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34 선고일 2018.02.21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잡종지로 보이고,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2. 매매로 취득한 AA도 BB시 CC읍 DD리 6# 답 1,306㎡, 6%%번지 답 17㎡, 4@@번지 전 13㎡, 4&&번지 전 3㎡(이하 4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5.13. 매매로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된 잡종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7.8.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225,3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2017.7.13. 불채택), 2017.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9년 AA도 HH시 VV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부터 2002.7.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5.13.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수㎞에 위치한 AA도 HH시 및 BB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땅이 비옥하지 못하여 초기에는 잡초제거 및 일손이 덜 가는 더덕, 땅콩 등을 파종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수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를 개설하였고 농협조합원에 가입한 농민이다.

2. 청구인은 조합원이 구매할인 혜택을 받는 농협에서는 종묘를 판매하지 않아 씨앗구입은 거의 시중 종묘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종묘를 구입한 종묘상 확인서 및 농지를 트랙터로 정리해준 이장,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거래내역 등으로도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토질이 비옥하지 않고 주변에 공장건물 등이 들어서서 농작물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지는 못하였지만, 만약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10여 년간 방치하였다면 항공사진상에는 수목이 울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시점의 항공사진에는 작물인지, 잡초인지 판독하지 못할 사진으로만 보이는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는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현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B시는 쟁점토지를 일관되게 토지현황을 농지로 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들어 영농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관계한 사업을 보면(임대업 제외), 2005년부터 3인 공동으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 및 공동사업자와의 의견 불일치로 중도에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그만두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목재 제조업 법인의 대표를 하였으나 사업이 되질 않아 영농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었음은 같은 기간 영농자재를 매입한 금액이 매년 1백여만원 정도로 확인되는 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 사업장 대표와 주민에게 쟁점토지의 상황을 탐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근에는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누구에게 확인하였는지 확실치 않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종묘상 및 농민회장, 인근주민들은 실명을 걸고 확실한 영농을 확인해 주고 있다.

3. 처분청은 농지원부에 2011.5.17.부터 2016.5.26.(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가 휴경으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의 위성사진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확실하게 농지로 나타나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2017.4월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는 공장건물이 신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도일 이전의 토지이용 상태를 BB시청,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 및 구글어스 등의 항공사진으로 검토한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잡종지로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 등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2014.5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부터는 네모반듯하게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초기에는 자경한 품종에 대해서 특정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야 더덕, 참깨, 땅콩을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항공사진 상 2005년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으며 2006년부터는 잡초 및 농작물로 추정할 수 있는 풀이 아닌 맨땅이 드러나 있으며 2013년까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는 등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고, 제출한 더덕사진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토지의 인근주민 과 면담한 결과 “인접지번인 동소 678-6(쟁점토지에서 2016.4.28. 분할된 토지)번지는 현재 땅을 돋우어 옹벽을 세워 쟁점토지와 경계가 뚜렷하나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동일한 토지였었고, 농지로 개간하기 전에는 현재 보이는 바와 같이 풀들이 있는 상태였으며(동소 678-6 사진 참조) 공터로 기억한다.”고 대답하였고, 또한 인근 주민 은 “쟁점토지에 사람이 지나는 길이 있었으며 농지가 아닌 공터였다.”고 대답하였다.
  • 라.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 현장을 확인하여 농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에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현황지목 또한 답으로 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더덕 등을 재배하는 전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항공사진상으로도 명백히 답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내역이 당시의 현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1.6월에 조합원에 가입하였으며 2011.8월부터 CC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2.7월부터 2011.7월까지는 자경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인간의 확인서만 제출한 상태이다.
  • 마. 상기 내용과 같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항공사진상으로도 잡종지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신고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5.13.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17.4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2017년. 4월 양도토지의 확인시에는 쟁점토지에는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BB시청에 공문으로 확인한 내용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구글어스 등의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잡종지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 등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고, 2014년 5월 촬영 항공사진에서부터 네모반듯하게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6.9.에 CC농협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비료 등 구입내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만 제출하였고, 자경입증을 위한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성사진 및 양도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보아 2014년부터 2016.5월까지 농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요건은 불 충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된 잡종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7.5.23.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30.부터 2011.5.16.까지 HH시 민락동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1.5.17.부터 현재까지 BB시 CC읍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2002.7.22. 취득시점부터 2013년까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다툼만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7.22. 취득 이후 2016.5.13. 양도당시까지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물건별 세액계산 서류, 농지 원부,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입내역, 인근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 쟁점토지와 같이 지목이 애매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B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일관되게 농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B시에서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수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며, BB시 CC읍장이 2017.6.29. 발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0.10.12.이고,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되어 있으며,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 다) CC농업협동조합장이 2016.6.9.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6.9. 조합에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은 1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 라) CC농협 경제사업소장이 2017.2.26.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1.1.∼2016.6.8. 기간에 다음과 같이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생략)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종묘상 및 소흘읍 농민회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생략) 6) 처분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잡종지로 방치하였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세조사 당시 BB시청,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및 구글어스 등의 항공사진과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생략) 7)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이후인 2017.6월경에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와 원으로 표시된 토지는 동일지번의 토지였으나 2016.4.28. 분할되었고, 쟁점토지는 현재 건축물이 있는 상태이지만 2005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상에는 분할된 인접토지와 쟁점토지는 동일하게 공터, 도로, 잡초 등이 있는 상태였다.”라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목재가구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 및 소득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과정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심리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 가) 2017.6.28. ㅇㅇ농업사(127--***) 대표자 김ㅇㅇ은 “청구인은 영진농업사의 단골고객으로 2000년경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더덕, 땅콩 등 각종 씨앗 및 농약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나, 구매단위가 소량이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 나) 2017.6.27. 확인서를 작성한 임ㅇㅇ은 “쟁점토지는 2002년 이후부터 청구인이 직접 콩, 고구마,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다) 2017.6.27.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임ㅇㅇ 외1인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토지에 더덕, 고구마, 고추, 콩, 아로니아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0여 년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항공사진상에는 수목이 울창하게 보여야하나, 일정시점의 항공사진에는 작물인지, 잡초인지 판독하지 못 할 정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참고로 “더덕은 잡초와 함께 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덕을 재배하는 농민은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며 견본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2012년 6월까지는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B시청, 인터넷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잡초가 자라거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 등 맨땅이 드러나는 잡종지로 보이며, 쟁점토지 인근주민도 농지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고 농지가 아니라 공터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2011.5월부터 2016.5월까지 자경이 아닌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