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 청구인은 00시 00구 00동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4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건축물대장상 겸용주택인 쟁점건물 중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4층, 5층 외에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인 1층, 2층, 3층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가구주택 요건: 아래 ①, ②, ③의 요건 모두 충족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국세청 법령해석(서면-2015-부동산-0453, 2015.7.3.)에 따라 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하나만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 하도록 감사 처분지시 하였고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후 양도소득세 312,851,52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989년 준공 당시 주택으로 준공하여 이후에도 10년 이상 주택으로 임대하여 왔다. 비록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는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건축 당시부터 주택으로 건축하여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감사관실은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층 이상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5층 1호만 비과세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층수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지하1층부터 4층까지의 주택 10호 중 7호에 대하여 10년 이상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한다(2층의 2개 호수는 2001년 이전에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쟁점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신축되었음에도 준공검사시 지하1층∼지하3층이 사무실로 기재된 이유는 준공검사가 실제로 쟁점건물을 방문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검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달리 쟁점건물은 실제 건축 당시부터 주택으로 건축된 것이 사실이다. 구분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1호 2호 1호 2호 1호 2호 1호 2호 1호 2호 1호 면적 74.7 74.7 71.4 71.4 71.4 71.4 71.4 71.4 71.4 71.4 130.2 866.4 공부상 용도 다방 점포 사무실 사무실 주택 주택 실제 용도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주거 감면 여 여 여 부 부 부 여 여 여 여 비과세 1층 2호의 경우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2000.12.31. 이전에 사업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 건 심사청구시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함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최초 준공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주택 외의 용도로 신축된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의 경우 최초 준공시부터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주택외의 용도로 신축된 것으로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면적보다 크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착공단계에서 주택으로 착공 및 신축하였으며 준공검사(사용승인)에서는 서면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는 실제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내용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절차로서 청구인이 준공 당시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주택용으로 신축하였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바 주택으로 착공 및 신축하였으나 서면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실과 다르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축 당시 건축물대장과 같이 4층과 5층만을 주택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0.12.31. 이전에 주택으로 신축하여 임대한 주택은 4층의 2호만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2016.2.25. 기획재정부장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5.11.16.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5.12.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자산종류 양도가액 (양도일) 취득가액 (취득일) 기타필요경비 전체양도차익 고가주택 2,400,000,000 (2015.11.16) 735,330,179 (1989.8.7) 13,170,352 1,651,499,469 과세대상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1,032,187,168 289,012,407 299,236,633 94,309,920 93,696,467
2.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 내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심리담당자가 당시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00더존의 사업자와 통화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지하1층과 지상1층에도 주택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4.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축물대장(갑) 대지면적: 289㎡ 연면적: 866.4㎡ 지역: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142.8㎡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층수: 지하1층/지상5층 건폐율: 49.41% 용적율: 242.7% 층별 용도 면적(㎡) 층별 용도 면적(㎡) 지하층 다방 149.4 3층 사무실 127.2 계단실 15.6 계단실 15.6 1층 점포 100.6 4층 주택 142.8 주차장 26.6 5층 주택 130.2 계단실 15.6 2층 사무실 127.2 계단실 15.6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층별 호실의 면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지하1층~지상4층까지 각층을 2개 호실로 나눠 임대하였으므로 각 호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판단됨 허가일: 1988.10.18. 착공일: 1989.10.19. 사용승인일: 1989.7.25. 00동 주민센터에 문의 결과 최초 건축물대장에는 착공일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전산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류 입력된 것으로 판단됨
5. 청구인 제출자료 및 세부주장
○ 지하 1층 101호 (82.5㎡): 임대기간(10년 이상) 임차인 임차기간 비고 신청인 주장 임대차계약서 전출입명부 89.03.03 ∼90.05.01 89.03.03 ∼90.05.01 주민등록색인부 95.07.24 ∼97.01.09 95.07.24 ∼97.01.09 97.02.14 ∼99.05.10 97.02.14 ∼99.05.10 99.06.29 ∼99.11.26 99.06.29 ∼99.11.26 00.06.08 ∼07.07.31 00.06.08 ∼07.07.31 공실 00.08.01 ∼01.07.10 00.08.01 ∼01.07.10 01.07.11 ∼15.08.26
○ 지하 1층 102호 (82.5㎡): 임대기간(10년 이상)
○ 지상 1층 101호 (53.2㎡): 임대기간(10년 이상) 임차인 임차기간 비고 신청인 주장 임대차계약서 전출입명부 89.04.18 ∼90.08.08 주민등록초본 91.12.11 ∼ 주민등록색인부 1999.12.9.~ 2000.4.4. 1999.12.9.~ 2000.4.4. 1층으로 등재 2000.5.1.~ 2002.6.30. 2000.5.1.~ 2003.9.16. 101호 등재 2002.6.30.~ 2007.9.10. 2002.6.30.~ 2004.6.29. 2002.7.3.~ 2007.9.18. 호수 미기재 호수 미등재 2007.9.10.~ 2008.9.9. 2007.9.10.~ 2008.9.9. 명부 미등재 2008.9.8.~ 2009.10.12. 2008.9.8.~ 2009.9.7. 2008.9.9.~ 2009.10.19. 101호 등재 2009.10.10.~ 2011.12.21. 2009.10.10.~ 2011.10.10. 2009.10.12.~ 2011.12.21. 101호 등재 2011.12.21.~ 2013.2.20. 2011.12.21.~ 2013.12.30. 101호 등재
○ 지상 1층 102호 (47.4㎡): 2000. 12. 31. 이전 사업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신청 배제
○ 지상 2층 201, 202호(142.8㎡): 청구인이 2000. 12. 31. 이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신청 배제
○ 지상 3층 301호 (71.4㎡): 임대기간(10년 이상) 임차인 임차기간 비고 신청인 주장 임대차계약서 전출입명부 89.05.16 ∼90.09.19 89.05.16 ∼90.09.19 전출입대장 주민등록색인부 91.10.13 ∼ 91.10.13 ∼ 전출입대장 주민등록색인부 1996.8.17.~ 2005.9.27. 1996.8.15.~1998.8.14. 1996.8.17.~ 2005.10.14. 3층으로 기재 호수 미등재 2000.4.29.~ 2005.12.12. 301호 등재 2005.9.27.~ 2007.8.29. 2005.9.27.~2007.3.26. 2005.10.6.~ 2007.8.31. 2007.8.29.~ 2015.8.13. 2007.8.29.~2016.7.24. 2007.8.29.~ 2015.8.13. 2015.8.28.~ 2017.8.25. 2015.8.25.~2017.8.25. 명부 미등재 임차인 임차기간 비고 신청인 주장 임대차계약서 전출입명부 89.04.27 ∼90.03.15 89.04.27 ∼90.03.15 주민등록색인부 90.03.20 ∼ 90.03.20 ∼ 주민등록색인부 1999.5.6.~ 2002.2.22.
• 1997.5.6.~ 2002.2.25. 호수 미등재 2002.2.22.~ 2004.4.7. 2002.2.22.~2004.2.21. 2002.2.22.~ 2004.4.12. 302호 등재 2004.4.7.~ 2006.4.6. 2004.4.7.~2006.4.6. 2004.4.9.~ 2006.7.31. 302호 등재 2006.7.17.~ 2007.2.16. 2006.7.17.~2008.7.16. 2006.7.18.~ 2007.2.27. 302호 등재 2007.2.16.~ 2009.2.15. 2007.2.16.~2009.2.15. 2007.2.16.~ 2009.6.30. 302호 등재 2009.6.27.~ 2012.2.20. 2009.6.27.~2013.6.26. 2009.7.7.~ 2012.2.28. 302호 등재 2012.2.20.~ 2014.2.20. 2012.2.20.~2014.2.20. 명부 미등재
○ 지상 3층 302호 (71.4㎡): 임대기간(10년 이상)
○ 지상 4층 401호 (71.4㎡): 임대기간(10년 이상) 임차인 임차기간 비고 신청인 주장 임대차계약서 전출입명부 89.05.16 ∼91.08.02 89.05.16 ∼91.08.02 주민등록색인부 91.10.12 ∼92.03.28 91.10.12 ∼92.03.28 주민등록초본 1996.10.21.~1997.10.2. 1996.10.21.~1997.10.20. 명부 미등재 1999.11.25.~ 불명 401호 등재 2000.6.25.~ 2006.2.21 2000.6.25.~ 2002.6.25. 2000.8.17.~ 2006.11.16. 4층으로 등재 2006.2.21.~ 2009.2.23. 2006.3.20.~ 2010.6.30. 2006.2.21.~ 2009.2.23. 401호 등재 2009.6.27.~ 2011.3.2. 2009.6.27.~ 2011.6.27. 2009.6.30.~ 2012.5.29. 401호 등재 2011.6.27.~ 2012.5.29. 2011.6.27.~ 2013.6.26. 2011.3.2.~ 2012.5.29. 401호 등재 2012.6.22.~ 2015.2.25. 2012.6.22.~ 2016.6.22. 명부 미등재 2015.2.26.~ 20174.2.25. 2015.2.26.~ 2017.2.25. 명부 미등재
○ 지상 4층 402호 (71.4㎡): 임대기간(10년 이상) 임차인 임차기간 비고 신청인 주장 임대차계약서 전출입명부 89.11.08 ∼96.04.08 89.11.08 ∼96.04.08 주민등록색인부 1997.8.1.~ 2001.8.18. 1997.8.1.~ 2001.8.18. 호수 미등재 2001.8.31.~ 2003.12.2. 2001.8.31.~ 2002.8.30. 2001.9.6.~ 2003.9.8. 4층 좌측으로 기재 4층으로 등재 2003.11.28.~2006.4.25. 2003.11.28.~2005.11.27. 2003.12.2.~2006.4.25. 402호 등재 2007.3.10.~ 2009.3.9. 2007.3.10.~ 2009.3.9. 2007.3.12.~2009.5.15. 402호 등재 2009.05.14.~2011.6.30. 2009.5.14.~ 2011.5.14. 2009.5.18.~2011.6.30. 402호 등재 2011.12.4.~ 2015.5.14. 2011.12.4.~ 2013.12.3. 명부 미등재 2015.5.15.~ 2017.5.14. 2015.5.15.~ 2017.5.14. 명부 미등재
○ 지상 5층(130.2㎡)은 청구인이 1989.8.7. ~ 2011. 2. 19. 까지 거주하였다.
-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89.8.7 이전에 이미 지하 101호 등 5개 호실에 입주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음에도 현장답사 확인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지하1층∼지상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가 된 것이다. 입주(사용) ⇒ 준공검사 ⇒ 입주(사용) 89.05.16 - 지상 401호 89.08.07 89.11.08 - 지상 402호 89.04.27 - 지상 302호 90.03.31 - 지하 102호 89.05.16 - 지상 301호 89.04.18 - 지상 101호 89.03.03 - 지하 101호
- 다) 감사원 심사결정(감심2002-0174, 2002.11.12.)에서 주택이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도록 심사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단지 건축허가내용을 변경하여 건축물 착공단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축물 현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기 감사원 심사결정에서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 및 준공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건축하게 된 것으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게 소개해 준 부동산업자 주00(00건업의 대표)이 당장에 공사비 부담은 없이 준공 후에 분양 혹은 임대가 되면 그 보증금 등으로 받아가겠다는 제안에 따라 주00에게 맡겨서 신축하게 되었다. 허가 당시에는 공부상에 표기된 바와 같이 허가신청이 되고 그대로 허가가 났으나 막상 허가대로 신축하려다 보니 준공 이후 활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신축 당시인 1988년의 쟁점건물 소재지는 거의 건물이 없는 벌판과 같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로는 그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고 주택으로 더 경제성이 큰 상태였으므로 준공 후 임대가 잘 되어야 건축비를 받아갈 수 있다는 주00의 제안을 받고 주택으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주00의 제안대로 주택으로 신축한 결과 임대가 쉽게 되었으며 이후 이루어진 준공검사 과정은 솔직히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며 서면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엄격한 건축법 집행상황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30여 년 전인 1989년 당시 쟁점건물은 분명히 준공일 이전부터 이미 주거용으로 임대에 공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신축되었음이 명백하다.
- 마)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신축되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자료로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공부상 사무실로 나타난 3층의 경우도 주택으로 허가 및 준공된 4,5층과 동일하게 건물 베란다가 있으며 청구인이 전부 거주주택으로 사용한 5층과 달리 2호의 주택으로 신축되어 칸을 달리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아도 주택임이 분명하다. <쟁점건물 신축당시 사진 >
6. 처분청 추가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택으로 신축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특법상의 감면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받겠다는 청구인의 행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법을 지킨 자에게는 감면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장기간의 주택임대를 장려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이 법률의 제정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경우 비록 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주택 외의 용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건물은 준공당시부터 주택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5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당시에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이 주택이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본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 이전에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은 쟁점건물이 준공 후에 주택으로 개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택으로 건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