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45 선고일 2018.03.21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기장되어온 장부상 가액은 당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9.30. 서울 ○00구 00동 토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11.30.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건물은 실지거래가액(건물신축 비용)으로, 토지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12,805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22.부터 2017.6.9.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고 2017.6.28.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을 객관적 증빙서류 부족 등의 사유로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 모두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 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가액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2,094,52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7.2.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자 2017.9.20. 양도소득세 000,873,3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장부상 건물 취득가액이 실제 신축공사에 지출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이 제출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므로 신축시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쟁점장부상 가액으로 결정함은 실질 과세원칙에 위반된다.

1. 건물신축 때 자금절약을 위해 개별공정별로 업체와 직거래하였으며, 공사업체들이 영세하여 제대로 된 증빙을 받을 수 없어서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맡길 때 전체적인 증빙을 주지 못하여 쟁점장부상 건물가액과 실제 건축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2. 금융계좌에서 1년여 기간 동안 출금된 금액이 1,549백만 원 이상이고 2002년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1,145,000원/㎡)를 건물 연 면적(1,377.83m)에 적용하면 1,577백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건축비용이 1,549백만 원이란 주장이 타당하다. 3) 설령 쟁점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장부에 반영된 비용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신축비용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쟁점장부상 토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출한 실제 취득비용에 대해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주고 쟁점장부상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때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건물 관련 지출증빙서류로 거래일자, 성명, 거래금액이 기재된 메모와 이를 정리한 엑셀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사본에 수기로 성명과 건축분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인건비지급대장·인건비수령자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처와 인건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이 1,650백만 원이라며 증빙으로 계좌 이체한 147백만 원과 계좌이체와 금융증빙 없는 1,503백만 원의 지급명세(현금출금 837백만 원, 지급내역불명 666백만 원)를 제출 하였으나 거래대금의 대부분 (91% 이상)을 현금 등 금융증빙 없이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통상 고액거래 때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추어 신뢰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장부상 건물취득가액이 실제 지출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음이 자신이 제출한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 검토 없이 쟁점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추가로 제출된 건물신축 비용 관련 지출증빙서류는 거래사실 확인서로 이 중 3건만 자필로 회신되었으며 그나마 확인일자와 확인금액 등은 기재되지 않았고 나머지 18건은 전화 통화해본바 실제 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 마.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한 사실이 있는 장부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1전2520외, 2011.12.19. 같은 뜻임)가 있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상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일 현재 양도부동산의 장부상 ①토지가액과 ②건물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비 고 00주택 건설/주택신축판매 ’01.01.01. ’02.04.30. 강남구 논현동 00주택 부동산/주택임대 ’01.01.01. ’01.06.20. 상 동 000빌딩 부동산/임대 ’03.1.02. ’15.09.15. 서초구 서초동 쟁점부동산 00그레이 부동산/임대 ’15.12.23. 강남구 논현동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3.28. 매매로 토지를, 2003.2.5. 소유권 보존등기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2015.6.25. 주식회사 비본데이즈에 양도하였으며 등기면적 등은 다음과 같다. 건 물 명 000빌딩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대지면적 399.4㎡(121평) 연면적 1,377.83㎡(417평) 건축면적 236.5㎡(71평) 층 수 지하1 / 지상4 3)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업인 000빌딩(100-00-00076)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된 대차대조표에 다음과 같이 토지가액 1,475백만 원, 건물가액 888,756,330원, 감가상각비 누계액 202,134,289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취득가액 증감액 비 고 장부상 신고서상 토 지 1,475 1,645 170 신고(환산가액) 건 물 (감가상각비) 888 (△202) 1,549 (△202) 661 신고(실제신축비용) 합 계 2,161 2,992 831 4) 청구인이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12 Ⅰ. 매출액 137 Ⅲ. 고정자산 2,360 Ⅲ. 매출총이익 137
1. 유형자산

2,360 Ⅳ. 판매비및관리비 64 가.토지 1,475

9. 감가상각비

22 나.건물 866 Ⅴ. 영업손익 72,816 자산총계 2,372 Ⅷ. 경상손익 72,247 부채 및 자본총계 2,372 Ⅺ. 당기순손익 72,247 (단위: 백만 원) 5) 처분청이 전 토지 소유자 한○○(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을 문의한바 자신이 80세의 고령이고 거래한 지 15년 이상 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고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000청에 제출하여 검인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913백만 원[근린시설 건물(248.14㎡)가액 포함]으로 확인된다.

6. 통지관서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세액 신고경정

① 당초

② 경정 증감(②-①) 신고 경정 합 계 5,300 2,992 2,443 -549 480 672 토지 기타 2,789 1,116 1,056 -60 주택 1,023 529 473 -56 소계 3,812 1,645 1,529 -116 건물 기타 1,089 848 631 -217 주택 399 499 283 -216 소계 1,488 1,347 914 -433 * 쟁점장부상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의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임

7. 청구인은 2002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신축을 시작하여 2003년 1월 준공 하였으나 2003년에서야 세무사 사무실을 선정하고 장부기장을 하면서 신 축비용 관련 계약서 등을 제대로 인계하지 못하여 장부기장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 주장하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건물과 토지의 계정별 원장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단위: 천원) 건 물 날짜 적요 차변 1/2 승강기 공사대금 0000엘리베이터 29,150 1/2 급수공사 강남수도사업소 7,535 1/2 도시가스시설공사 ㈜00 9,500 1/2 주차설비공사 000주식회사 124,600 1/2 변전설비추가공사 000전력공사 28,505 1/2 잡철공사 ㈜00커튼월 55,515 1/2 유리공사 ㈜00커튼월 18,179 1/2 복합판넬, 창호공사 ㈜00커튼월 97,511 1/2 내부공사 동00000공업사 46,700 1/2 건물신축노입 452,888 1/2 지장전주이설공사비 한000공사 8,368 1/2 신규보증금 한000공사 1,650 1/2 지붕공사 000주식회사 7,500 합 계 888,756 토 지 날짜 적요 차변 1/2 토지구입 1,475,000 거래사실 확인서

1. 확인자인적사항

상호 김00세무회계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김00 전화번호 000-9000-** 사업장소재지 서울 00구 양재대로 115길 , ***호

2. 거래사실확인내용

본인은 2003년 000빌딩 신축 관련 세무기장을 담당하였던 세무사로 그 당시 청구인이 세무사사무실 여직원에게 인계한 수기지출내역 및 일부 영수증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 계정을 기장한 사실이 있음 (그 당시 누락분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담당 여직원의 업무과다로 정확히 챙기지 못했음) 2017년 7월 일 확인자 김00

8. 청구인은 2003년 당시 기장한 세무사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건물 신축 때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엑셀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정일수 김하동 삼표레미콘 ’02.12.31. 2,900 현금 ’02.07.08. 550 현금 ’02.05.15. 10,000 대체 ’02.11.29. 3,000 대체 ’02.07.08. 180 현금 ’02.06.08. 10,000 대체 ’02.12.12. 3,000 대체 ’02.07.08. 360 현금 ’02.06.25. 10,000 대체 ’02.12.28. 5,000 대체 ’02.05.18. 550 현금 ’02.07.09. 10,000 대체 ’02.05.18. 180 현금 ’02.07.22. 5,000 대체 ’02.05.18. 360 현금 ’02.08.16. 8,000 대체 ’02.08.26. 3,000 대체 ’02.09.04. 3,000 대체 ’02.10.26. 2,000 대체 ’02.10.30. 1,300 대체 ’02.11.27. 1,500 대체 ’02.10.11. 350 현금 합 계 13,900 합 계 2,180 합 계 64,150 <중간 생략[황00(유리) 외 50]> 임 00 송 00 차 00 ’02.05.08. 500 현금 ’02.05.08. 320 현금 ’02.05.08. 120 현금 합 계 500 합 계 320 합 계 120 아스팔트 지적공사 도로점용사용료 ’02.05.08. 440 현금 ’02.05.08. 439 현금 ’02.05.18. 3,200 현금 합 계 440 합계 439 합 계 3,200 기타인건비 및 지급비용 총합계 1,549,374 ’03.04.21. 151,431 현금 합 계 151,431

  • 가)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상 거래처는 60여곳 193건 1,549백만 원으로 이중 현금지급은 47건 287백만 원, 계좌대체는 146건 1,262백만 원이다. 나) 청구인은 대체거래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 5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와 통장계좌 5개의 은행거래내역을 비교한 결과 동일인에 대한 대체거래는 동일한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거래내역서상 상대 은행명 및 상대방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수취자명이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와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상대방 인적사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건물 신축 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엑셀명세서상의 거래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입금증, 영수증, 확인서등의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오00(설계, 5건 14백만 원)과 (주)000업(레미콘, 12건 64백만 원)의 다음 확인서 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이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이유서 판단부분>
  • 라. 판 단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취득가액으로 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하 면서도 쟁점건물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이름과 지급금액이 정리된 명세와 은행내역서만 제출하고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실질 공사내역 및 거래상대방이 관련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서 장부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888백만 원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면서도 동 장부가액 사실과 다르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1,549백만 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신고한 장부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확인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토지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매입대금 1,650백만 원 중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중도금 665백만 원은 그 지급내역 및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므로 이것이 장부가액을 부정할 만한 근거자료로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거래사실 확인서
1. 확인자인적사항

상호 00건축 사업자등록번호 207-- 성명 오00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

2. 거래사실 확인내용

본인은 2002년 3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000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확인자 오00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자번호: 470000-2 상 호: 최00 대 표 자: 최00 주 소: 경기도 용인시 00구 상기와의 거래 사실이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원) NO 일자 출하량 세금계산서발행액 1 2005-05 117 6,550,830 2 2002-06 334 19,124,160 3 2002-07 225 13,513,500 4 2002-08 275 16,516,500 5 2002-09 38 2,282,280 6 2002-10 76 4,661,800 7 2002-11 2 111,980 8 2002-12 21 1,320,990 합계 1,088 64,082,040 사업자번호: 200-00-00000 상 호: (주)000업 00공장 대 표 자: 홍00, 강00 주 소: 서울 00구 0000 Industry

10. 청구인은 쟁점장부상의 계정별 원장에는 일부 법인업체(000스, 00커튼월 등)와의 계약 및 공공기관(00, 00000소)과의 영수내역만이 반영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며 신축에는 설계, 감리, 토목 등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나 일부공정만 기록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물 계정별원장과 신축비용과의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장부상 건물 계정별 원장 청구인 주장 건물 신축비용 공 정 금 액 공 정 금 액 건물신축 노임 452,888 인건비 455,497 승강기공사대금 29,150 엘리베이터(000) 29,150 잡철공사 55,515 000힐(판넬) 156,000 유리공사 18,179 복합판넬, 창호공사 97,511 주차설비공사 124,600 주차타워 122,700 도시가스시설공사 9,500 00설비 10,000 내부공사 46,700 김00(타일) 45,514 급수공사 7,535 정00(철근) 102,800 변전설비 추가공사 28,505 이00(전기) 79,605 지장전주이설공사 8,368 0000콘 64,150 신규보증금 1,650 전00(동000자재) 12,700 지붕공사 7,500 박00(감리) 30,000 저당권설정등록세 1,152 오00(설계) 14,200 최00(씽크대) 20,700 강00(철근/벽돌) 54,374 김00(돌) 20,000 박00(세멘벽돌) 3,500 김00(돌) 4,500 박00(벽돌) 2,500 기00(배관) 52,000 김00(토목) 96,500 임00(샷시) 43,200 이00(보일러) 25,000 손00(목재) 12,000 김00(반넬) 22,000 황00(유리) 12,420 페인트 44,000 조00(조명) 4,240 아스팔트 440 00공사 439 도로점용사용료 3,200 정00(철물) 944 송00(조경) 2,500 임00(장판) 2,600 합 계 888,756 합 계 1,549,374 11) 청구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통상적인 상 관행에 따라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나누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3년 세무사에 장부 기장의뢰 때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대로 인계하지 못하다가 관련 증빙의 분실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어 환산 가액 1,645백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중도금 665백만 원은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거래날짜 계좌번호 적 요 지급액 비 고 ’02.03.25. 6000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00,000 계약금(10%) ’02.03.25. 60008 현금출금 60,000 ’02.04.10.

• - 665,800 중도금(40%) ’02.04.27. 000008 현금출금 777,200 잔금(50%) ’02.04.29. 000008 06-00000001033185 47,000 합 계 1,650,000 12) 청구인은 건물신축 비용 지출금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및 심사청구 때에 김순일 외 19명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이00·송00·최00 3인만 자필로 작성된 것이고 그나마 공사일자와 공사금액이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실 확 인 서

1. 시공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시공분야 토목공사

③ 성명(대표자명) 김 00

④ 전화번호 000-0000-0000

2. 확인내용 위 확인자는 000빌딩 공사건물 신축시 토목공사 분야에 대한 시공을 하였고 연락처를 확인하여 통화한 결과, 토목공사 분야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축당시 본 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본인의 세무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시공을 하고 거래대금을 확인자명의 통장에 아래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 래 입금일 은행명 입금금액 사유 비고 2017년 10월 일 확인자: 청구인(인) 청구인 ◯최 라고 서명 증 인: 1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으며, 토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는 취득당시에 비해 2.5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기타 주택 비고 취득당시 건물 662 449 213 신축 토지 928 629 299 취득 합계 1,590 1,078 512 양도당시 건물 839 614 225 신축 토지 2,149 1,572 577 취득 합계 2,988 2,186 802 주택부분 토지 건물 = 주택공시가격×토지(또는 주택)기준시가/(토지+주택)의 기준시가 → 주택공시가격 = 최초공시가격(’05.04.30) 713백만 원 × 취득당시(토지+건물) 기준시가 / 고시당시(토지+건물) 기준시가 취득시 기타부분 가액: 토지 공시지가(취득 2,280,000원, 양도 5,700,000원) × 면적, 건물 기준가액(취득 460,000원, 양도 650,000원)에 각종 지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취득 455,000원, 양도 622,000원) × 면적 14)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5,300백만 원을 일반 건물부분과 주택부분으로 안분한 가액과 동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실가로 환산한 가액과 경정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376백만 원으로 경정 취득가액의 15.4%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양도가액 (실가 안분) 취득가액 비고 실가(환산) 경정(장부) 신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5,300 100 2,819 100 2,443 100 2,992 100 건물 소계 1,488 28 1,174 42 914 * 37 1,347 45 기타 1,089 21 796 28 631 26 848 28 주택 399 8 378 13 283 12 499 17 토지 소계 3,812 72 1,645 58 1,529 63 1,645 55 신고가액 기타 2,789 53 1,115 40 1,056 43 1,116 37 주택 1,023 19 530 19 473 19 529 18

• 안분기준=양도가액×항목별 기준시가 원장가액/전체기준시가 * 감가상각비 202백만 원 차감 전 금액임 15) 한편, 청구인은 ’01.1.1.부터 ’01.6.20.까지 서울 00구 선릉로111길(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00주택’이란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 전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판매한 후 ’02.4.30일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당해 부동산의 토지면적은 407.5㎡이고 건물면적은 1,417.29㎡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 제출한 판매 가격은 2,070백만 원이고 건축원가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 비용을 더한 가액)는 1,864백만 원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를 ’01년 기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토지원가는 1,074백만 원, 건물은 790백만 원으로 계산되며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 기준시가 (장부) 건축원가 환산(장부) 건축원가 ㎡당 가액 비고 다른 부동산 토지 407.5 706(’01) 1,864 1,074 2.64 ’02년 신축 건물 1,472.93 519(’01) 790 0.54 쟁점 부동산 토지 399.4 928(’02) 1,475 3.69 ’03년 신축 건물 1,377.83 662(’02) 888 0.64 (단위: 백만 원) 16) 다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업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와 쟁점부동산의 쟁점장부를 기장한 세무사가 김00세무사로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 설계와 감리도 00건축(오00)에서 한 것으로 확인된다.

17.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가 00건설(주) 원00로 확인되고, 다른 부동산은 00건설(주) 문00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제1항에는 추계결정 사유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장부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판례(대법원2015두47379, 2015.10.29.)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 즉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장부상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취득비용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신축시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이나 장부상 건물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경정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토지의 실제 취득비용이라고 하는 금액과 객관적인 지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의 신축비용이라고 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반면에 쟁점장부는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5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기장되어온 것이고 청구인이 2001년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양도한 다른 부동산의 토지 기준시가와 다른 부동산의 장부상 건축원가를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나눈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장부상 토지가액과 비교할[다. 사실관계 15)의 표 참조] 때 큰 차이가 없으며, 장부상 건물가액도 평방미터당 645천원인데 청구인이 예로 든 표준건축비 평방미터당 1,145천원에 비하여는 절반 수준의 낮은 금액이나 다른 부동산의 건축원가가 평방미터당 536천원으로 장부상 가액이 약간 높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