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7.
22.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백만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5.
20.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유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어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
4.
13.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6백만원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7. 6. 14. 기각되었다.
(1) 쟁점오피스텔은 신축당시부터 건축법에 따라 업무용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서 분양하였다. 분양당시 베란다와 욕조를 제외하고 주택과 동일한 가구 및 가전제품이 제공되는 사무실로 분양되었다. 입주자가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기 위하여 주택과 유사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국세청 집행기준 89-154-22는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데, 쟁점오피스텔은 2016. 5. 20. 양도일 현재 공실로서 업무시설인 분양상태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대법원 2004두14960 판례은 처음부터 주택으로 건축된 아파트에 관한 사안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상업시설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비록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대법원 91누12707 판례에 의하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부가2016-103 결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입주한 날 주택임대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일로 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의무임대기간의 개시일은 실제 임대개시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이 양도된 이후인 2016. 7. 1.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었다.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임대되기 전에는 공실이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를 개시하는 날에 주택으로서 사용용도가 확정되었으므로, 임대개시일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동에 청구인의 자녀 청구인의 자가 본인명의로 분양받은 426호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가 거주한 오피스텔과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별개이다.
(5) 배우자가 1회 면세사업자, 15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2015. 6. 15. 000시티 1247호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위 건물은 2018년에 완공되므로 완공 후에 주택임대를 개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는 자녀에게 증여한 신도림 아파트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임대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바닥 난방을 포함하여 붙박이장,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을 포함하여 주거시설을 갖춘 상태로 공급되었고, 2016. 3. 29. 사용승인일 이후 즉시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16년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부과되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다.
(3)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3. 17.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15회 일반과세자, 1회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이력이 있다.
(4) 청구인은 자녀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의 426호에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과 모순된다.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12 주택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9-154-16 공가상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89-154-18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89-154-22 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6.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017. 1. 17. 법률 제1454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13.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14.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1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6)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8.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 4. 30.)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3. 3. 28.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03. 8. 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6. 5. 20.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C건물은 2016. 3. 29. 신축되었고,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사무소),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그 중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다.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3. 3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6. 4. 18.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배우자는 2016. 3.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구로구에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민간임대 주택의 유형 민간임대 주택의 규모 임대시작일 C건물 1326호 준주택 (오피스텔) 40㎡초과~60㎡이하 2016.03.17 C건물 1329호 준주택 (오피스텔) 40㎡이하 2016.03.17
4. 배우자가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한 임대조건신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조건 임대차 계약기간 신고서 제출일 C건물 1326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 2016.07.15 ∼2017.06.30 2016.07.07 C건물 1329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2016.07.01 ∼2017.06.30 2016.07.21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계약일 임차인 임대차 계약기간 C건물 1326호 2016.06.10. 2016.07.15 ∼2017.06.30 C건물 1329호 2016.06.28. 2016.07.01 ∼2017.06.30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구분 사업장소재지(법정동) 사업자 상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성립일자 비고 1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1997-07-01 2000-08-30 1998-01-01 2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2007-12-01 2005-05-29 2004-09-20 3 -- 일반 과세자 계속 사업자 임대업 2007-12-30 2007-04-26 4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2007-07-01 2004-11-25 2004-10-18 5 -- 일반 과세자 계속 사업자 임대 2007-12-30 2007-04-26 6 -- 일반 과세자 계속 사업자 임대 2008-10-01 2006-09-21 7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2008-01-01 2007-11-13 2004-11-01 8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2008-01-01 2011-07-27 2004-11-01 9 -- 일반 과세자 계속 사업자 임대 2007-08-01 2004-12-27 10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2007-08-01 2006-05-11 2005-05-28 11 -- 일반 과세자 폐업 임대 2007-09-01 2008-01-26 2005-06-04 12 -- 일반 과세자 계속 사업자 임대 2011-10-01 2011-10-01 13 113--*18 일반 과세자 C건물 1329호 폐업 임대 2016-05-01 2016-03-15 2014-01-24
오피스텔 14 113--*36 일반 과세자 C건물 1326호 폐업 임대 2016-05-02 2016-03-15 2014-02-21
오피스텔 15 153---*63 면세 사업자 C건물 1326호, 1329호 계속 사업자 주택임대 2016-03-18 2016-03-18
오피스텔 16 288---*50 일반 과세자 계속 사업자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2015-06-15 2015-06-15
6.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2016.
3.
15. 자진폐업 신고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자진납부하였다.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과세기분 자진 납부금액 폐업일 비고 1326호 2016년 제1기 15,801,910원 2016.3.15. 1329호 2016년 제1기 7,491,910원 2016.3.15.
8.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2016.
3.
18.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마포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감면받은 금액은 쟁점오피스텔 중 1326호에 대하여 10,981,719원, 1329호에 대하여 5,194,760원이다.
9.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지 비고 c청구인 - 본인 F 2011.10.31 전입 배우자 **- 배우자 F 2011.10.31 전입 자녀 -*** 자 F 2011.10.31 전입
10.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과 동일건물 다른 호실인 426호에 2016. 4 ∼ 2016. 9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마포구청에 문의한 바, 쟁점오피스텔의 2016년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부과되었다.
12.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13. 청구인은 C건물 관리소장이 작성한 C건물의 입주자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2017년 8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입주자(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불분명함)와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입주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4. 쟁점오피스텔 중 1326호(B2 타입)의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15. 쟁점오피스텔 중 1329호(A3 타입)의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16.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 1에 관하여 쟁점오피스텔은 2016.
3.
29. 사용승인일 이후 난방,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관할구청에서 재산세 부과가 주택분으로 부과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구로구청 및 구로세무서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426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동일한 장소의 쟁점오피스텔은 2016.
7.
1. 주택 임대용역제공을 개시하였으므로 오피스텔 이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모순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심사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면세전용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임대용역의 개시일은 사업의 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일 뿐 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1세대 1주택을 부인한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하다. 2.. 쟁점 2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국세청 집행기준 89-154-22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조심2011서0292)이므로 과세예고통지관서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 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4두14960)」라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양도하였 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쟁점오피스텔은 2016.
3.
29. 사용승인일 당시부터 온돌난방,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점, ② 관할구청에서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한 점,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배우자는 2016. 3.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주택의 유형을 “준주택”, 임대시작일은 2016. 3. 17.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2016. 3. 17.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16. 5. 20. 당시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배우자가 2014. 3. 15.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일반과세사업의 개업일자를 2016. 5. 1.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016. 3. 15. 이를 폐업하고, 2016. 3. 18.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로 개업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2016. 4. 18.부터 주택임대업만 영위하였고, 일반과세사업은 개시한 적이 없는 점, ⑤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데 쟁점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하였더라도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코니의 유무는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을 실제 임대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개시한 때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임대목적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할 뿐이고, 임대개시를 ‘민간임대주택’의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견해표명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과세요건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표명을 뜻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규정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19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및 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으로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적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