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시에 주요 농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리경작자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시에 주요 농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이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리경작하였다는 곽○○의 최초 진술 및 확인서의 내용은 새로운 문답서 및 확인서로 번복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시 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 판독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9.4월 쟁점농지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재배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09.12.26.까지 ‘경작지상태’이고, 2010.10.11.부터는 ‘수목식재상태’라는 ○○시 토지정보과의 판독의견은 신뢰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하다.
1. 대리경작으로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미충족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곽○○의 최초 진술 및 확인서는 청구인의 최초 진술과 인근주민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2. 관계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은 신뢰할 수 있다. 항공사진의 판독의견은 처분청의 의뢰로 ○○시에서 공문으로 회신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회신 담당자에게 재차 전화문의 한바 “정확한 작물은 알 수 없으나 쟁점농지는 2009.12.26.까지는 인근농지와 같은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며 수목은 2010년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답변하여 신뢰할 수 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6.2.5>
1.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 중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 1/2이상 투입 요건 충족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있으며, 농지요건 및 재촌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현장확인종결보고서, 청구인의 10년내 부동산 거래내역, ○○시 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 및 판독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 종결 보고서(2017.6.12. 작성) <자경사실 확인> ◦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은 8년 0월 23일임 ◦ 쟁점농지는 곽○○씨가 10년 이상 벼농사를 짓던 것이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도 벼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청구인에 주었고, 청구인은 2010년부터 이팝나무 묘목을 심어 재배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보충조서> ◦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확인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 상호 업종 비고 2007년 22,254,899 황○○ 중식 ’07.2.20. / ’10.5.7.폐업 2008년 36,947,089 2009년 28,397,511 2014년 43,641,446
○○사랑○○점 한식 ’14.8.6. / ’15.6.5. 폐업 2015년 22,534,207 ◦ 인근 주민 문의한바 “해당농지는 곽○○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벼농사를 짓다가 나무가 심겨진 후로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으며 곽○○씨는 외지인이 소유한 인근 농지 대부분을 대리경작하는 대농가이다”라는 답변 ◦ 곽○○ 직접 확인한바 “해당 농지는 제가 10년 이상 벼농사를 짓던 땅으로 양도인이 매수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도 계속해서 벼농사를 지었고 임차료로 한 해에 곡수 열세말을 주었고 2010년 경 땅주인이 나무를 심는다고 해 그때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 ◦ 세무서로 내방한 청구인 에게 문의한바 “양도농지는 2008년에 매입해서 2009년까지 벼농사를 지었는데, 벼심기는 그 농지에서 농사짓고 있던 마을주민(이름은 기억이 안남)이 해줬고, 농약치기는 AA인력(○○소재)에게 용역을 고용하여 하였으며, 추수도 코끼리인력 용역을 고용하여 하였으며, 2010년 경 식재한 이팝나무는 BB조경에서 나무를 구입하여 인부를 고용하여 식재하였다”라는 답변 *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소득금액 37백만원 초과로 인한 자경부인 대상기간은 없음 <현장확인 내용> ◦ 재촌 및 농지요건 검토
• 재촌요건 및 농지요건 충족함 ◦ 자경사실 확인
• 쟁점농지 인근에서 가지농사를 하는 신00씨 만나 쟁점농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곽○○씨한테 가보라고 함
• 곽○○ 직접 확인한바 “ 쟁점농지는 10년이상 본인이 논농사를 지었고, 나무를 심기전 논상태인 2009년까지 본인이 경작하고 수확까지 한 뒤, 땅주인이 2010년 경 나무를 심는다고 해 2010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곡수로 열세말을 임차료로 주었는데 쌀은 청구인이 직접와서 가져갔다”는 답변(확인서 자필 서명) ◦ 검토자 의견
• 청구인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②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7.4.15. 작성)
③ 청구인의 최근 10년 내 부동산 거래내역
○ 2008.4월 ○○읍 ○○리 토지 516백만원 양도, 2010.9월 ○○ ○○구 ○○동 주택 320백만원 양도, 2013.5월 ○○군 ○○리 토지분양권 58백만원 양도, 2016.3월 ○○군 ○○읍 단독주택 455백만원 양도, 2016.5월 쟁점농지 562백만원 양도하는 등 총 양도가액이 1,911백만원임
④ ○○시 토지정보과의 항공사진 및 판독의견
○ 처분청은 2017.3.29. ○○시 토지정보과에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토지의 이용에 대한 판독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토지정보과에서는 2017.4.5. 쟁점농지에 대해 2009.12.26. 이전은 ‘경작지 상태’, 2010.10.11. 이후는 ‘수목 식재 상태’ 라고 회신하였음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영농사실확인서, 곽○○의 문답서 등,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초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쌀직불금 조회내역, 이팝나무 묘목 판매 확인서, 2009년 다음지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형 제갈○○, 영농회장 김○○, 이장 이○○, 주민 이○○, 주○○, 이○○, 이○○, 김○○, 이☆☆, 김☆☆ 등 11명이 도장을 날인 또는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곽○○의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실확인 및 조사시에 ‘곽○○이 대리경작하였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곽○○의 문답서와 진술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문답서, 2017.8.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질문) 청구인은 본인에게 대리경작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농사를 배워서 직접 지어보려고 했으며, 쟁점농지는 서씨가 직접 농사를 지었고, 본인은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을 해주고 그 때 그 때 품삯을 받았음, 2017년 5월 세무공무원이 찾아왔을 때(현장확인 시점) “분명하게 청구인의 농사를 지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음
• (진술서, 2017.6월) 농약이나 비료, 제초제 등이 필요할 때 본인이 돈을 받고 사다주고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으며,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음
• (확인서, 2017.6월) 2017.5월 말경 세무공무원이 왔을 때 쟁점농지를 대신지어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이 기억남
③ 농지원부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최초작성일자는 2004.5.14.로, 자경농지는 쟁점농지인 2필지 1,889㎡이며, 주 재배작물은 과수이며,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④ 주민등록표 초본 청구인은 2001.2.13. ○○ ☆☆구로 전입하였으며, 2010.9.29.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는 ○○ ☆☆군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남
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쌀직불금 조회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2008년에만 112,770원으로 나타남
⑥ ☆☆농협 농자재 구입 자료 청구인은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2010.1.1.부터 2016.6.7.까지 비료, 농약, 씨앗 등 농자재를 구입사실을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로 제출함
⑦ 이팝나무 묘목 판매 확인서 쟁점토지 인근 00농원 대표는 2009.4.20. 경 이팝나무 묘목 300주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나무 심을 인부 4명을 소개해 주었다고 확인함
⑧ 2009년 다음지도 항공사진 2009년에 이팝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9년 다음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북서방향의 창고건물(2009.10.9. 사용승인)이 보이지 않고 바로 옆 토지에서 전년도 벼를 벤 자리에 새순이 돋은 점으로 볼 때 사진의 촬영시점이 2009년 모내기 이전이며 쟁점농지는 벼의 새순이 보이지 않아 주변 농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곽○○으로부터 받은 대리경작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인근 주민들도 곽○○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시 토지정보과의 “2009.12.26. 이전은 ‘경작지 상태’”라는 판독의견이 곽○○이 ’08년부터 ’09년까지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최초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서 내방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벼농사를 하면서 벼심기, 농약치기, 추수 등 주요작업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과 보유기간 중 다수의 부동산 양도거래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 농지의 보유목적이 농지경작을 통한 수입보다는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들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