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격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2017년 7,340원 1/1 2017/5/31 2016년 6,180원 1/1 2016/5/31 2015년 5,030원 1/1 2015/5/29 2014년 4,650원 1/1 2014/5/30 2013년 4,450원 1/1 2013/5/31 2012년 4,150원 1/1 2012/5/31
3.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결정통지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17.9.26.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119,243,100원(=19,295㎡×6,180원/㎡)을 상속재산가액, 여기에서 장례비 500만원을 공제한 114,243,1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114,243,100원을 공제금액으로 각 계산하여 2016.11.25. 상속분 상속세 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7.8.5. 권○○에게 쟁점토지를 7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고, 2017.8.10. 잔금 6억 9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한 사실, ② 권○○은 2017.8.10. 2017.8.5.자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청구인은 2017.10.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억원, 취득가액을 119,243,100원, 필요경비를 11,155,199원으로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7,440,680원을 예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① ○○감정평가법인은 2017.11.8. 기준시점을 2016.11.25.로 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694,620,000원(㎡당 36,000원)으로 감정한 사실, ② ◎◎감정평가법인은 2017.11.13. 기준시점을 2016.11.25.로 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698,479,000원(㎡당 36,2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면 696,549,500원이 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7.11.29. 처분청에 대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7,440,680원의 경정을 청구한 사실, ② 처분청은 2018.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7. 청구인 주장 및 입증
8.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