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30. 청구인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아 2015.6.23.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5.8.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7.4.24.부터 2017.5.12.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한바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인 $$$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2017.8.3.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857,3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고지서를 2017.8.8.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2017.6.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결정을 받은바 있다(적부-용인-2017-002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기에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에서는 직불금의 신청명의인이 청구인의 부친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름을 들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의 주경작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주경작자로서 자경하였음을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며, 과거 법률 취지와는 다르게 농민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는 많은 사례가 있어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06.2월 자경의 개념(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시행령에 명문화하였다. 공동경작의 경우에도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주된 경작자만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06년 자경의 개념이 시행령에 게제되기 전과 같이 농민의 자식으로 농사에 관여 하였다하여 공동경작자 전원이 감면을 받을 수는 없으며, 주경작자는 농민인 청구인의 부친일 것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2007.5.30. 증여 받았으며 증여세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비고 토지 (전) 767 34,668,400 75,481,600 57,308,740 * 토지 (전) 3,418 191,749,800 쟁점토지 ** 토지 (답) 2,172 98,174,400 토지 (답) 502 22,690,400 토지 (대지) 225 29,925,000
• 주택 463.28 80,200,000
• 합 계 457,408,000 75,481,600 57,308,74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2015.6.8. 499-4번지 991㎡(쟁점토지), 2016.8.23. 499-5번지 1,003㎡으로 분할되었음.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다 2015.6.23. 양도가액 240,000,000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5.8.2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주 재배작물은 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7.에 남사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5.10.12.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1997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동일 주소 변동사유 비고 1997.05.13 전입 청구인 父 주소지 2003.06.30 전입 2004.09.20 전입 청구인 父 주소지
6.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2000년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 김영순의 주소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변동일 주소 변동사유 비고 2000.02.22 전입 청구인 父 주소지 2003.06.30 전입 2004.09.20 전입 청구인 父 주소지 2006.12.04 전입 2011.02.16 전입
7.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둔 부친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약 800m, 도보 13분 거리에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처인구 %%%)는 쟁점토지와 약 10㎞,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다.
8. 쟁점토지의 쌀 직불금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아버지 $$$이 수령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쌀 직불금 수령인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9. 국세청 전산망에서 1998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배우자 김영순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음식/일식 2004.10.01 2015.12.31 소매/편의점 2010.08.12 음식/일식 2010.10.27 도소매/프렌차이즈 2011.05.01 2011.11.23
10.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총급여액 근무기간 소득발생처 비고 2007년 근로소득 12,000,000 1.1〜12.31 (135-18-) 배우자 운영 사업장 2008년 근로소득 6,000,000 1.1〜6.30 (135-18-) 배우자 운영 사업장 2015년 근로소득 14,000,000 6.1〜12.31 (135-18-***) 배우자 운영 사업장
11.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사업장 (소득발생처)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소득금액 비고 2007년 381,509,377 10,730,669 2008년 479,276,156 38,737,296 2009년 620,616,565 50,314,298 2010년 626,853,648 57,798,175 0 3,000,000 근로소득(대표자) 2011년 583,415,283 74,273,621 0 18,000,000 근로소득(대표자) 2012년 546,173,911 84,820,113 0 18,000,000 근로소득(대표자) 2013년 488,010,984 64,903,771 0 177,628,746 10,500,000 근로소득(대표자) 2014년 455,384,559 64,236,462 204,664,176 572,000 2015년 508,233,528 61,945,731 13,578,082 220,627,815
12. 청구인이 자경 증빙 서류로 제출한 비료 등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 ∼2015.10.12. 기간동안 총 10회 109만원을 남사농협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자경 증빙 서류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 ∼ 2015년 기간동안 총 13회, 51만원을 남사농협, 대한사료 등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인은 자경 증빙 서류로 경작사실 확인서 등 확인서 4부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자경 증빙 서류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6. 청구인은 본인이 야간대학을 다녔다는 증빙으로 송담대학 학위증을 제출하였다.
17.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명의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SNS(페이스북) 프로필 및 종업원 모집공고(인터넷)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