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36 선고일 2018.08.22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경 ○○○○○㈜ 발행주식 59.9%를 보유하던 중 청구외 문○○, 문□□(이하 “ 명의수탁자들” 이라 한다)에게 ○○○○○㈜ 발행주식 15%씩을 명의신탁하였다.
  • 나. ○○○○○㈜는 2008.7.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와 분할신설법인인 □□□□㈜로 분할한 이후, 2013.11.30. □□□□㈜(이하 “ 완전자회사” 라 한다)를 ○○○○○㈜(이하 “ 완전모회사” 라 한다)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다.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은 2013.11.30.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674주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 신주 35,674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8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 신주 35,792주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취득(이하 “ 쟁점주식의 교환 ”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에 따라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이하 “ 과세이연신청서 ” 또는 “ 과세이연신청 ”이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37,674주(지분 29.9%)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3,626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과세이연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으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 37,800주(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3,638백만원)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과세이연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기간: 2017.1.23.~2017.3.3.)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부터 완전모회사의 주식 30%를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들을 신청인으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6.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6,66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미 명의신탁으로 판명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주식에 대하여 굳이 신청인 부적격 여부를 따지고,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과세이연신청을 무신고로 보면서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과세이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근거하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주 구성원의 이동)은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은 주주 구성원의 이동으로만 성립하는 것으로서, ○○○○○㈜와 □□□□㈜는 2013.11.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7.3.7.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30%의 소유권을 환원받아 보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이름으로 관할세무서에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하였다. 마)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입법 취지, 관련 법령해석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차명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지속되어야 한다. 2)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800주에 대하여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고, 무엇보다도 교환 신주 35,792주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왔으며, 명의수탁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되찾아 왔으므로 주식교환 시점일 전․후는 물론 매각 시까지 과세이연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나)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게 되면, 지난 4개 사업연도(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속하는 연결재무제표 상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결과가 되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결과가 된다.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과세특례신청서”를 2014.2.28. 완전모회사와 함께 명의수탁자들 이름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2017.7.31.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보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0-2(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의 감면배제)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8-0-2에서 열거한 세액감면 등이 적용 배제되는 조세지원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에 보완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과세특례요건인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② 지분의 연속성, ③ 사업의 계속성 모두를 충족하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과세이연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완전자회사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일부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청한 과세이연신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까지 인정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행위를 용인하게 되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실질귀속자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1430 판결 등 다수). 다)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이연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에서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법정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재산-0199, 2015.10.2.)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31-28-7(주식처분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에게 한하여 해당되고,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월과세가 부인되는 명의신탁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바) 따라서,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이연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이연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까지 인정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행위를 용인하게 되어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과세이연신청서는 유효한 신청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과세이연신청 수정신고서는 처분청이 경정하여 고지한 2017.6.1. 이후인 2017.7.31.에 제출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3.11.30.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의 29.9%에 대하여 과세이연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완전자회사 발행주식의 30%)을 청구인의 주식에 포함하여 완전자회사 발행주식의 59.9%에 대하여 과세이연신청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이연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세이연신청 수정신고서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2017.6.1.이후인 2017.7.31에 제출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이연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⑭ 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1) 완전모회사는 2008.7.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완전모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인 완전자회사로 분할한 이후, 2013.11.30.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하였는바, 인적분할 전 완전모회사의 주식보유내역, 인적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8.7.30. 완전모회사의 인적분할 전 주식보유 내역, 인적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완전모회사의 주식변동 내역 (주, %) 주주명 인적분할 전 인적분할 (2008.7.30) 포괄적교환 (2013.11.30)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83,720 29.9 △37,674 46,046 29.9 35,674 81,720 29.9 임○○ 53,200 19.0 △23,940 29,260 19.0 22,669 51,929 19.0 정○○ 31,080 11.1 △13,986 17,094 11.1 13,243 30,337 11.1 홍○○ 28,000 10.0 △12,600 15,400 10.0 11,931 27,331 10.0 문○○ (명의수탁자) 42,000 15.0 △18,900 23,100 15.0 17,896 40,996 15.0 문□□ (명의수탁자) 42,000 15.0 △18,900 23,100 15.0 17,896 40,996 15.0 합 계 280,000 100.0 △126,000 154,000 100.0 119,309 273,309 100.0

• 완전모회사는 인적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주주에게 완전자회사 주식 126,000주를 배부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전부(126,000주)를 완전모회사가 인수하고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완전모회사 주식 119,309주를 배부 나) 2018.7.30. 인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의 주식보유내역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변동내역 (주, %) 주주명 인적분할 (2008.7.30) 포괄적교환 (2013.11.30) 증감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7,674 37,674 29.9 △37,674

• - 임○○ 23,940 23,940 19.0 △23,940

• - 정○○ 13,986 13,986 11.1 △13,986

• - 홍○○ 12,600 12,600 10.0 △12,600

• - 문○○ (명의수탁자) 18,900 18,900 15.0 △18,900

• - 문□□ (명의수탁자) 18,900 18,900 15.0 △18,900

• -

○○○○○(주) (완전모회사)

• -

• 126,000 126,000 100.0 합 계 126,000 126,000 100.0

• - 100.0 2) 2008.7.30. 완전모회사의 인적분할 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완전모회사의 발행주식 84,000주(지분 30%)는 청구인이 실제소유자로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또한,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제출한 것 외에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과세이연요건(사업목적의 교환,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은 2013.11.30.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674주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 신주 35,674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800주(쟁점주식)를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 신주 35,792주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취득(쟁점주식의 교환)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37,674주에 대해서는 2014.2.28. 동 주식의 양도차익 3,626백만원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소득 0원)를 하였으나, 쟁점주식 37,800주에 대해서는 2014.2.28.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3,638백만원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고 명의신탁자들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소득 0원)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생략) 6)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들을 신청인으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7.6.1.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백만원)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고지세액 2013.11.30. 37,800주 (쟁점주식) 4,016 378 3,638 526 7) 청구인은 2017.7.31. 다음과 같이 과세이연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양도주식수 75,474주, 양도소득 0원)하였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수정신고)> (생략)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5다19163, 2006.5.25. 판결 참조), ②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들이 신청한 과세이연신청서는 명의신탁자가 신청한 과세이연신청서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7.7.31. 제출한 과세이연신청 수정신고서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서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명의수탁자가 과세이연신청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행위를 용인하게 되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