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⑭ 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완전모회사는 인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주주에게 완전자회사 주식 126,000주를 배부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전부(126,000주)를 완전모회사가 인수하고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완전모회사 주식 119,309주를 배부 나) 2018.7.30. 인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의 주식보유내역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변동내역 (주, %) 주주명 인적분할 (2008.7.30) 포괄적교환 (2013.11.30) 증감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7,674 37,674 29.9 △37,674
• - 임○○ 23,940 23,940 19.0 △23,940
• - 정○○ 13,986 13,986 11.1 △13,986
• - 홍○○ 12,600 12,600 10.0 △12,600
• - 문○○ (명의수탁자) 18,900 18,900 15.0 △18,900
• - 문□□ (명의수탁자) 18,900 18,900 15.0 △18,900
• -
○○○○○(주) (완전모회사)
• -
• 126,000 126,000 100.0 합 계 126,000 126,000 100.0
• - 100.0 2) 2008.7.30. 완전모회사의 인적분할 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 84,000주(지분 30%)는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제출한 것 외에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과세이연요건(사업목적의 교환,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은 2013.11.30.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674주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 신주 35,674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800주(쟁점주식)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 신주 35,792주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취득(쟁점주식의 교환)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674주에 대해서는 2014.2.28. 동 주식의 양도차익 3,626백만원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소득 0원)를 하였으나, 쟁점주식 37,800주에 대해서는 2014.2.28.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3,638백만원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고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소득 0원)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생략) 6)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들을 신청인으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7.6.1.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백만원)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2013.11.30. 37,800주 (쟁점주식) 4,016 378 3,638 526 7) 청구인은 2017.7.31.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양도주식수 75,474주, 양도소득 0원)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수정신고)> (생략)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5다19163, 2006.5.25. 판결 참조), 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들이 신청한 과세이연신청서는 명의신탁자가 신청한 과세이연신청서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7.7.31. 제출한 과세이연신청 수정신고서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서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명의수탁자가 과세이연신청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행위를 용인하게 되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