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며,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며,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배제, 70% 세율,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0,539,256원 결정결의서(안)을 2017.6.29.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7.3. 결정 고지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子 AA은 2017.9.1. 처분청에 이의신청 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3. “소송비용 9,492,000원 필요경비 추가 인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2011.12.12.부터 총 4회에 걸쳐 공인중개사 CC에게 180백만원, 그 보조원 DD에게 60백만원 합계 240백만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 쟁점토지 양도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강압에 의하여 매도된 것이고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을 착취당하여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법에 무지한 가정주부가 그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을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 26,292㎡)와 산237-1(지분 17,079㎡)을 합쳐 20억에 팔아 주겠다는 DD의 말을 듣고 2011.11.12.과 2011.12.15. 220백만원을 수 표로 지급하였고 주장하나,
• 결국 쟁점토지만 990백만원에 양도되어 당초 매매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공인중개사 등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사취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부동산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2012.3.21. CC과 DD에게 각각 10백만원씩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메모 외에는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시행 2011.12.08] [2011.12.08-23356호]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지방법원2009가합*, 2010.10.6.)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소송을 통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붙임1 참조)
○○시 ○○동 산223 50,380 1/2 ’07.7.3. (상속) 865 ’12.3.21. 929
토지
○○시 ○○동 산237-2 3,305 1/3 31 61
○○시 ○○동 산237-1 51,237 1/3 보유토지 합 계 896 990
- 나) 쟁점토지 취득 경위
•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2007.5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7.3. 사망하였고
• 청구인은 1998년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2007.6.8. 피상속인이 노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동료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등기부상 소유자인 ㈜EE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 가) ○○동 산223(임야 50,380㎡) 접수일자 및 등기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1985.01.19. 소유권 이전(매매) 소유자 배○○현 2007.08.20. 소유권 이전(매매) 소유자 (주)EE, 거래가액 1,730,000천원 2008.01.11. 가처분 → 2009. 9. 23. 취소결정 말소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임○○ 2009.09.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 2012. 3. 28. 해제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 채권자 임○○, AA, BB 2012.03.21. 소유권일부이전(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주)FF 매매목록 제2012-509호 2013.05.02.(주)EE지분 전부 이전(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주)FF 매매목록 제2012-770호
- 나) ○○동 산237-2(임야 3,305㎡) 접수일자 및 등기목적 권리자 및 기타사항 1970.06.18. 소유권 이전(매매) 소유자 배○○ 2007.12.31. 소유권 이전(매매) 소유자 (주)EE, 거래가액 93,743천원 2009.09.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 2012. 3. 28. 해제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권 채권자 임○○, AA, BB 2012.3.21. 소유권일부이전(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주)FF 매매목록 제2012-509호 2013.05.02.(주)EE지분 전부 이전(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주)FF 매매목록 제2012-770호
- 다) 매매목록 목록번호 2012-509, 거래가액 990,000천원 등기원인 1 [토지] 경상남도 ○○시 ○○동 산223 2012.03.20. 매매 2 [토지] 경상남도 ○○시 ○○동 산237-2 2012.03.20. 매매 목록번호 2013-770, 거래가액 1,600,000천원 1 [토지] 경상남도 ○○시 ○○동 산223 2013.05.01. 매매 2 [토지] 경상남도 ○○시 ○○동 산237-2 2013.05.01. 매매 3)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당초 결정내역 (천원) 구분 지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경비 과세 표준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부당) 결정세액 청구인 1.5 424,285 384,106 3,300 36,879 70 25,815 24,714 50,539 AA 1 282,857 256,070 26,786 70 18,750 17,653 36,403 BB 1 282,857 256,070 26,786 70 18,750 17,653 36,403 계 3.5 990,000 896,247 3,300 90,451 63,315 60,020 123,345
• 처분청은 子 AA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소송비용 9,420,000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 41,219,204원, AA과 BB 각각 28,305,264원 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990,000천원과 취득가액 896,247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간 생략) Ⅲ.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 무신고) (백만원) 과세 기간 자산 종류 소 재 지 양도가액 (양도일자) 취득가액 (취득일자) 필요경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세액 2012 부동산 경남 ○○시 ○○동 산223 임야, 동소 산237-2 임야 990 (’12.03.21) 896 (’07.07.3) 0 94 86.5 0 Ⅳ. 조사성과 (백만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추징세액 합계 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타세목 합 계 126 126 0 0 주조사대상자 임○○ 54 54 0 0 관련인 AA 36 36 0 0 관련인 BB 36 36 0 0 (중간 생략) Ⅶ. 조사 내용
□ 양도물건: 경남 ○○시 ○○동 산223 임야 50,380㎡ 이전할 지분 1/2지분, 동소 산237-2 3,305㎡ 이전할 지분 1/3지분
○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 피상속인 임○○의 상속인 임○○(배우자), 임○○(자), BB(자)은 ○○지방법원 2009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당초 명의자인 (주)EE이 양도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됨(판결문등 참조)
• 취득금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
• ○○시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존재하며 양수인이 지급한 양도대금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EE이 2013.5.2. 양도한 양도대금만 입금되었음이 확인됨
□ 양도가액 조사내용: 990백만원(매매가)
○ 양도부동산: 김해 ○○동 산223 임야 50,380㎡, 동소 산237-2 3,305㎡
○ 2012.3.21.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전체지분의 1/2을 매도인 (주)EE(615-81-5**)이 990백만원에 주식회사 FF(606-86-3**)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양도인 (주)EE 대표 강○○과 양수인 주식회사 FF 대표 김○○에 확인한바, ○○지방법원 2009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임○○과의 거래이며 양도대금도 임○○의 계좌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함
○ 2013.5.2.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전체지분의 1/2을 매도인 (주)EE(615--5)이 1,600백만원에 주식회사 FF(606-- 3****)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양도인 (주)EE 대표 강○○과 양수인 주식회사 FF 대표 김○○에 확인한바, ○○지방법원 2009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임○○과는 관련이 없으며, 전체 지분의 1/2을 (주)EE과 주식회사 FF의 거래임이 확인됨 (중략)
□ 취득가액 조사내용: 896백만원
○ 경남 ○○시 ○○동 산223 임야 50,380㎡ 이전할 지분 1/2지분, 동소 산237-2 3,305㎡ 이전할 지분 1/3지분 <취득가액 현황> (원) 구 분 등기부상 전체금액 지분 소유 취득금액 비고
○○동 산 223 1,730,000,000 1/2 865,000,000 판결 취득
○○동 산 237-2 93,743,700 1/3 31,247,900 합 계 1,823,743,700 896,247,900
□ 필요경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이나 확인 불가
□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임○○의 상속인(임○○ 3/7지분, AA 2/7지분, BB 2/7지분)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 가액과 취득가액을 상속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고지·결정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하 생략)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CC과 그 보조원 DD에게 24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메모 노트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내역 (백만원) 지급일자 수령자 금액 지급증빙 2011.12.12 DD 170 계좌번호 --**-(○○농협 ○○지점)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 2011.12.15 CC 50 계좌번호 --**(언니 권○○, ○○ ○○우체국) 에서 인출하여 지급 2012.03.21 CC 10 계좌번호 -**--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 2012.03.21 DD 10 계 240 나) 중개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 출금전표, 메모노트 사본 (생략) 5) 청구인이 CC과 DD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중략) (10)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고소인이 매도한 부동산이 현 시세 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계약하였으니 계약을 해제 시키겠다는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국내 부동산 사정에 어두운 고소인을 기망하고 아래와 같이 금전을 사취하였습니다. (6) 2012. 4. 3. 금 500만원 합계금 147,000,000원 (11)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요구할 때마다 고소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사건무마를 할 수 없다 하고, DD는 옛날에 사업할 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기톱으로 상대방의 팔까지 잘랐다는 등, CC은 DD를 하이에나라고 하여 고소인은 어찌할 수가 없어 피고소인들이 금전을 요구 할 때 마다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12) 피고소인들은 2012. 3. 20. 고소인과 고소인의 자녀들 소유인 경남 ○○시 ○○동 산237-1번지 임야 51,237㎡중 3분의 1에 대하여 고소인 모르게 매매대금 1,000만원 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과 고소인 자녀들의 도장으로 날인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2. 고소인 임○○ (인)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CC과 DD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CC은 2006.1.19. 부산 ○○구 ○○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하다가 2015.3.13. 경남 ○○시 ○○동으로 이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12.29.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다. - DD은 공인중개사 CC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에 관여한 자로 2001.6.25. 폐업한 화물운송업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청구인의 子 AA이 2017.9.1.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일자 2017.10.13. (기각) 결정이유 (쟁점①) 미등기양도로 보아 70% 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등기로 전매하고 무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70%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추가 필요경비(소송비, 중개수수료)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소송관련 비용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신청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고, 신청인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지급명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 부당무신고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과세 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공인중개사와 그 보조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1998년부터 장기간 캐나다에 거주한 관계로 국내 사정에 어두워 청구인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관계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 CC(○○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쟁점토지를 팔아달라고 의뢰하였고, CC은 연접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DD(실명 허○○, ○○년생)를 통하여 매수자 ㈜FF과 2011.10.4. 99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매수자 ㈜FF이 2011.10.4. 청구인의 ○○농협 ○○지점 계좌로 계약금 2억원을 입금한 이후,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이 CC과 DD에게 이야기하자 CC과 DD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자고 하면서 내용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을 작성해 주어 2012.1.5. ○○우체국에서 ㈜FF을 수취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다 - 청구인은 내용증명 발송 후 DD가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대금을 받지 말라. 그래야 다시 팔 수 있다”고 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1.12.12. DD가 찾아와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인 ○○시 ○○동 산237-1번지 임야 51,237㎡의 지분 1/3를 합쳐서 20억원에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170,000,000원을 청구인의 ○○농협 ○○지점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 하여 지급하였고, 2011.12.15. CC이 쟁점토지 등 부동산중개 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언니 권○○의 우체국 계좌에서 50,000,000원 인출하여 CC에게 지급하였다. - 2012.1.20. DD가 전화로 ㈜FF과 쟁점 부동산을 매매계약 되었으며 매매대금은 990,000,000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취하라고 하여, 2012.1.20. 중도금 3억원을 청 구인의 예금계좌인 ○○농협 ○○지점 계좌로 수취하고 잔금 490,000,000원도 2012.3.20. 같은 계좌로 수취 하였다. - 청구인은 2012.3.21.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공인중개사 CC과 보조원 DD(실명 허○○)가 중개수수료로 각각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요구 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해 ○○ 농협
○○지점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각 1장씩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CC과 DD를 ○○경찰서에 고소하게 된 경위
•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인 2012.3.20. 합계 5억원(490백만원, 10백만원)이 입금되어 쟁점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잔금 490백만원과 같이 입금한 10백만원은 DD가 청구인 모르게 ○○시 ○○동 산 237-1번지 임야 51,337㎡의 지분 1/3를 매매대금 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CC과 DD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였고, 이건(산 237-1번지)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인 상태이다.
10.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24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비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쟁점비용 중 2011.12.12.과 2011.12.15.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합계 220백만원은 쟁점토지와 산237-1번지를 합하여 20억원에 양도하여 주겠다는 DD의 말을 듣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만 당초 계약자에게 990백만원에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CC과 DD를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매도한 부동산이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계약하였으니 계약을 해지시키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국내 부동산 사정이 어두운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사취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은 어찌할 수가 없어 피고소인들이 금전을 요구할 때 마다 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내용, ‘피고소인들이 ○○시 ○○동 산237-1번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했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비용 중 2012.3.21. CC과 DD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는 20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 2장으로 20백만원이 출금되었다고 통장 사본에 ‘잔금 후 223번지’, 피고소인 공인중개사 ‘CC 1장’, ‘DD 1장’, 등의 수기 기록이 나타나나, 그 출금액이 CC과 DD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 2012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표를 보면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240백만원은 매매가액 990백만원 대비 24.2%로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이와 같은 많은 금액과 높은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96누4808, 1990.11.27. 같은 뜻).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팔아주겠다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지급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상한표를 보면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9/1,000 이내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240백만원은 매매가액 990백만원 대비 24.2%로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이와 같은 많은 금액과 높은 비율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라 할 것인바(대법원96누4808, 1990.11.27. 같은 뜻).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시점인 2011.12.12. 170백만원, 2011.12.15. 50백만원 합계 220백만원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산237-1번지를 합쳐 20억원에 팔아주는 조건의 착수금 명목으로, 양도일인 2012.3.21. 20백만원은 각각 10백만원씩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일부 쟁점토지만 990백만원에 미등기 양도되어 당초 매매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공인중개사 등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사취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부동산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이 CC과 DD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등에 지급하였다는 240백만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