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0.
8.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9.
1.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8,723,930원(양도 가액 349,000천원, 취득가액 283,2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9.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한 2주택 중
○○
○○
○○ *- 1508 호 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은 전용면적 14.22㎡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이AA)가 소유하고 있는 도심형 생활주택(○○ ○○ ○○ *-, 1508호)이 주택수 제외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세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세법규정에 별도 예외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5.
19. 혼인하였으며, 혼인당시 청구인 명의 주택 1채, 배우자 명의 주택 2채 총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5.10.
8.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주택 종류 소재지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청구인 아파트
○○ ○ ○○ ***-* 205-1701 84.73 ‘10.8.19. ‘15.10.8. 쟁점외 주택 배우자 아파트
○○ ○○ ○○ *** ○○○○○ 1308-206 39.38 ‘13.12.27 배우자 도시형 생활주택
○○ ○○ ○○ *- 1508호 14.22 12.10.26. 쟁점주택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2013.12.20. 우리은행에서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시 대출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무주택자로서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토 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8.24. 시행)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8.24.〕〔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2.2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등 적용시 쟁점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97누20090 판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세법상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외주택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