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주차장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차 계약해지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 표1 >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9.2.4, 2012.2.2>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3-3)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3-5) ○○시 조례【별표 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17.5.10.부터 2017.5.29.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442㎡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보상비를 부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취득가액 감액부분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음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임대를 위하여 2008.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000--***, ○○시 ○○동 소재)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등의 임차인 BBB는 음식점업을 위하여 CCC라는 상호로 2015.4.22.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11.21. 폐업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천만원 및 월세금 1백만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부과내용 ○○시청 회신내용(2017.5.29.)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청이 회신한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르면 ○○도 ○○시 ○○동 1460-7 소재 쟁점토지 중 442㎡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쟁점토지 중 412.5㎡는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건축물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동소 11.5㎡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주차장법 제19조 는 일정지역 내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중벌 규정을 두어 자동차 교통의 원활이라는 공익 목적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넓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지향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은 이와는 상반되게 부동산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 토지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헌법에 보장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두 법률 간에 제정 목적이 상치하고 법 해석의 조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차장의 설치기준인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의 목적에 의하면 주차대수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입장에서는 주차대수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 중 442㎡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등은 속초 도심에서 2∼3km나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은 30여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위치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한 주차시설뿐 아니라 고객용 주차장은 필수시설이며, 새벽부터 업무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차안에서 짧은 시간 낮잠으로 피로를 회복하려면 주차공간이 넉넉함을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기사식당 영업이 명맥을 유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임무로 하는 사회 국가이며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본질을 훼손할 수 없는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된 국가이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자는 153,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20%를 차지하는데 그 중 5년 생존율은 전체 음식점영업자의 20%에 미달할 만큼 생존경쟁이 치열한 음식점 경영자입장에서는 영업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기를 주저 하지 않을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주차장법은 주차유발 방지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강제하였고, 음식점업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인 부설주차장에까지 중과세하려는 소득세법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위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부설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나대지를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적용상의 오류이다. 주차장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별다른 시설 없이 주차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경사가 없는 평지 등 위험이 없는 곳) 등에는 따로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이나 설치허가 규정이나 주차장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주차대수의 상한선도 두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란 소득세법상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행정 편의상의 분류일 뿐 그 본질상 부설주차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설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인 대통령령에 의한 ○○시 조례〔별표 7〕에 의하더라도 법이 규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경감해 주는 의미에서 쟁점토지의 주차대수는 최소한 2대 이상이 명백하고(본건의 경우 2종근린시설의 면적은 246㎡이므로 시설면적 150㎡ 당 주차기준이 1대라면 주차대수는 2대이고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6㎡가 타당함), 근본적으로는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②호는(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경우) 부설주차장 1대당 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3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라는 제한적 규정은 무의미하고 쟁점토지의 부설주차장은 442㎡가 되어야 하는 것은 법해석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 마.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42㎡의 면적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바, 부설주차장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부설주차장의 면적 계산시 주차면적을 1대가 아니라 2대로 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중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관련 ○○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1.5㎡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1대)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시 조례〔별표 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이며, 별지 6.에서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건물면적이 246.3㎡로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는 1.23(246.3㎡/200㎡)으로 부설주차장 면적은 1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지출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보상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