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28 선고일 2017.12.21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8.24. 구 **동 675 답 6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11.3. 430백만원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31. 양도소득세 69백만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를 「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시 고시 제2006-39호, 2006.3.7.)를 이유로 2017.3.3.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제1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4,332,514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음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4.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에 대한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해석할 때 법 문구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유추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 문리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규정 중 “그밖에” 문구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을 해석할 때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할 특별한 이유 없음

2. 따라서 처분청의 상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에 관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적법한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답변이나 반론을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쟁점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5 제1항 제12호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채택되어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를 문리해석시 조건에 일치함에도 처분청의 국고위주의 법률해석을 하여 부당하다.

1.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①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②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③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④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①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당해 토지는 2006.08.26.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2009.05.15. 도시계획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변경되었다. ②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호 마, 5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해당되며,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 ③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법령 등에 따른 강제성이 없는, 토지소유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다. 당해 문구를 토지 사용의 금지, 제한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도시계획변경일 2009.05.15.로부터 양도일까지 지구단위계획지정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1호 가목, 나목에 따른 기간계산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2. 처분청의 국고위주의 법률해석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을 법 문구대로 문리 해석할 경우,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석 시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이라는 개념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판례(2002두9537, 2003.01.24.)요지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다.

  •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을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하는 경우 법령의 모순이 발생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 가) (“그 밖에” 문구 위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규정으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규정은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항 4호 규정의 첫 문구인 “ 그 밖에” 문구이다.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법령 취득 후 ‘토지의 금지·제한’, ‘문화재 지정기간’, ‘상속받은 토지’에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서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를 적시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 제12호 규정을 해석할 때 처분청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1항 1호의 규정과 같은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하게 되면,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그 밖에” 문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게 된다.
  • 나)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규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동시에 존재) 처분청이 상기 시행규칙 제12호 규정을 해석할 때 토지 사용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할 경우,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과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서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시행령의 하위규정으로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다.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규정에서 “그 밖에” 라는 법 문구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 중 “그 밖에” 문구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을 넣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를 법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을 해석할 경우,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를 해석할 경우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하면 각 호 모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진다. 다시 말해서, 제1항 각 호를 해석할 때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하게 되면 법령이 불안정해 진다. 실제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규정을 해석할 때는 처분청은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제12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해석을 하는데 타당한 이유 또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의 답변과 전심 재결청의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청구이유와 관련이 없다.

1.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토지에 해당되며, 당해 규정을 해석할 때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과 이의신청 재결청(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무시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에서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요건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쟁점 토지가 토지사용의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엉뚱한 답변과 기각결정을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 요건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유추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금까지 이러한 청구이유에 대하여 경정청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의 답변이나 반론을 받은 적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충분히 사업용으로 사용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였고,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2항 제12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 이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여건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토지를 사용하였고, 최초 신고당시 본인이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으로 신고 불가하다 판단을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납부하였다.

2. **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2009.05.15 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건축에 대한 권고사항만 존재할 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규정된 법률안에서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또한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확인 결과,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 제한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현지 방문 결과 주변 토지에서 실제 농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판례(대법원2010두18543, 2013.10.24.)에 따르면, 법령상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가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제한 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3. 결론적으로, 이 건 청구인이 토지 매입 후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아 당초 사업용이 아니라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 납부 완료하였고,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2항 제12호를 단순하게 해석하여 단지 도시계획의 변경등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한 청구인의 무리한 주장일 뿐이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는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충분히 사업용으로 사용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2항 제12호를 단순하게 해석하여 단지 도시계획의 변경등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비사업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2015.03.10-13206호로 일부개정된 것)【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2015.03.10-13206호 일부개정된 것)【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11호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현황 ] (단위:백만원) 비고 쟁점토지 지목․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청구인 광주 동 675 답616.5㎡ ’06.8.24. ’15.11.3 430

2.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구에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쟁점토지 지목 면적 (㎡) 소유자 년도 과세구분 실질지목 및 과세내역 동 675 답 3,699 중 6분의1 청구인 2007∼2008 분리 답 2009∼2015 종합 답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청구인은 당초 양도세 신고시 쟁점토지 매입 이후 자경할 여건이 되지않아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2009.

5.

15. 시에서 결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는 2009.

5.

15.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009-112호)」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는201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등 6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부분에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동)의 용도지역 지정(변경)조서 내용을 보면 생산녹지지역(73,656㎡)을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40,684㎡, 준주거지역 32,972㎡)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지정(변경) 조서 내용에는 ‘해당없음’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획내용에 사용 및 개발 등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쟁점 토지 계획내용 비고 청구인 광주 동 675 공동개발(권장) 대지분할가능선(권장) 건축한계선 1m(지정) 하남사업지역 동측일원 [지구단위 계획 결정 내용]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시에 조회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 고시일]

쟁점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청구인 자치구 지번 취득일 청구인 동 675 2006.8.24. 답 주거지역 2009.5.15. (광고 제112호)

5.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내역(국토교통부 인터넷사이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쟁점 토지 지목 국통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청구인 동 675 답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6. 청구인은 사전열람 결과 2017.12.5.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은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이의신청 그리고,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2호를 해석함에 있어 토지의 사용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기정사실화한 후 엉뚱한 답변과 예규·판례를 들고 있다. 청구인은 당해 시행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로서, 합리적인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은 무답변하고 있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해석에 대한 무답변 처분청은 “도시계획 변경등 정당한 사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은 도시계획 중 하나이며 도시계획 지정(변경) 자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문구는 토지의 금지·제한의 의미가 전혀 없는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해석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4호 규정에 관한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없음 (가) 제1항 제4호 첫 문구인, “그 밖에” 에 대한 답변 없음 제1항 제1호 ‘토지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제1항 제2호 ‘문화재법에 따른 지정된 토지’, 제1항 제3호 ‘상속받은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그 밖에 부득이한 토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5 제1항에서 위임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법문구로 인해, 1호 내지 3호의 사유를 제외하여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를 해석함에 있어 시행령 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넣는 것은 합리적인 법해석이 아님을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주장에 대한 답변을 현재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 동일한 규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존재하게 되는 모순 처분청과 같이 토지사용의 금지·제한을 넣어 해석하게 되면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토지사용의 금지·제한’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1항 12호의 규정이 겹쳐지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행령 제1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과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7.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2017.12.11.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2항 제12호를 단순하게 해석하여 단지 도시계획의 변경등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비사업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률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기존 의견과 동일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 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규정,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토지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여 거주, 자경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35, 2016.05.25. 같은 뜻). 다만,「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4호는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2013구단1335, 2016.05.25.). 한편, 상기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전주지방법원 2016구단179, 2016.10.12.). 또한 같은 조항 나목에 따라 시지역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인・허가절차의 이행 노력도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기 법령 및 취지에 근거하고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만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