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
21. 경기 시 동 36-10 단독주택 220.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여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 327,325천원에 대하여 2016.
7. 6.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27.부터 2017.
3. 18.까지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전에 경기 시 동 212- 6 다세대주택 201호 43.5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2주택 보유자였는데, 2016.
4. 동일 세대원인 자녀 OOO이 세대분리를 하고, 2016.
5.
9. OOO이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은 것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 세대분리를 하고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2017.
5.
10.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27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주택 양도 및 OOO 전․출입 일자 ] ’16.5.3 5.4 5.9 6.27 7.1 쟁점주택 OOO 쟁점외주택 쟁점주택 OOO 양도계약일 전출 증여일 양도일 재전입
12.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은 만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자력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1. OOO은 가정형편상 아르바이트 등 별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1989.5월부터 13평의 좁은 연립주택인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으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고 있었으나, 2000년 초부터 신장 및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이 발병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줄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평생 어렵게 모은 돈과 융자금 등 68백만 원으로 생활비 마련용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 임대료 월 120여만원과 간간히 일하는 택시운전 수입 월 100여만 원으로는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OOO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 등 자력으로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궁핍한 가정형편과 비좁은 쟁점 외 주택에서 장성한 딸과의 거주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2. OOO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언니 집에 전출하여 독립적 생활을 하다가 귀가 및 배우자를 찾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증여받았다. 청구인과 OOO의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면서 OOO은 수차례의 가출을 하다가 2016년 초 또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귀가하지 않고 언니 집으로 짐을 옮긴 후 2016.
5.
4. 주소지를 언니 집으로 이전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OOO은 주소지 이전 전에도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같이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는바, 이는 OOO의 통장사본,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OOO의 소득 내역, OOO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그렇게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아르바이트 등 자력으로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로서는 부모와 동생의 심각한 갈등이 몹시 안타까워 부모님과 동생을 설득, OOO이 귀가하여 배우자를 찾는 조건으로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증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3. OOO의 세대분리 및 증여는 상기의 사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증거없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상기와 같이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증여한 사실과 OOO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은 쟁점주택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저간의 사정에 의한 것인데, 처분청은 단지 쟁점주택 양도일과 쟁점 외 주택 증여일 및 전출·입 일자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상기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은 만 30세 이상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 하고 자력으로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2014.6.19. 결정 조심2013서4307 외 다수 참조).
4. 결론적으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궁핍한 가정 형편,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쟁점주택 양도일과 쟁점외주택 증여일 및 OOO의 전출·입 일자가 공교롭게도 엇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신뢰원칙에 반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선의의 납세자이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은 만 30세 이상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자력으로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던 독립세대임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의 별도세대 구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자녀 OOO의 세대분리 및 쟁점외주택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행위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은 쟁점주택 양도 전 전출하였다가 양도 후 재전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에 2주택 소유자로 쟁점주택 양도계약일 2016.
5.
3. 직후인 2016.
5.
4. 동일세대원인 OOO을 언니 AAA 집으로 전출시키고 2016.
5.
9. 쟁점외주택을 OOO에게 증여*한 후, 2016.6.2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OOO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출생 후 쟁점주택 양도계약일까지 부모인 청구인과 쟁점외주택(시 구 **동)에 거주하다가 양도계약 다음날인 2016.
5.
4. 언니 AAA 집(시 구 *동)으로 전출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2016.
27. 직후인 2016.
1. 다시 쟁점외주택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의 세대분리는 형식적 세대분리이며,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의 세대분리 사유는 청구인과의 불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독립세대 분리 사유가 흔히 결혼, 직장이전 등인 것과 차이가 있고, OOO이 전출한 언니집은 부모집에서 불과 570ⅿ 떨어져 있고, 전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고 다시 부모집으로 재전입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OOO을 잠시 형식적으로 세대분리시키고 쟁점외주택을 증여한 것으로서 OOO을 독립된 세대로 볼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OOO은 소득이 적은 자로 조사 당시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세대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OOO이 언니집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우편물 수령증, 택배 수령증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쟁점외주택에 함께 거주한 동일세대로 볼 수밖에 없는바, OOO의 세대분리 및 쟁점외주택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인 형식적 세대분리 및 형식적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6.2.17>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및 쟁점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양도 및 양도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소재지 면적(㎥) 구분 양도․취득일 매매가액 비고 동 36-10 주택: 220 대지: 127 양도 2016.6.27.(매매) 400,000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2016.5.3. 취득 2000.2.15.(경매) 70,974 양도차익 327,325 비과세 적용
2.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OOO의 주소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청구인의 주소지 OOO의 주소지 비고 참고 2016.5.3 경기 구 동 212-6호 1989.5.19. 청구인 전입 쟁점주택 양도계약 쟁점외주택 2016.5.4 경기 구 동 212-6호 경기 구 로330번길 19(동) (언니 집) OOO 전입 2016.5.16 경기 구 로365번길 24-5(동) (세대주: BBB) 청구인 전입 2016.6.27 쟁점주택 양도 2016.7.1 경기 구 **동 212-6호 청구인 전입 OOO 전입 쟁점외주택 자녀 OOO이 세대분리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와 AAA의 주소지의 거리는 NAVER 지도 기준 570m이며, 도보로 10분이 소요된다.
3. 처분청이 2017. 3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조사 내용 청구인은 OOO의 세대분리 이유로 언니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아버지와 딸과의 불화로 OOO이 가출하여 이에 집에 귀가시킬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와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언니집에 전입신고시 건강보험을 형부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으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가입적격에 미달되었다고 하며, 독립적 세대 분리가 맞다고 주장함 현재 언니 AAA의 주소지인 ‘ 구 *동 1091-1’에 현지확인한바, 방 2개의 소형주택으로, OOO은 작은방에 거주하였다고 AAA이 진술하고 있고, 현재는 옷방 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며, 언니 주소지는 부모 주소지인 쟁점외주택과 570ⅿ 거리에 위치함 OOO에게 부모로부터 세대분리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아버지와 불화로 인하여 언니집에 거주하게 되었고, 해당 주소지 전입기간 이전에도 언니집에 가출하여 피신한 경우가 있었고, 어머니는 언니집에 계속 왕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종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쓰는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함 일반적으로 독립세대 분리사유로 결혼, 직장이전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으나, OOO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와 불화로 세대분리하였다고 주장한바, 주택양도 직전에 부모의 주소지에서 570ⅿ 떨어진 가까운 언니 집에 전입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 다시 부모 주소지에 전입한 상태로, 이는 잠시 가출한 것으로서 독립된 세대로 볼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OOO은 어머니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세대로 볼 수 없는 점, 언니집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만한 우편물 수령증, 택배 수령증 등을 제출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이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4. OOO의 소득발생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자녀 OOO은 1986년생으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이고, 미혼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OOO의 양도일 이전 3년 동안 소득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 OOO 소득 발생 내역 ] (단위:천원) 근로기간 급여총액 근무처 1달 기준 급여 2016.1.1. ∼ 8.31 4,867 A상점(**점) 608 2015.1.1. ∼12.31 5,183 A상점(점) 431 2014.9.1. ∼12.31 1,680 A상점(**점) 420 상기 OOO의 소득 수준과 관련하여,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 2016년 기준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 ] (단위: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 액 649 1,106 1,431 1,75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2015.7.29.)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입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녀 OOO이 별도세대였음을 주장하며 OOO의 언니 AAA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AAA 확인서 중 일부 ] OOO은 결혼하지 못하고 마땅한 직장마저 구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언니와 형부집에 가출하여 은신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OOO의 가출은 2~3번 있었으나 이번 가출 피신은 심각한 수준으로 동생 OOO은 정신적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언니로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쟁점외주택을 증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생 OOO은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없으며 가출과 건강보험 가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은 2017.2.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일부 ]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부양자 1 직장피부양자 (주)**** 2013.02.01 2015.11.30 AAA 2 지역세대원
• 2015.11.30 2015.12.01 3 직장가입자 A상점(****점) 2015.12.01 2016.09.01 4 지역세대원
• 2016.09.01 2016.11.28 5 직장피부양자 ****해운(주) 2016.11.28
• AAA 청구인은 자녀 OOO이 자력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독립세대임을 주장하며 OOO의 통장(국민은행 314*-04-07***)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하였으나 2000년 초부터 지병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줄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3쪽 분량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고, 이에는 청구인이 당뇨, 간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등으로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자녀 OOO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 사전열람 후 자녀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쟁점외주택은 13평의 연립주택이다. 고교 졸업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녀간 갈등이 있었다. 언니 집에서 독립적 생활을 했으나 병든 부모님을 돌보지 않음은 불효라 생각하여 재전입하였다.” 등 전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5. 3 당시 2주택을 보유했으나 2016.
5.
9. 쟁점외주택을 증여하고 2016.
6.
27.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증여와 양도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자녀 OOO이 양도계약일 다음날인 2016.
5.
4. 언니 AAA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직후인 2016.
1.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사유에 대하여 가정불화 외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자녀 OOO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