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청 구인들은
○○ 건설이 아니라 목수인 유II과 쟁점①,②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유I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합계 738백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창호공사, 도배공사, 판넬공사, 래미콘공사, 전기공사 등 관련 비용은 별도로 지급한 점, 고DD, 문JJ, 허KK, 김LL은 청구인들과 유II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러나 세무대리인 김MM는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유II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②건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 고AA는 2013.4.22. 쟁점①건물 신축에 관하여, 청구인 문CC는 2013.8.19. 쟁점②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설과 공사금액을 495백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날인한 점, 이에 따라 ○○건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49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점, ○○건설은 공사금액을 495백만원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 도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을 제출하는 한편, 공사원가계산서, 거래처 원장, 매출장도 구비하고 있는 점, 유II은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아 ○○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②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각 495백만원이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취득가액 확인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하였으며 1), 취득가액 관련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신축)은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에 의거 환산가액 적용하여 신고하였음(건물 환산취득가액 신고: 1,459백만원 2)). (중략)
• 양도인은 건물신축시 ○○건설을 시공자로 지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의거 신축하였으며 상기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62,195천원 및 계산서 432,805천원 수취 총 495,000천원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서면분석을 통해 확인 됨.
• 공사시공자인 ○○건설에 내방하여 양도물건 신축공사 관련 서류인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거래처원장, 매출장 및
○○○○○○ 도에 제출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등 제반 관련증빙을 통해 495,000천원의 신축관련 공사원가가 확인되며,
• 아울러 해당 신축공사 현장책임자인 유II에 확인한바 실제 공사금액은 495,000천원으로 도급계약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함(확인서 징취).
• 청구인 고AA에게 해당 도급공사 외 부속공사 등 추가 필요경비 관련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으며(재산세과-707, 2017.5.24.), 환산가액적용으로 필요경비 미계상된 취득세 18,783천원 3) 필요경비 인정하여 경정하고자 함. (중략)
○ 조사자 의견
•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제 취득가액 675,172천원(토지+건물)으로 경정 하여 양도소득세 466,580천원을 고지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고AA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3,766,893원, 청구인 문CC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1,910,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고AA 결정구분 당초 신고 경정 결정 세율구분 계 2년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보유 계 2년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보유 양도가액 1,665,000,000 175,000,000 1,490,000,000 1,665,000,000 1,492,838,507 172,161,493 취득가액 1,620,681,383 161,389,750 (실지거래가액) 1,459,291,633 (환산가액) 675,172,530 4) 615,807,691 (실지거래가액) 59,364,839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9,804,445 0 9,804,445 0 5) 0 0 양도소득 금액 33,153,147 12,249,225 20,903,922 988,466,445 875,669,791 112,796,654 과세표준 92,945,844 72,041,922 20,903,922 1,048,259,142 935,462,488 112,796,654 총결정세액 20,431,629 12,070,061 8,361,568 484,198,513 439,079,852 45,118,661
- 나) 청구인 문CC 결정구분 당초 신고 경정 결정 세율구분 계 2년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보유 계 2년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보유 양도가액 134,0000,000 134,0000,000 0 1,340,000,000 1,163,551,180 176,448,820 취득가액 1,322,184,133 1,322,184,133 (환산가액) 0 495,000,000 429,819,279 (실지거래가액) 65,180,721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6,708,580 6,708,580 0 18,307,230 15,896,566 2,410,664 양도소득 금액 1,107,287 1,107,287 0 826,692,770 717,835,335 108,857,435 과세표준 -1,392,713 -1,392,713 0 82,4192,770 717,835,335 106,357,435 총결정세액 0 0 0 361,910,650 319,367,676 42,542,974
3.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①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연면적 540.83㎡ 주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상 4층 건축주 청구인 고AA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박NN ○○건설(주) 허가일 2013.4.17. 착공일 2013.4.19. 사용승인일 2014.1.22.
4.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②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연면적 556.66㎡ 주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상 4층 건축주 청구인 문CC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박NN ○○건설(주) 허가일 2013.5.20. 착공일 2014.1.14. 사용승인일 2014.2.20.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①건물 신축 관련 (변경)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고AA는 2013.4.22. ○○건설과 공사금액 495,000,000원, 준공예정년월일 2013.11.30.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11.30. 준공일을 2014.1.10.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1회)
1. 공사명:
○○ 동
○○ 2지구 26블록 13로트 단독주택(고AA) 신축공사 (중략)
3. 착공년월일: 2013년 04월 22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 (중략)
7. 선금: 없음 (중략) 2013년 04월 22일 도급인 성명: 고 A A (인) 수급인 상호: ○○건설(주) 성명: 박 N N (인)
1. 공사명: ○○동 ○○2지구 26블록 13로트 단독주택(고AA) 신축공사 (중략)
3. 당초착공일: 2013년 4월 22일 변경착공일: 2013년 4월 22일 변경사항없음
4. 당초준공일: 2013년 11월 30일 변경준공일: 2014년 1월 10일 증 41일
5. 계약금액: 일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 (중략)
7. 선금: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변경사항 없음 (중략) 2013년 11월 30일 도급인 성명: 고 A A (인) 수급인 상호: ○○건설(주) 성명: 박 N N (인)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건물 신축 관련 (변경)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문CC는 2013.8.19. ○○건설과 공사금액 495,000,000원, 준공예정년월일 2013.11.30.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11.30. 준공일을 2014.1.10.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1회)
1. 공사명:
○○ 동
○○ 2지구 26블록 13로트 단독주택(문CC) 신축공사 (중략)
3. 착공년월일: 2013년 08월 19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 (중략)
7. 선금: 없음 (중략) 2013년 08월 19일 도급인 성명: 문 C C (인) 수급인 상호: ○○건설(주) 성명: 박 N N (인)
1. 공사명:
○○ 동 ○○2지구 26블록 13로트 단독주택(문CC) 신축공사 (중략)
3. 당초착공일: 2013년 8월 19일 변경착공일: 2013년 8월 19일 변경사항없음
4. 당초준공일: 2013년 11월 30일 변경준공일: 2014년 1월 10일 증 41일
5. 계약금액: 일금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 (중략)
7. 선금: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변경사항 없음 (중략) 2013년 11월 30일 도급인 성명: 문 C C (인) 수급인 상호: ○○건설(주) 성명: 박 N N (인)
7.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이 2013.4.22. 청구인 고AA에게 제출한 내역서에 따르면, ○○건설은 다음과 같이 도급액 4억 9,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동 ○○2지구 26블록 13로트 단독주택(고AA) 신축공사 비목 금액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290,428,626 간접재료비 0 작업설, 부산물(△) 0 [소계] 290,428,626 노무비 직접노무비 141,701,840 간접노무비 0 [소계] 141,701,840 경비 기계경비 9,394,400 산재보험료 5,214,627 고용보험료 977,742 기타경비 12,963,913 [소계] 28,550,682 계 460,681,148 일반관리비 18,427,245 이윤 10,237,462 공급가액 489,345,855 부가가치세 5,654,145 도급액 495,000,000
8.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이 2013.8.19. 청구인 문CC에게 제출한 내역서에 따르면, ○○건설은 다음과 같이 도급액 4억 9,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동 ○○2택지개발지구 26 14 단독주택(문CC) 신축공사 비목 금액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292,321,986 간접재료비 0 작업설, 부산물(△) 0 [소계] 292,321,986 노무비 직접노무비 139,781,250 간접노무비 0 [소계] 139,781,250 경비 기계경비 9,394,400 산재보험료 5,143,950 고용보험료 964,490 기타경비 12,963,097 [소계] 28,465,537 계 460,568,773 일반관리비 18,422,750 이윤 9,813,654 공급가액 488,805,177 부가가치세 6,194,823 도급액 495,000,000
9. 처 분청이 제출한 ○○건설의 쟁점①,②건물 신축 관련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설은 청구인 고AA에 대하여 ① 2013.5.14.~2013.5.16. 2,730만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계상한 사실, ② 2013.12.11.~2014.4.30. 467,700,000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다가 434,9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계상한 사실, ③ 2014.7.8. 전기이월 공사미수금 3,280만원을 회수하였다고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별지1-1 참조]. 나)
○○건설은 청구인 문CC에 대하여 ① 2013.12.11.~2014.4.30. 495,000,000원의 공사미수금을 계상하였다가 465,0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계상한 사실, ② 2014.7.16. 전기이월 공사미수금 3천만원을 회수하였다고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별지1-2 참조]. 10)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의 쟁점①,②건물 신축 관련 매출장에 따르면, ○○건설이 2013.5.14. 청구인 고AA에 대하여 2,730만원, 2013.12.11.~2013.12.3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합계 763,125,076원, 2014.3.3.~2014.3.3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합계 187,725,956원의 매출(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실 이 확인된다[별지2 참조].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건설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①,②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고AA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13.5.14. 고AA 27,300,000 계산서 2013.12.11. 22,845,038 2,284,503 세금계산서 2013.12.11. 147,570,459 계산서 2013.12.31. 22,845,038 2,284,503 세금계산서 2013.12.31. 174,870,459 계산서 2014.3.3. 10,851,392 1,085,139 세금계산서 2014.3.3. 83,063,469 계산서 계 489,345,855 5,654,145 495,000,000
- 나) 청구인 문CC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13.12.11. 문CC 25,029,590 2,502,959 세금계산서 2013.12.11. 172,467,451 계산서 2013.12.31. 25,029,590 2,505,959 세금계산서 2013.12.31. 1724,678,451 계산서 2014.3.3. 11,889,055 1,188,905 세금계산서 2014.3.3. 81,922,040 계산서 계 488,805,177 6,194,823 495,000,000
12.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의 2017.5.24.자 확인서 및 2014.2.12.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사본에 따르면, ○○건설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과 쟁점①,②건물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2013.4.22.~2014.1.10.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건설협회 ○○○○○○도회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별지3 참조]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확인서 (중략) 【확인사실】 상기 법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3년 4월 22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유II의 소개로 건축주인 문BB와 고AA를 알게 되어 제주시 ○○동 ○○2지구 26블록 13로트와 14로트 단독주택(문CC, 고AA) 건설공사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은 건축주 문BB씨 부부가 당 건설사무실에 내방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날인)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건축물을 신축 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건축주인 고AA씨에게 직접 확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붙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사본 1부. 끝 2017년 5월 24일 법인명: ○○건설(주) 대표 박NN 1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고AA 및 문BB 명의의 농협은행 제주중앙지점 계좌(302-4--, 302-0--)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 고AA는 ○○건설 명의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3,670만원, 문BB는 ○○건설 명의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101,59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 고AA 명의의 계좌 일자 금액 거래기록사항 2013.12.31. 4,500,000
○○건설 2014.1.28. 8,800,000
○○건설 2014.1.29. 12,900,000
○○건설 2014.2.4. 10,500,000
○○건설 합계 36,700,000
- 나) 문BB 명의의 계좌 일자 금액 거래기록사항 2013.12.11. 20,000,000
○○건설 2013.12.17. 20,000,000
○○건설 2013.12.19. 51,590,000
○○건설 2013.12.31. 10,000,000
○○건설 합계 101,590,000
14. 처분청이 제출한 유II의 확인서에 따르면, 유II은 쟁점①,②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①건물과 관련하여 365,500,000원, 쟁점②건물과 관련하여 358,410,000원을 계좌이체[별지4 참조]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건설의 경리에게 지급하였고, 쟁점①,②건물의 공사대금은 각 4억 9,500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서 (중략) 【확인사실】 상기 본인은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건설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년 4월 22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제주시 ○○동 ○○2지구 26블록 13로트와 14로트 단독주택(문CC, 고AA)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본인 계좌 또는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그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건설(주)의 경리에게 입금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내역 명세- 입금일자 입금액 구분 건축주 2013.5.14. 17,300,000 현금 청구인 고AA 2013.5.16. 10,000,000 현금 청구인 고AA 2013.12.11. 185,700,000 현금 청구인 고AA 2013.12.31. 185,500,000 현금 청구인 고AA 합계 365,500,000 2013.12.11. 128,410,000 현금 청구인 문CC 2013.12.31. 200,000,000 현금 청구인 문CC 2014.7.16. 30,000,000 현금 청구인 문CC 합계 358,410,000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각 495,000천원이 맞으며, 상기 확인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성명: 유II
1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건설은 다음과 같이 2013.4.~2013.12. 유II에게 합계 24,960,000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호(성명)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원)
○○건설(주) 2013.4. 18일 2,340,000 2013.5. 19일 2,470,000 2013.6. 19일 2,470,000 2013.7. 19일 2,470,000 2013.8. 19일 2,470,000 2013.9. 19일 2,470,000 2013.10. 26일 3,380,000 2013.11. 26일 3,380,000 2013.12. 27일 3,510,000 합계 24,960,000 16) 처분청이 ○○건설에 확인하여 제출한 쟁점①,②건물 신축 관련 직불현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각자 전체 공사금액 4억 9,500만원 중 2013.9.17., 2013.10.31. 2013.11.30. 난방(주)에 기계설비공사(보일러 포함) 대금으로 합계 3,5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주)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대금으로 합계 11,055,000원을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불한 사실이 확인된다[별지5 참조].
1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 가) 쟁점①,②건물 시공사인 ○○건설에 일체의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한바,청구인 고AA는 2013.4.22. ○○건설과 쟁점①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4억 9,5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문CC는 2013.8.19. ○○건설과 쟁점②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4억 9,5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은 청구인 고AA에 대하여 2013.5.14.~2014.3.3. 7회에 걸쳐 4억 9,500만원(공급가액 489,345,855원, 세액 5,654,1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 문CC에 대하여 2013.12.11.~2014.4.4 6회에 걸쳐 4억 9,500만원(공급가액 488,805,177원, 세액 6,194,82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건설은 공사원가계산서, 거래처 원장, 매출장 등 일체의 공사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다. ○○건설은 청구인들의 허위계약서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문BB 및 청구인 고AA와 ○○건설 사무실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①,②건물 신축 후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쟁점①, ②건물은 주택 부분이 3개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 자가 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상 시공사를 지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설이 실제로 쟁점①,② 건물을 시공하고 이를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유II을 공사책임자로 지정하였는데,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은 9억 9천만원(=4억 9,500만원+4억 9,500만원)이나 실제 ○○건설에 송금한 금액은 138,290,000원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문BB 및 청구인 고AA가 ○○건설에 송금한 금액과 별도로 유II에게 2013.4.9.~2014.1.15. 21회에 걸쳐 4억 5,400만원, 2013.5.28.~2013.7.23. 2억 6,500만원 합계 71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유II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①,②건물 관련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건설의 경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실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와 같이 각 4억 9,5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건설은 주식회사 난방에 기계설비, 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고, ○○건설의 매입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기계설비 공사로 7천만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22,100,000원을 청구인들이 위 하도급회사에 직불처리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2017.5.24. 청구인들에 대하여 도급계약서상 건물 신축 비용 외 부수적 공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해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부수적 공사비(부엌가구 공사, 창호공사 등 일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예금거래내역상 인출내역만 있을 뿐 수취인의 인적사항,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쟁점①,②건물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
- 사) 설령 ○○건설과의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금융증빙 및 청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쟁점①,②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바(유II 지급액 719백만원, ○○건설 지급액 138백만원, 직불처리금액 92백만원, 청구인들이 2013.4.22. 계약금 명목으로 유II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1억 3천만원은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고 근거서류가 불명하여 실제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청구인들은 2013.4. 목수인 유II과 쟁점①,②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괄하여 13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4.19. 계좌이체로 5,100만원, 2013.4.22. 수표로 1억 3천만원 합계 1억 8,1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수시로 유II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또한 다음과 같이 김PP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고DD, 쟁점①,②건물 맞은 편에서 신축공사를 한 김QQ, 허KK 및 문JJ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유II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사실확인서 (중략)
상호: 김PP 법무사 사무소 직책: 사무장
위 본인은 2013년 4월 경 본인이 근무하는 김PP 법무사 사무소에서 건축주 청구인 고춘애(남편 문BB 포함)와 목수 유II이 건물 시공계약을 할 당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금액과 공사범위 등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2017.7.31. 위 확인자 고DD 진술서 (중략)
상기 진술인은 제주시 ○○동 3804-12(청구인 고AA 소유 신축건물), ○○동 3804-13(청구인 문CC 신축) 2동에 유II 목수가 공사체결하여 실질적인 공사자로 알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진술인 문JJ 진술서 (중략)
상기 진술인은 제주시 ○○동 3804-12(청구인 고AA 소유 신축건물), ○○동 3804-13(청구인 문CC 신축건물) 2동에 유II 목수가 공사체결하여 실질적인 공사자로 알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진술인 허KK 진술서 (중략)
상기 본인은 제주시 ○○동 3804-12(청구인 고AA 소유 신축건물), ○○동 3804-13(청구인 문CC 소유 신축건물) 신축 공사와 같은 시기에 맞은편에서 신축공사를 하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했었는데 위 2개 신축건물 공사는 유II 목수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2017년 9월 5일 진술인 김LL
○○건설이 실제 공사를 하였으면 ○○건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상식이나, 유II은 청구인들이 유I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한참 시일이 지난 후 현금으로 ○○건설의 경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유II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로부터 2013.4.~2013.11. 6억 8,200만원을 입금받아 2,730만원만을 ○○건설에 현금지급하여 6억 5,470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고, ○○건설은 이를 묵인한 결과가 된다. 또한 유II은 2014.2. 쟁점②건물의 공사가 끝나 잔금정산하고 한참 경과된 2014.7. 3천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II이 실제 시공자이기 때문에 ○○건설로 이체할 잔액이 없어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II의 주장의 진위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바) 처분청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유II이 ○○건설에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건설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2013.5.~9. 근무일수가 각 19일, 일당이 13만원으로 당시 현장소장 일당 18만원과 차이가 커 진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 사) ○○건설의 매출장을 보면, 쟁점①건물의 착공일은 2013.4.22. 쟁점②건물의 착공일은 2013.8.19.임에도 다음과 같이 매출이 비슷한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일자 쟁점①건물 쟁점②건물 비고 2013.5.14. 27,300,000 2013.12.11. 22,845,038 25,029,590 과세분 2013.12.11. 147,570,459 172,467,451 면세분 2013.12.31. 22,845,033 25,029,590 과세분 2013.12.31. 174,870,459 172,467,431 면세분 2014.3.3. 10,851,392 11,889,055 과세분 2014.3.3. 83,063,469 81,922,040 면세분 2014.3.31. -10,851,392 -11,889,055 과세분 2014.3.31. 10,851,392 11,889,055 과세분 합계 489,345,850 488,805,159 부가세 포함 494,999,995 494,999,982
- 아) 청구인들은 유II 및 ○○건설이 ○○건설의 장부에 맞춰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건설이 명의대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아
○○ 지방검찰청에 유II 및 ○○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별지6 참조].
- 자) 청구인들은 유II이 수행한 공사 이외에 유II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된 창호공사, 도배공사, 판넬공사, 래미콘공사, 전기공사, 설계비, 현장인부 인건비, 자재대금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은 문BB 명의의
○○○○○ 지점 계좌의 거래내역, 고AA 명의의
○○ 시농협
○○○ 지점 및 농협은행
○○○ 지점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별지7 참조], 청구인들이 김
○○ (
○○ 종합설비) 7천만원, 이
○○ (
○○ 일렉스) 5천만원, 박
○○ (
○○ 창호) 1,100만원,
○○ 글라스 1천만원, 임
○○ (
○○○○ 가구) 6,200만원,
○○ 산업 1천만원, 김
○○ (내장목수) 700만원, 한
○○ (조은건축자재) 1,475만원, 박
○○ (
○○ 종합건재) 3,215,000원, 박
○○ (타일공) 800만원, 김
○○ (비계공) 1천만원, 이
○○ (도장공) 2천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보더라도, 직영으로 쟁점①,②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외에도 계좌이체 금액이 있으나, 공사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 차)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김MM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유II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김MM 세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김MM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이 공사계약서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공사계약서를 보관하던 중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유II과 ○○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행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술서 (중략)
상기 본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서류를 본인에게 주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참고로 활용하고 본인이 당 서류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1일 현 사무소로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동 서류를 이사서류에서 제외하여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분실한 서류는 유II과 공사계약서와 전문건설업체에 입금한 금액과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입니다. (중략) 2017.10.25. 진술자 세무사 김MM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 문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건물만 양도(토지는 부․모 공동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문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신고 환산취득가액 1,33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문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미계상 된 취득세 18,30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토지 취득가액 161,389,750원+다가구주택 취득가액 454,417,941원+근린생활시설 취득가액 59,364,839원), 따라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쟁점①건물의 취득가액은 513,782,780원(=다가구 취득가액 454,417,941원+근린생활시설 취득가액 59,364,839)이고, 여기에는 쟁점①건물 관련 취득세 18,782,780원이 포함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①건물 관련 취득세 18,782,780원을 위와 같이 필요경비가 아니라 취득가액에 산입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