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44 선고일 2018.03.21

쟁점토지는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616,63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9. ○○도 ○○시 전 1,48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임○○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7.4.12. 이OO에게 양도한 후, 2017.6.12.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9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25.~2017.10.14.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인 2017.4.12.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12.1. 청구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616,6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6.7월경 쟁점토지 상부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발생하자, 2016.7월~11월 3~4차례에 걸쳐 장OO에게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장OO이 약속을 어기고 2017.2.28.까지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17.4.12.까지도 “일시적 휴경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만약 장OO이 약속을 이행하였더라면 쟁점토지는 즉시 경작가능한 농지로 환원되었을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하였고, 청구인은 2015.3.17.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가 넘는 □□시로 이사한 이상, 청구인은 2015년부터 쟁점토지를 방치하고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후적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장OO 및 정OO 확인서 외에 2016.7월경 쟁점토지에 토사가 유입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도 존재하지 않고, 쟁점토지는 현재까지도 복구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중략)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2.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02.11.19. 쟁점토지를 임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2017.4.12. 이OO에게 쟁점토지를 4억 5천만원에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에는 쟁점토지의 복구 등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6.12.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에 따른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산출세액 68,588,935원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12.1.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보유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8년 이상 자경여부를 충족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출세액 68,588,935원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616,636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중 일부발췌

  • 마.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검토

○ 보유요건: 2002.11.19. 취득, 2017.4.12. 양도 14년 4개월 보유하여 충족

○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기간 거주지 비고 2002.2.2.~2005.10.13.

○○ □□ 농지 연접시 2005.10.14.~2006.6.13.

○○ □□ 농지 연접시 2006.6.14.~2007.9.18.

○○ □□ 농지 연접시 2007.9.19.~2010.2.7.

○○ ○○ 농지 소재지 2010.2.8.~2011.10.30.

○○ ○○ 농지 소재시 2011.10.31.~2012.12.2.

○○ □□ 농지 연접시 2012.12.3.~2015.3.16.

○○ □□ 농지 연접시 2015.3.17.~2017.3.15.

○○ □□ 직선거리 30km 밖 2017.3.16.~현재

○○ □□ 농지 연접시

○ 8년 이상 자경여부

• 보유기간 중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상추 등 모종을 경작하였고, 일부 면적에 2009년 경 백목합나무를 씨앗을 파종하여 길러 2010년 4월경 전남 소재 박물관에 묘목 약 2천여주를 기증하고, 2015년 7~8월경 OOOO경찰서에 약 300그루를 기증한 사실을 확인함

○ 양도당시 농지여부

•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양도농지는 방치된 상태로 잡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양도자 또한 2015년 7-8월 경 OOOO경찰서에 백목합나무 기증 후 양도인이 다른 농작물을 심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함 ※ 보유기간 중 총급여 및 사업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총급여 사업소득금액 자○○간 제외여부 2002 11

• 부 2003 12

• 부 2004 15

• 부 2005 15

• 부 2006 1 16 부 2007 17

• 부 2008 17

• 부 2009 17

• 부 2010 17

• 부 2011 3

• 부 2012

• - 부 2013

• - 부 2014 28

• 부 2015 50

• 여 2016 61

• 여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농지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경여부에 대해 실지조사한바, 8년 이상 관상수 및 밭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확인되나, 2015년 재배한 관상수 백목련나무를 2015년 7-8월 경 기증 후 2017년 4월 양도시까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지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고지결정하고 본건 양도조사 종결하고자 함 4) 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 OO구청장의 2016.4.25.자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4.3.24.인 사실,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채소,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순번 주소 전입일 1

○○도 □□군 2001.2.2. 2

○○도 □□시 2005.10.14. 3

○○도 □□시 2006.6.14. 4

○○도 ○○시 2007.9.19. 5

○○도 □□시 2010.2.8. 6

○○도 □□시 2012.12.3. 7

○○도 □□시 2015.3.17. 8

○○도 □□시 2017.3.16. 이후 양도시까지 변동 없음

6.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2016년 과세연도 중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등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연도 소득구분 회사명 회사소재지 총급여액 2002년 근로소득 OO전자

□□시 11,000,000 2003년 근로소득 OO전자 12,450,000 2004년 근로소득 OO전자 15,725,000 2005년 근로소득 OO전자 15,000,000 과세연도 소득구분 회사명 회사소재지 총급여액 2006년 종합소득 OOOOO(주)외

□□시 16,783,544 2007년 근로소득 OOOOO(주) 16,800,000 2008년 근로소득 OOOOO(주) 16,800,000 2009년 근로소득 OOOOO(주) 16,800,000 2010년 근로소득 OOOOO(주) 16,800,000 2011년 일용근로소득 OOOO(주) 외 9,040,000 근로소득 OOOOO(주)

□□시 2,800,000 2012년 일용근로소득 OOOO(주) 외 10,840,000 2013년 - - - - 2014년 일용근로소득 ㈜OOOOO

□□시 1,600,000 근로소득 ㈜OOOOO 2,850,000 2015년 근로소득 ㈜OOOOO 50,800,000 2016년 근로소득 ㈜OOOOO 61,840,779 7) 청구인은 2003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상추, 무, 배추, 오이, 고추,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의 2017.10.11.자 작성 확인서, 고OO의 2017.10.13.자 작성 확인서, 백OO의 2017.10.14.자 작성 확인서, 정OO의 2017.10.13.자 작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에서 식재한 목백합나무 2,000그루를 2010년경 각 OOOO OO면 청년회에 기증하여 OO남도에, 같은 나무 300그루를 2015.7월~8월 OOOO경찰서에 기증하여 청사 내에 각 심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O OO면 청년회 공문 및 OO군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2017.10.17.자 확인서, OOOO지방경찰청 O기동대 경감 서OO의 2017.9.20.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2012.5.1., 2014.5.1. 및 2016.6.5.에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별첨1-1, 1-2, 1-3]에 따르면, 밭이랑이 나뉘어져 있고 듬성듬성 풀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7.11.9. 현재 쟁점토지의 현장사진[별첨2-1, 2-2, 2-3, 2-4]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은 모래 또는 흙으로 덮여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상부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1대가 놓여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2017.9. 현재 쟁점토지의 현장사진[별첨3-1, 3-2]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있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서 성명: 정OO (중략) 상기인은 2002년부터 ○○시에서 배밭을 경작해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7월경 토사 유실 시에도 청구인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시에는 본인의 배밭에서 물을 공급해주었습니다. 2015년 청구인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시로 이사 시, 청구인의 허락 하에 농지에 상추, 대파, 고추 등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작하여 자가 소비하였습니다. (중략) 2017년 11월 14일 10) 청구인이 제출한 정OO 및 장OO의 2017.11.7.자 및 2017.11.14.자 확인서에 따르면, ① 정OO는 다음과 같이 2015년~2016년 청구인의 허락 하에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고 2016.7월경 토사유실이 있어 쟁점토지가 피해를 입은 사실, ② 장OO은 다음과 같이 2016.7월 중순경 폭우로 토사가 유실되어 쟁점토지가 피해를 입었으나 2017.2.28.까지 350만원의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서 성명: 장OO (중략) 상기 본인은 OO시에서 근린생활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입니다. 2016년 7월 중순경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공사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 및 정OO의 경작 과□□ 농지를 뒤덮는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상기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농지의 원상복구와 350만원 농작물 보상비 지급을 쟁점토지 소유자 청구인과 합의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중략) 2017년 11월 7일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위성사진(2016년 촬영)에 따르면, ① 쟁점토지 상부에는 장OO에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시 OO동 OOO-O번지 등이 위치한 사실, ② 쟁점토지 하부에는 정OO가 경작한 과□□이 있었다는 ○○시 OO동 OOO번지가 위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도 ○○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정OO가 배농사를 지었다는 ○○도 ○○시의 소유자는 이OO(1/6), 한OO(1/6), 한OO(1/6), 한OO(1/2)인 사실, 지목은 과□□인 사실이 확인된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정OO 및 장OO의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정OO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사실, 장OO은 1996.4.3. 경정비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서 “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6.29.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본건 심리담당자가 조사한 2016.7.5.자 공감신문 및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① 2016.7.4. 현재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의 강수량은 63mm로 이는 ○○도 내 최저 수준으로 특별한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은 사실, ② 2016.7.4. ○○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2016.7.5.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15) 본건 심리담당자는 2018.3.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별첨4-1, 4-2, 4-3, 4-4]에 따르면, ① 쟁점토지 상부에서는 공장이 신축 중인 사실, ②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상부의 경계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쟁점토지 상부로부터 흘러내린 토사가 쟁점토지를 덮고 있는 사실, ③ 현재는 쟁점토지 상부와 쟁점토지 경계를 그물망으로 덮어 더 이상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자경 관련 (1) 청구인은 2002.11.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2015.3.17.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묘목기증확인서,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3.17. 직장 때문에 쟁점토지에서 이사하면서, 연접토지(○○도 ○○시 OO동 OOO번지)에서 과□□을 경작하는 정OO에게 쟁점토지의 관리 및 경작을 부탁하였다. 나) 쟁점농지의 훼손 관련 (1) 청구인은 2015.8월경 정OO의 연락을 받고 쟁점토지를 방문하였는데, 쟁점토지 상단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로 쟁점토지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개발업자 장OO에게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16.7월경 재차 쟁점토지를 방문하였는데, 쟁점토지 전체에 토사가 유입되어 묘목 및 농작물이 매몰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 및 정OO는 2016.7월~11월 약 3~4차례에 걸쳐 장OO에게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장OO은 지주와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중임을 토로하며 2017.2.28.까지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및 보상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7.3월에도 2차례에 걸쳐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7.4.1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도 당시 상태 관련 (1) 쟁점토지 양도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2016.6.5.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완전한 농지였고, 2017.11.9.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흘러내려온 토사로 인해 쟁점토지가 매몰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 즉, 쟁점토지는 2016.7월경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연재해로 훼손이 발생하였다. 만약 장OO이 약속을 지켜 토사를 제거하였다면 즉시 경작가능한 농지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2016.7월부터 2017.4.12.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회복하기 위하여 장OO에 대한 항의 및 방문을 통하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11월까지도 장OO과 지주간의 분쟁이 계속되어 장OO은 지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현재까지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정리하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토사의 유입으로 매몰되었고 장OO이 복구를 해주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였던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추가항변 (1)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을 정OO에게 맡긴 사실을 질문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 또한 8년 자경 감면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오인하여 연접토지의 경작자가 정OO인 사실 및 쟁점토지에서 정OO가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진술한 바도 없고 2015년 관상수 기증 후 토사 유입으로 경작할 수 없는 상태라고만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부터 ○○도 □□시에 소재한 ㈜OO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15.3.17. 쟁점토지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이는 이미 8년 자○○간을 충족한 이후 발생한 일에 불과하고, 오히려 2016.6.5.자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5.3.17. 이후 쟁점토지를 방치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설령 장OO이 미등록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상부에서 공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 상부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와 같은 사실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단언하였고, 청구인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계약서에 복구에 관한 특약사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양도 이후 쟁점토지의 용도, 농지로의 복구 여부는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청구인 및 양수인 모두 쟁점토지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1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자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추, 오이, 고추를 심어 자가소비를 한 사실 및 관상수인 백목련 나무를 심어 판매하였고 하였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고향인 전라남도 소재 OOOOO, 지인이 근무하는 OOOO경찰서에 기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방치된 상태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청구인은 2015.7월~8월 관상수 기증 후 경작을 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이후 ㈜OOOO 대표로 재직하면서 신고한 총 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사실, 거주지 또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 30km밖으로 이전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방치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년 이후 쟁점농지를 정OO에게 관리 및 경작을 맡겼다고 주장하며 정OO의 확인서를 제출하나, 조사기간 중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고, 정OO는 연접토지의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소유자 OOO 외 3인에게 토지임대여부의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부 ○○도 ○○시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쟁점토지가 훼손되어 경작을 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장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장OO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개발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다. 바) 한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후에도 복구된 사실이 없고 양도계약서에 복구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지도 않은 이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사) 결국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 제출한 확인서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며, 청구인도 심사청구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88누6252, 1989.2.14. 참조). 그러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의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97누706, 1998.9.22.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94누12708, 1996.4.26.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016.7.4.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의 강수량은 63mm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점, ② 장OO은 2016.7월경 폭우로 인해 토사가 쟁점토지로 유실되었고, 2017.2.28.까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및 3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정OO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쟁점토지에서 상추, 대파, 고추 등을 경작하였는데, 2016.7월경 토사유입으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작하는 배밭까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2018.3.8. 현재 쟁점토지 상부에는 공장이 신축 중이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상부의 경계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상부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 토사가 쟁점토지를 덮고 있고, 그 경계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망을 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2016.7월경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인 2017.4.12.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장OO의 원상회복으로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