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영농자재 및 트랙터 구입증빙은 허위 증빙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리 이장 김◇◇ 및 황◇◇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한 김◇◇ 및 황◇◇에게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에서 김◇◇ 및 황◇◇에게 조사 확인한 내용에도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데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유추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실제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입부터 경작 여부를 잘 알고 있는 신○○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후 ◇◇시 ◇◇구 ◇◇동 및 ○○시 등에 전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IC’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기간: 2012.10.1.~2017.5.31.)을 보면 청구인의 차량이 ‘○○IC’를 많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하는 작물은 주변 지인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좋은 일에 쓰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암’에서 운영하는 ‘◇◇역무료급식소’, 2009년부터는 ‘◇◇사’에 배추, 오이 및 고추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4) 처분청의 실경작자 확인과 관련하여 가) 이○○, 추○○ 부부 및 황○○는 실제로 2015년부터 쟁점토지를 임대경작하였다. 그런데 이○○, 추○○ 부부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 오래 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을 만나 확인한 결과 2016년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도 후 자신의 작물을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해 청구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오래 전부터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며, 이○○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나) 또한, 인접 번지에서 경작하는 권○○는 이○○으로부터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2010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치 본인이 본 것처럼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이며, 권○○로부터 관련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는 여러 정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부정확한 관련 정황들만 수집하여 감면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1.11.부터 계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2.9.부터는 유정란 양계업을 추가운영하고 있으며, 2014.6.부터 ◇◇계란유통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쟁점외토지는 2004년에 취득 후 묵혀놓고 있다가 2015년 1년간만 농지로 재조성하여 타인이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년에 취득 후 묵혀놓고 있다가 2010년부터 이○○, 추○○ 부부가 일부 면적에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이후 2015년부터는 황○○도 일부 면적에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이○○은 배우자 추○○와 같이 2010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연접 토지 경작자(권○○)도 2010년부터 이○○, 추○○ 부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2015년에는 황○○도 일부 면적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황○○도 2015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서 마늘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 입증서류로써 「농지원부」와 「자경사실확인서」 1부만을 제출하였는데,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한 김◇◇, 황◇◇에게 확인한바, 본인들의 일이 바빠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경작하였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10.6.14. 최초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쟁점외토지는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아니고 이○○, 추○○ 부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은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지역농협에서 구입한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도 없으며, 쌀직불금 또는 밭직불금 수령 사실도 없다. 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씨앗, 종묘, 농약, 비료, 농기구 등 농자재 구입증빙이 전혀 없었으며, 조사기간 중 NH농협카드 2013~2015년 사용내역을 제출하며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월(겨울)에 사용한 ◇◇공구철물에서의 구입내역, 11월(늦가을)에 사용한 ○○원예자재 등에서의 몇 건의 구입내역으로는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된 농자재 구입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묵혀놓고 있다가 2007년에 김◎◎이 논으로 경작한 사실이 ○○면장의 「직불금 지급내역 통보」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2010년부터 양도 시까지 이○○, 추○○ 부부가 일부 면적을 밭으로 경작하였고, 2015년부터 양도 시까지 황○○도 일부 면적을 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청구인은 2004.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5.31.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은 11년 5개월이다. 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 ◇◇구 ◇◇동에 거주하였으며, 2009.6.26. ○○ ○○시 ○○면으로 전입한 후 ○○시 내에서만 주소 이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시 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다)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충족 여부 ⑴ 쟁점외토지는 항공사진상 취득 당시부터 2014년까지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진 농지 상태이다가 2015년에는 농지를 재조성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나, 양수인 송◇◇에 의하면 2016.5월 양수인이 취득할 당시에 경작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⑵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양도 당시에 농지 상태로 보여지고, 양수인(송◇◇)에 의하면 2016.5. 양수인이 취득할 당시에 계속 경작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1.11. 계란 도소매업체인 ○○축산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9. 양계 축산업체인 ◇◇농원을 개업하여 유정란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4.6. 계란 도소매업체인 ◇◇계란협동조합의 대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구 분 상 호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면세사업자
○○축산 도소매/계란 1991.11.28. (계속사업자) ◇◇시 ◇◇구 ◇◇동 469-1 면세사업자 ◇◇농원 축산/양계업 2012.9.21. (계속사업자)
○○ ○○시
○○동 산432-1 법인사업자 ◇◇계란유통 협동조합 대표 도소매/계란 2014.6.10. (계속사업자) ◇◇시 ◇◇구 ◇◇동 469-1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축산과 ◇◇농원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사업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은 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은 2004년 299,740천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최고 767,729천원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4년
○○축산 299,740 8,552 2005년
○○축산 405,174 10,973 2006년
○○축산 331,897 8,800 2007년
○○축산 544,009 12,963 2008년
○○축산 586,353 20,191 2009년
○○축산 413,281 15,155 2010년
○○축산 468,060 14,542 2011년
○○축산 694,131 23,717 2012년
○○축산 767,729 32,124 2013년
○○축산 635,110 21,237 ◇◇농원 40,952 2014년
○○축산 522,160 15,137 ◇◇농원 35,747 2015년
○○축산 447,403 12,943 ◇◇농원 39,102 2016년
○○축산 603,797 18,490 근로소득 합산누락 (총급여 2,540천원) ◇◇농원 56,498 * 2014.6.부터 ◇◇계란유통협동조합 대표로 재직하였으나 2014~2015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 근로소득(총급여: 2,54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누락 하였음 다) 매출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축산(도소매/계란)과 ◇◇농원(축산/양계업)의 매출처와 계산서 발행 매수가 아래와 같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매출처 수 및 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사업장 매출처수 계산서 발행 매수 공급가액 2004
○○축산
• - 299,739 2005
○○축산
• - 405,173 2006
○○축산 16 85 306,297 2007
○○축산 20 98 302,414 2008
○○축산 35 185 559,927 2009
○○축산 49 201 375,250 2010
○○축산 35 214 410,371 2011
○○축산 25 142 530,223 2012
○○축산 31 142 763,901 2013
○○축산 44 193 635,093 ◇◇농원 4 16 40,952 2014
○○축산 54 169 511,277 ◇◇농원 2 5 35,639 2015
○○축산 99 253 447,403 ◇◇농원 1 12 39,000 2016
○○축산 134 675 597,683 ◇◇농원 2 3 56,343
5.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입증서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 통상적으로 자경입증 서류로는 농지원부,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확인서, 인우보증서, 농민일지(농사일지), 조합원증명원, 농약․비료․종자․묘종․면세유․ 농기계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추곡확인서,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등이 있으나,
• 양도인(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와 ○○면 ○○이장 김◇◇, 지 인 황◇◇이 날인한 ‘자경사실확인서’ 1부만 제출하였음
• 양도인은 지역농협에 가입하지 않아 조합원증명원이 없고, 지역농협에서 구매한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도 없으며, 쌀직불금 수령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농지원부는 위와 같이 2010.6.14. 최초 작성되었으며, 작성 당시 쟁점외토지는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자경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추○○ 부부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됨
•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이장 김◇◇는 본인 농사일에 바빠 양도인이 쟁점 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경작했는지 잘 모르는데 양도인이 경작했다고 말을 하여 그런 줄 알고 날인했다고 했고, 지인 황◇◇도 한우를 키우기 바빠 양도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경작 했는지 잘 모르는데 양도인이 경작했다고 말을 하여 날인했다고 확인하였음
• 양도인은 조사기간 중 2013~2015년 NH농협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라고 주장한, 2월(겨울)에 사용한 ◇◇공구철물 구입, 11월(늦가을)에 사용한 ○○원예자재 등 몇 건의 구입내역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경작과 관련된 농자재 구입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의 최초 실경작자 이○○(48**-1****)에게 확인한바, 이○○의 배우자 추○○는 10여년전 간경화 진단을 받고 인제대학교 ◇◇백병원과 서울□□ 병원 에서 치료를 해오던 중 2010년경 건강 회복을 위하여 아파트 지인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 처음 경작을 시작할 때 묵혀놓은 땅이어서 인근마을 경운기를 가진 사람을 하루 고용하여 밭으로 만들어서 경작을 시작하였고, 산에서부터 호스로 물을 끌어와 물탱크에 물을 채워 농사에 사용하였으며 농사일 중간에 쉴만한 공간이 필요하여 본인이 직접 원두막을 지었다고 함 * 다음지도 로드뷰(2016년 1월 촬영)에서 쟁점토지 지상에 원두막과 파란 물탱크 3개가 보임
•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쟁점토지에는 호박, 여주(이○○이 당뇨가 있다고 함), 상추, 쑥갓, 고추, 참깨를 심었고, 농약, 묘종은 주소지 인근의 ○○남부시장에서 사다 사용했고, 수확물은 집으로 가져와 식용하고 일부는
○○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함
• 쟁점토지는 면적이 넓어 이○○, 추○○ 부부가 다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2015년 인근에 다른 토지를 경작하던 황씨 할머니(황○○)에게 같이 경작하자고 권유하여 황씨 할머니는 마늘, 양파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가 팔릴 때까지 경작 하였다고 확인함
• 추○○ 부부의 사위 박□□(70**-1****)는 쟁점토지 인근 ○○시 ○○면 □□리 646-14에서
□□ 스크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수인 송◇◇ -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수인 송◇◇(61**-2****)에게 확인한바, 송◇◇는 현재 ㈜
□□ (주거용건물 건설업, --)의 대표이사이며, 2000.11월부터
○○시 □□동 693-8에서 □□(--) 일식집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송◇◇는 쟁점토지에는 몇 년 후에 펜션을 지을 예정이며, 현재 토지에 밭을 조성하여 농작물을 경작 중이고, 쟁점외토지는 펜션 이용객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토지조성 중이라고 함
• 쟁점외토지는 취득 당시 묵혀진 농지로서 경작자가 없었고,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두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 스크랩 박□□의 장모(추○○)가 오랫동안 채소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은 쟁점토지 맞은 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황씨 할머니(황○○)가 마늘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다. 쟁점토지 인근 농지(○○리 203) 경작자 권○○ -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면 ○○리 203을 경작하고 있는 권○○(57**-2****)에게 확인한바, ○○리 203을 2007.5.30. 배우자 유○○ 명의로 취득하여 경작해오다 2008.8.21. 권○○ 명의로 증여 취득하여 현재까지 채소와 유실수를 경작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 권○○가 ○○리 203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묵혀놓은 땅이었으나 2010년경 얼 굴이 까맣고 오돌토돌한 것이 나있어 한눈에 보기에도 암환자로 보이는 아주머니(추○○)가 건강 회복을 위해 농사를 짓으로 왔다고 하면서 경작을 시작 하였다고 진술함 - 쟁점토지는 면적이 넓어 추○○ 부부가 전부 경작하기 힘들어 다른 경작자를 데리고 와서 3년 정도 같이 경작하다 의견 충돌로 다른 경작자가 떠난 후, 2015년 쟁점토지 앞
□□ 1차아파트에 거주하는 황씨 할머니(황○○)와 같이 경작 하였으며, 황씨 할머니는 마늘, 양파를 경작했다고 함 - 추○○는 배우자 이○○과 간혹 택시를 타고 같이 오기도 했으며, 어쩌다 만나면 건강이 어떠시냐고 물으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으며, 추○○는 2016년 양도 시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함 라. 2015년 실경작자 황○○ - 추○○의 권유로 2015년부터 쟁점토지를 같이 경작한 황○○(43**-2****,
○○시 ○○면
□□ 5길 21,
□□ 1차아파트 101동 802호)는 쟁점토지에 마늘과 양파를 심었다고 함 - 쟁점토지가 송◇◇에게 매도된 후 마늘 수확하기 전 어느 날 마늘이 몽땅 없어져 양수인 송◇◇에게 농작물 보상을 요구하여 보상금을 받았다고 진술함 - 황○○는 지금도 오토바이(**바**)를 타고 다니며 쟁점토지 인근 ○○리 206-4,
□□ 리 8의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자경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던 김◇◇와 황◇◇, 실경작자 이○○과 황○○, 양수인 송◇◇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5매)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상 확인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에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실경작자 이○○ 및 인접 토지 경작자 권○○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실경작자 이○○의 「확인서」(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분)> 1. 상기 본인은 ◇◇시 ◇◇구 ◇◇동 841-28에서 ◇◇가구를 1981.10.~1989.12. 까지 운영하였고, ◇◇시 ◇◇ 구 ◇◇ 동에서 가구업을 3년 정도 운영하다 그 후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내 추○○(54**-2****)가 10여년전 간경화가 와서 ◇◇백병원과 서울□□병원에서 치료하였습니다. 2010년경 아내가 건강회복을 위하여 동네 지인 소개로 ○○시 ○○면 ○○리 202(쟁점토지)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묵혀 놓은 땅을 경운기 1대를 돈을 주고 하루 고용하여 땅을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호스를 놓아 물탱크에 물을 채워 사용하였고, 원두막을 직접 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번씩 왕래했습니다(차비 2만원 정도). 경작 작물은 호박, 여주, 상추, 쑥갓, 고추, 참깨를 심었고, 농약․묘종은 ○○남부시장에서 사서 사용했습니다. 2015년경 옆 소나무 밑에서 텃밭을 가꾸는 황씨 할머니에게 같이 경작하게 했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마늘, 양파를 경작했습니다. 2016년 땅이 팔릴 때까지 경작했습니다. 2017.6.5. 위 확인자: 이
○○ (서명) < 인접 토지 경작자 권○○의 확인서(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분)>
1. 본인의 배우자(유
○○) 명의로 2007.5.30. ○○시 ○○면 ○○리 203 전 238㎡를 취득하였는데, 2008.8.21. 남편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증여 취득하였습니다. 위 농지를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각종 채소와 유실수를 경작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본인 소유 토지 바로 아래 ○○시 ○○면 ○○리 202번지 토지(쟁점토지)가 있는데 본인 소유 토지 취득 당시에는 묵혀놓고 있었습니다. 2010년경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리 202번지(쟁점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건강회복을 위하여 밭을 경작하러 왔다고 했으며 얼굴이 검고 오돌토돌한 것이 나 있어 암환자같이 보였습니다. ○○리 202번지 토지(쟁점토지) 소유자를 잘 아는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농사중 휴식할 수 있는 원두막 같은 나무판자 가건물을 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면적이 넓어 다 경작하지 못하자 다른 경작자를 불러들여 3년 정도 같이 경작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 다른 경작자는 떠났고, 2015년 석계 □□ 1차아파트에 거주하는 황씨 할머니에게 같이 경작하자고 하였는데 황씨 할머니는 마늘, 양파를 경작하였습니다. 간혹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와 같이 택시를 타고 경작지에 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건강이 어떠시냐고 물으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리 202번지를 2016년 초까지 경작했습니다. 2017.5.29. 위 확인자: 권
○○ (서명)
6.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건설중기 김○○의 「작업확인서」 청구인은 2007년 3월 ○○건설중기 김○○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의 잡풀 등을 제거하고 2007년부터 채소 재배를 시작하였다. 그 입증자료로 ○○건설중기 김○○의 「작업확인서」를 제출한다. <작업확인서> (생략) 나)
○○원예자재의 「거래명세표」 청구인은 2007년~2014년 기간중 영농자재,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여 경작에 사용하였다. 그 입증자료로 2007년~2014년에 ○○원예자재(대표: 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8매(2007.4.16. 521,480원, 2008.4.7. 421,560원, 2009.5.4. 500,800원, 2010.4.20. 392,040원, 2011.5.8. 291,060원, 2012.4.14. 258,000원, 2013.4.19. 385,300원, 2014.5.10. 198,000원)를 제출한다. <거래명세표(8매)> (생략) 다)
○○종합농기계의 「거래명세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지인에게 트랙터를 빌려 경작을 하고 있었으나, 2009년 봄에 중고트랙터를 구입하여 경작에 사용하였다. 그 입증자료로 ○○종합농기계(대표: 배○○)의 「거래명세표」(2009.3.20. 중고트랙터 4,500천원)를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생략) 라) 신○○의 「인우보증서」 실제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주말농장의 경작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신○○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다. 본인은 ○○시 ○○면 ○○리에서 양계업을 종사하고 있으며, 김○○씨(청구인)와는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음에 따라서 1994년경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본인이 김○○씨가 주말농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소개하였고 김○○씨는 토지를 둘러본 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김○○이 본인 사업장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토지 정제 작업을 하였으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는 주로 주말에 농사를 짓으러 방문하였으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채소 등의 수확이 많을 때는 본인에게도 나누어 주고, 무료급식소, 절에도 채소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김○○씨에게 바쁜 와중에도 채소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 대단하다고 얘 기를 하면 본인은 어릴 적부터
○○ 에서 자라서 농사짓는 것이 재미있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말에 농장을 방문하여 고추, 오이, 배추, 무 등을 재배하였으며, 2015년 봄부터는 계란 판매업이 바빠져 농사를 짓기 어려워짐에 따라 본인이 지인 추○○씨를 소개하여 무상으로 농사를 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인이 본 바로는 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자경하였습니다.
○○ ○○시 ○○면
○○ 로 223-28 신○○(53**-2****) 마)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 후 ◇◇시 ◇◇구 ◇◇동 및 ○○시에 거주하였는데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IC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청구인의 통행요금이 결제된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기간 2012.10.1.~2016.4.1., 27매)을 보면 청구인의 차량이 ○○IC를 많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조회기간을 2012.10.1.부터 조회하였으나 2012년, 2013년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2014.4.9.~2014.4.30. 기간에 이용내역이 있다가 2014.5.1.~2014.11.27. 기간에는 이용내역이 없으며, 다시 2014.11.28.~2016.4.1. 기간에 이용내역이 있다.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18매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내역은 2014.4.9.~2014.4.30. 기간의 이용내역 1매(○○IC 통행 23회), 2014.11.28.~2014.12.31. 기간의 이용내역 2매(○○IC 통행 40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24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2015년, 2016년의 이용내역이며, 2014.11.28.~2014.12.31. 기간의 이용내역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에 통행한 내역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2015년, 2016년에도 2014년도와 유사하게 통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실경작자 이○○의 「확인서」(조사 이후 청구인에게 제출분) 청구인이 실경작자 이○○을 만나 확인한 결과 이○○이 작물을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해 청구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처분청 조사 시에 2010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다고 하였고, 실제로는 2015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이○○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의 확인서> (생략) 사) 인접 토지 경작자 권○○의 「확인서」(조사 이후 청구인에게 제출분) 인접 토지의 경작자 권○○가 이○○으로부터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2010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치 본인이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권○○의 「확인서」를 받았다. <권○○의 확인서> (생략) 아) ◇◇역무료급식소 및 ◇◇사의 「무상제공확인서」 ◇◇역무료급식소의 「무상제공확인서」 및 ◇◇사의 「무상제공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하는 작물(배추, 오이 및 고추 등)을 2008년부터 ◇◇암의 ◇◇역무료급식소에, 2009년부터는 ◇◇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암 송○○의 무상제공확인서> (생략) <◇◇사 김○○의 무상제공확인서> (생략)
7.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의 사업현황 청구인은 계란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생산지에 직접 가서 계란을 매입하여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다시 수십 군데 매출처에 운송해주는 영업행태를 갖추고 있고, 또 사업장에서 계란 소매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해발 약 400m 산속에 유정란 양계장(◇◇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외에 쟁점토지에서 다양한 채소를 경작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5년~2016년(2007년 촬영누락) 항공사진 2005년∼2016년(2007년 촬영누락)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까지 쟁점토지가 묵혀진 상태로 보이며 2010년부터 일부 경작된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10월 항공사진 > (생략) < 2011년 9월 항공사진 > (생략) 다)
○○면장이 통보한 「직불금 지급내역 통보」 공문 가)
○○시 ○○면장이 통보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내역 통보」 공문에 의하면, 조회기간 2005년~2016년 기간 중 2007년에 김◎◎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시적으로 1년간 김◎◎이 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소재지 소유자 조회기간 쌀직불금 밭직불금 쟁점토지 청구인 2005~ 2016년 2007년 지급 대상자: 김◎◎ 해당없음 쟁점외토지 청구인 2005~ 2016년 2007년 지급 대상자: 김◎◎ 해당없음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채소농사를 시작하려고 2007.3.15. ○○건설중기 김○○의 포크레인으로 무상으로 잡풀제거 작업을 하였다는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건설중기 김○○이 쟁점토지에서 잡풀제거하여 농지로 재조성한 것은 2007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김◎◎이 논농사 경작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김◎◎에게 확인한바, 김◎◎은 쌀직불금 수령 당시 배우자 박성용과 ○○시 ○○면 ○○리에 거주하면서 4마지지 정도의 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못자리를 하여 김◎◎의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남은 모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심어 1년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예자재의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농자재,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여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시 ◇◇구 두구로 13 소재 ○○원예자재의 2007년~2014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공급자의 사업장주소가 도로명주소(2011.7.29. 최초 고시)로 표기되어 있어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예자재 대표 김○○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 품목 및 단가, 필체, 기재방식 등으로 보아 ○○원예자재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명세표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원예자재 대표 김○○의 확인서 > (생략) 마)
○○종합농기계의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9.3.20. ○○시 ○○면 ○○로 100-4 소재 ○○종합농기계(--, 대표 배○○)로부터 중고트랙터를 구입하여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종합농기계(대표 배○○)는 개업일자가 2016.7.8.인데 「거래명세표」상 구입일자가 2009.3.20.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장주소가 도로명주소(2011.7.29. 최초 고시)로 표기되어 있다. 나)
○○종합농기계 대표 배○○은 청구인의 트랙터가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진술을 하였다. < ○○종합농기계 대표 배
○○ 의 확인서 >
1. 상기 본인은 ○○시 ○○면 ○○로 100-4(○○리 402-19)에서 2005.3.10.부터 배우자 장○○ 명의로 ○○종합농기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6.7.7. 배우자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 2016.7.8. 본인 명의로 ○○종합농기계(--)를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약 6~7년 전 ○○시
○○ 면
○○ 리 논에서, 김○○(청구인)가 타인에게서 구입한 중고트랙터를 김○○(청구인)의 ○○시
○○ 로 495-388 ◇◇농원 양계장에 운반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청구인)가 사간 트랙터는 1년에 두 번 양계장의 닭똥을 뒤집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면 본인을 불러서, ◇◇농장에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고장이 심하면 트랙터를 본인 사업장으로 싣고 와서 고쳐서 ◇◇농원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3. 2017.9.7. 김○○(청구인)가 사용하던 녹쓴 중고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본인 사업장에 두고, 다른 중고트랙터를 4백5십만원에 사서 ◇◇농장에 운반해 줬습니다. 김○○(청구인)가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를 2009.3.20.로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트랙터 대금은 2017.9.14.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 첨부: 입금 통장 사본 2017.10.16. 위 확인자 성 명: 배○○ (서명) 바)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대하여 경작과 관련된 통행이라면 하루 한번이면 될 텐데 여러 번 통행하였고, 농사를 짓지 않는 2014.12월~2월에도 수십 번 통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2015년, 2016년에도 통행내역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상의 통행내역은 경작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행내역으로 판단된다. 사) 실경작자 이○○의 「확인서」(조사 이후 청구인에게 제출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경작자 2016년 쟁점토지② 양도로 이○○이 자신의 경작물을 정상적으로 수확하지 못한 악감정으로 인해 처분청에 2010년부터 경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2015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 자택에 방문시 이○○은 경작물 수확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배우자 추○○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어 청구인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2015년 경작에 합류한 황○○가 쟁점토지가 매도된 후 마늘을 수확하기 전 마늘이 모두 없어졌던 일로 양수인 송◇◇에 대해 가졌던 악감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인접 토지 경작자 권○○의 「확인서」(조사 이후 청구인에게 제출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권○○의 「확인서」에는 권○○는 이○○, 추○○ 부부로부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추○○는 2016.8.8. 이미 사망하였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권○○에게 2017.5.29.에 방문하였고 이○○에게 2017.6.7. 방문하였으므로 권○○가 이○○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사실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권○○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 ◇◇역무료급식소 및 ◇◇사의 「무상제공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년부터 ◇◇암 송○○이 운영하는 ◇◇역무료급식소에 채소를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사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채소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무상제공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채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소를 매입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영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제출한 ○○원예자재의 2007년~2014년 「거래명세표」는 사업장주소가 2011.7.29. 최초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예자재 사업자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품목 및 단가, 필체, 기재방식 등으로 보아 ○○원예자재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명세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종합농기계에서 중고트랙터를 구매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종합농기계 사업자는 청구인이 중고트랙터를 청구인의 양계장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확인서」, 「인우보증서」,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무상제공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1991년부터 계란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추가로 양계 축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2004년 299백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2014년 기간에는 557백만원~76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이 사업이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 및 인접 토지의 경작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를 무상 임차하여 경작한 실경작자가 따로 있는 점, ⑥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 및 2009년에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묵혀진 상태로 보이고 2010년부터 일부 면적이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