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자경 사진 등은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자경 사진 등은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 청구인들은 2016.6.21. CCC에게 쟁점토지를 530백만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이라 한다) 제70조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6.8.29.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① ∼⑥번 토지는 여러해살이 식물인 억새와 띠풀, 어린 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육안으로 확인 되었고, ⑦번 토지는 마늘과 쪽파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빗금친 부분은 들깨 등이 경작).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경요건을 불충족한바, 대토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경작현황 검토) 청구인은 조사 시 ①~⑥번은 유채를, ⑦번은 메밀, 콩, 고추 등을 재배하여 자가 소비 및 지인에게 제공했다고 주장 했으나, 쟁점토지는 면적이 넓어 농기 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보유한 농기계가 없고, 임차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기계 임차비용도 지출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시 확인된 쟁점토지 현황을 검토한바,
• (쟁점토지 취득시점) 취득시점에 유채를 재배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실지조사 당시 수집한 항공사진 등에 의해 나타난다.
• (쟁점토지 보유기간) 2013.2.2., 2013.9.18., 2014.2.15.자 항공사진을 보면 이미 억새가 많이 자라 있었고, 2013년 2월과 1년 후인 2014년 2월 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경작의 흔적이 없이 억새만이 계속 자라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현장확인 시 확인한【사진1】의 ①~⑥번 토지는 억새 및 잡초 등이 성인남성의 키를 훌쩍 넘도록 무성하게 자라 있었 고 자라난 억새에서 꽃이 피어 있어 최소 2∼3년 동안 자라온 것으 로 보유기간 동안의 항공사진처럼 경작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⑦번 토지는 광주 ○○동 226번(쟁점토지에 200m 거리)에 거주하는 GGG, HHH 부부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청구인은 계절 농사라고 주장하나 2015.4.26.자 항공사진에도 유채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농자재 구입 및 지하수 전력사용 현황) 조사 당시 구입한 농약‧비료의 사용법 및 사용량에 대한 질문에 AAA은 ‘농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주기 때문에 약의 명칭은 모르며, 신고 시 제출된 농약과 비료 구입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농약과 비료 등의 구입내역은 시비 가능면적이 대략 300평~500평으로, 쟁점토지(2,100평)에 대한 사용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바 청구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
• 또한 지하수 설치와 관련하여 작물재배에 수시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전기사용내역을 보여주며) 전기사용내역이 전혀 없어 답변 과 다른 이유를 물어보니, 토지 지형상 자갈층이 있는 토지이므로 물을 많이 사용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자 갈층 토지인 경우 배수가 빨라 물의 사용 이 더 많아야 함에도 반대로 답변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 쟁점토지에 설치한 지하수시설 전기계량기의 전력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2011.10.14. 설치하여 2012년 8월 134kw, 2012년 10월 14kw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농사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변인 조사) 청구인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EEE (2012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마을 통장으로 재직)에게 확인 한바, 청구인이 농사를 실제 지었으며 비료 등을 공동구매하여 쟁점토지에 운반해 줬다고 답변했으나 그에 관한 증빙은 현재 없다고 답변하였다.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농업 경영 체 등록 증빙은 자경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참고서류에 지나지 않는다. 농지원부 하단에 ‘세금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에도 ‘해당 내용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참고서류임을 알 수 있고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인 제출 증빙만으로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없다. (대토감면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초기에 유채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상기 조사내용을 볼 때 2013년부터 실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15, 2016.12.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 금액 산출 세액 감면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당초 265,000 100,000 24,212 137,202 32,246 32,246 신고 265,000 100,000
• 161,414 40,987 7,861 48,849 증감
• -
• 24,212 24,212 8,741
• 32,246 7,861 48,849
○ 다툼이 없는 사항
• 쟁점토지에 대한 거주요건(조특법 제67조제1항)을 충족한 사실
• 새로이 취득한 농지 ※ 에 대한 대토농지 요건(조특법 제67조제3항)을 충족한 사실 * 청구인들은 2017.2.27. 전남 ○○군 ○○면 ○○리 87외 1필지(5,081㎡)를 취득
- 나. 처분청 제출 증빙
○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
- 나. 양도 당시 농지여부: 부 ◦ 감면대상물건 양수인 CCC 확인내용
• 양수인인 CCC은 2016년 2월 매매와 관련한 현장답사 시
⑦ 번 토지 에 는 마늘이나 파가 자라고 있었고, ⑥번 토지에는 무 종류 가 심어져 있 었으며
④, ⑤번 토지에는 푸른 새싹이,
① ~③번 토지에는 억새나 잡풀 등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고 확인함. ◦ 현장확인 및 조사내용
• 현장확인 및 조사착수일 현재 감면대상물건을 총 7개 구역으로 구분 하여 보면 ①~⑥번 토지는 억새와 띠풀 등이 무성하게 자라 있 었고 밭 중간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⑦ 번 토지는 마늘과 쪽파 등이 자라고 있어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 용하고 있는 상태임.
•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항공사진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이 ⑦번 토지를 제외한 ①~⑥번 토지는 억새 등 잡풀이 우거져 있어 2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보임. ◦ 국토지리정보원, 광주시청 항공사진 확인내용
• 국토지리정보원과 광주광역시청에 감면대상물건의 항공 사진을 확인 한바, 최초 지반 정리작업 내용이 확인되나 이후 농작 물 경작상황은 ⑦번토 지 이외에는 계속 억새 등 잡풀 등이 자라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마. 청구인들(AAA, BBB)의 대토 요건 종합 판단 ◦ 청구인들이 2011.6.20. 농지를 취득하여 최초 유채를 경작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3년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DDD, EEE, FFF의 확인내용은 단순히 청구인들이 2011.6.20. 농지를 취득하여 유채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나, GGG, HHH 부부가 답변한 내용을 위성사진을 토대 로 확인할 때 사실상 경작내용(위성사진을 보면 GGG 부부가 경작했다는 부분만 농사 현황이 나타남)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는 대토감면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됨. ※ 처분청(재산세과-354)은 2017.3.21. 광주광역시에게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요청 활용
○ 2017년 4월 GGG(양도당시 쟁점토지 중 7번을 경작한 자) 진술서
- 문) GGG, HHH이 쟁점토지를 ①언제부터, ②어떻게 경작을 하였나요
- 답) GGG은 ①작년이나 재작년부터 AAA의 허락으로 경작하였다(HHH은 4년전부터 경작했다고 진술) ② 고추, 배추, 마늘, 쪽파 등을 경작하였다
- 문) (쟁점토지①~⑦로 구분된 항공사진을 보여주면) 경작한 부분이 어디인지
- 답) ⑦번 토지 부분을 경작하였다(HHH은 ⑦번 토지를 4년전부터 경작하였고, 남편(GGG)이 뇌졸중으로 입원한 적이 있어 기억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진술)
- 문) AAA님(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경작했다면 어떤 작물을 경작했는지
- 답) 처음에는 경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7번 토지를 제외고 5번,6번 토지의 가장자기(빗금친 부분)에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기억한다(HHH은 5번,6번 포지 부분을 AAA의 장모가 깨, 들깨를 경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 2017.4.19. AAA(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쟁점토지 2분의1지분 보유자)으로부터 수취한 문답서
- 문) 쟁점토지의 면적이 넓어서 농기계 작업이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농기계 작업은 누가했나요
- 답) 직접 자경함
- 문) ①농기계 보유여부와 ②농기계를 임차했다는 임차비용을 어떻게 지급했나요
- 답) ①농기계 보유여부: 무, ②농기계 임차비용 지급여부 및 수령자: 해당없음 (중략)
- 문) 재배한 작물은 수확 후 ①어떻게 처분하였는지, ②판매하였다면 관련 증빙은
- 답) ①수확한 작물의 처분: 일부 지인에게 나누어줬고, 일부는 자가 소비함
② 판매한 관련 증빙 및 제출가능 여부: 무
- 문) 귀하께서 제출한 농약 및 비료명세는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평방미터당 시비량은? 알 수 없다면 그 사유는?
- 답) 농약의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농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거기에 맞는 약 등을 주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명은 모른다(중략)
- 문) (한전 회신내역 보여주며) 펌프실의 전기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사용내역이 없는 사유는
- 답) 토지 지형상 자갈층이 있는 토지여서 물의 사용이 많지 않아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중략)
- 문) 현장확인 탐문결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분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 답) 근처 계신분이 3년 전에 뇌수술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거동을 못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조금씩 거동을 할 수 있기에 2016년 매도당시에 (이제) 밭을 경작하셔도 무방하다고 했다(중략).
- 문) 추가로 하실 말씀은?
- 답) 2001년부터 거주 중 정착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경작함. (자료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조합원 가입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확인서류, 농지원부 및 구입자재 등으로 자경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인들의 신고된 소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BBB (청구인) 임대소득금액 24 31 25 14 28 근로소득(총급여) 2
• 2 8 8 AAA 임대소득금액 24 33 25 14 28 근로소득(총급여) 2 5 7 8 임대 외 소득금액 1 1 1
○ 청구인의 농약 등 구매현황 ※ (처분청 주장) 농약 등 구매내역은 쟁점토지(2,100평) 시비량으로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전체 면적을 직접 자경했다는 청구주장이 모순된다는 주장
• 면적 300평(1,000㎡, 10a)당 농약‧비료 등 시비량 (각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농약 및 비료명 면적(300평)당 시비/살포량 출처 농약 및 비료명 면적(300평)당 시비/살포량 출처 1 카소론 4∼10kg 동방아그로 11 칼쎈 200∼250cc 중앙프라자 2 근사미 300∼900ml 팜한농 12 앙콜 200g 팜한농 3 리도밀골드 (입제) 4∼6kg 농협케미칼 13 빅카드 28∼200ml 한국삼공 4 푸레스타 500∼800ml 농협케미칼 14 데스플러스 130∼200ml 경농 5 라쏘 입제 3∼5kg 팜한농 15 푸로레 100ml 경농 6 라쏘 유제 120∼300ml 팜한농 16 리도밀(수화제) 130∼370g 영일케미칼 7 21-17-17 24∼105kg 팜한농 17 파란들 75g 팜한농 8 빅스톤 75∼150g 한국삼공 18 밧사그란 100∼300g 성보화학 9 프리엔 2000∼12,500ml 동방아그로 19 마세트 3kg 팜한농 10 그레뉼요소 9∼46kg 농협케미칼 ※ (예) 카소론 사용량(동방아그로 홈페이지 참조)
• 청구인의 2012~2016년 농약‧비료 등 구매 내역 농약 및 비료명 연도별 구입량 농약 및 비료명 연도별 구입량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카소론 2kg 칼쎈 500ml 근사미 300ml 앙콜 200g 리도밀골드 (입제) 2kg 2kg 빅카드 100ml 푸레스타 1,000ml 데스플러스 500ml 라쏘입제 4kg 푸로레 100ml 라쏘유제 300ml 리도밀(수화제) 100g 100g 21-17-17 40kg 60kg 40kg 60kg 파란들 10g 빅스톤 100g 밧사그란 500ml 프리엔 100ml 마세트 3kg 그레뉼요소 80kg 60kg
○ 쟁점토지의 전기계량기 사용량 ※ (처분청 주장) 쟁점토지에 2011.10.14. 설치된 지하수시설 전기계량기의 사용내역을 보면, ’12.8월 134kw, ’12.10월 14kw를 사용 후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중간생략 중간생략 중간생략
○ 유채의 파종시기 등(출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파종시기: 일반적으로 10월 상‧중순경
• 개화 및 수확시기: 봄(4월경) 개화하여 개화후 50~60일경 수확(6월경)
• (처분청 주장) 항공사진으로 2015.10.4. 유채 파종을 위해 밭갈이한 모습2014.11.15. 파종된 모습, 2015.4.26. 노란 유채꽃 모습 등이 없음
- 나. 청구인 제출 증빙
○ 농지원부
• 2014.6.12. 광주광역시 ○○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자경 등록한 내용이 나타남
• 2017.3.23. 광주광역시 ○○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농지현황에 청구인들은 전남 ○○군 ○○면 ○○리 87외 1필지 5,081㎡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 주장) 농지원부는 동 증빙은 자경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참고서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농지원부 하단에 ‘세금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됨)
○ 조합원 증명서 및 농약 등 구내내역
• 서광주농업협동조합장이 2017.3.15.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2013.10.18.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삼도농업협동조합장이 2017.3.15.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2011.6.21. 가입하여 2013.6.19.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내역에 의하면 AAA은 2011.9.21.부터 2013.5.29.까지 161,600원(2011년 78,400원, 2012년 17,100원, 2013년 66,400원)을 구매했고 삼도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내역에 의하면 AAA은 2014.4.14.부터 2016.9.9.까지 619,300원(2014년 92,300원, 2015년 350,900원, 2016년 176,300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2011.11.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2016.4.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최초등록일 2011.7.19., 경영주 BBB,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 BBB의 배우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된 것으로 나타난다. * 등록기관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 (처분청 주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에도 ‘해당 내용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참고자료라고 주장
○ 처분청 주장에 대한 추가 의견
• ’17.3월 억새 등의 크기로 보아 최소 2~3년 경작 흔적이 없다고 보았으나, 아래 ’17.4월과 ’17.10월 사진을 보면 억새 등이 1년내에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볼 수 있음 → 쟁점토지는 ’16.6월 후 방치된바, ’17.3월은 당연히 무성한 풀밭임
• (지하수 전기계량기 사용량 관련) 쟁점토지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작 품목이 아니기에 상부쪽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7번 토지의 경우 7번 토지 옆(옆에서 조금 상부쪽)의 자연 샘을 주로 이용함
• (자경을 위해 포장공사 실시) ’15.6월경 쟁점토지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쟁점토지 입구까지 약 30m의 콘크리트 포장공사(약 300만원 소요)를 실시한 바 있음(2015.10.4. 항공사진 사진 참조)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직접 경작’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에 제출한 연도별 항공사진 현황을 청구인이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유채의 일반적인 경작 현황[예, 유채의 경우 10월 파종, 11월 새싹, 익년 4월 개화(노란색) 등]과 비교해보면, 청구주장을 알 수 있는 경작 현황이 항공사진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유채 등을 직접 자경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비록 항공사진상 일부 토지에서 경작현황이 나타나지만, 쟁점토지의 경작현황에 대하여 인근 주민인 GGG 부부의 진술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를 본인들이 경작했고, 일부 토지는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들 진술내용과 처분청의 현장확인 사진 및 항공사진에 나타난 경작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이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농지원부, 주변 지인 확인서, 자경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를 보면 ‘세금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의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 AAA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으며(서울고등법원2013누9306, 2013.8.22. 참조), 제출된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바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2012누 13537, 2012.10.19.) 또한 제출된 자경 사진은 촬영한 시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는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써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토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