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5.13.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7.4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2017년. 4월 양도토지의 확인시에는 쟁점토지에는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BB시청에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구글어스 등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잡종지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 등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고, 2014년 5월 촬영 항공사진에서부터 네모반듯하게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6.9.에 CC농협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비료 등 구입내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만 제출하였고, 자경입증을 위한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성사진 및 양도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보아 2014년부터 2016.5월까지 농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요건은 불 충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된 잡종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7.5.23.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30.부터 2011.5.16.까지 HH시 민락동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1.5.17.부터 현재까지 BB시 CC읍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2002.7.22. 취득시점부터 2013년까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다툼만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7.22. 취득 이후 2016.5.13. 양도당시까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 서류, 농지 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내역, 인근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애매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B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일관되게 농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B시에서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수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BB시 CC읍장이 2017.6.29.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0.10.12.이고,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되어 있으며,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 다) CC농업협동조합장이 2016.6.9.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6.9. 조합에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은 1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 라) CC농협 경제사업소장이 2017.2.26.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1.1.∼2016.6.8. 기간에 다음과 같이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종묘상 및 소흘읍 농민회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생략) 6) 처분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잡종지로 방치하였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BB시청,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및 구글어스 등의 항공사진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생략) 7)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이후인 2017.6월경에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와 원으로 표시된 토지는 동일지번의 토지였으나 2016.4.28.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현재 건축물이 있는 상태이지만 2005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상에는 분할된 인접토지와 쟁점토지는 동일하게 공터, 도로, 잡초 등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목재가구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심리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 가) 2017.6.28. ㅇㅇ농업사(127--***) 대표자 김ㅇㅇ은 “청구인은 영진농업사의 단골고객으로 2000년경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더덕, 땅콩 등 각종 씨앗 및 농약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나, 구매단위가 소량이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 나) 2017.6.27. 확인서를 작성한 임ㅇㅇ은 “쟁점토지는 2002년 이후부터 청구인이 직접 콩, 고구마,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다) 2017.6.27.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임ㅇㅇ 외1인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토지에 더덕, 고구마, 고추, 콩, 아로니아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0여 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항공사진상에는 수목이 울창하게 보여야하나, 일정시점의 항공사진에는 작물인지, 잡초인지 판독하지 못 할 정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참고로 “더덕은 잡초와 함께 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덕을 재배하는 농민은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며 견본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2012년 6월까지는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B시청,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맨땅이 드러나는 잡종지로 보이며, 쟁점토지 인근주민도 농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고 농지가 아니라 공터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2011.5월부터 2016.5월까지 자경이 아닌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