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공무원의 상담에 반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15 선고일 2017.12.08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06.10. 충남 ○○군 ◊◊면 ◉리 ***-1 대 1,751㎡와 주택 (부속 건물 포함) 148.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였으며, 주택 부수토지 10배 초과분 26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2017.7.3.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의거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7,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9.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2016.4월 말경부터 5월 7일 전 전화 상담 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대지는 560평 정도며, 건물 24평, 창고 건물 약 15평을 1995년부터 20여년 집을 짓고 상아오다 부채를 탕감 하려고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별도 부과되는 세금이나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니, 1가구 1주택이고 고령에 독신자 이며, 금액이 2억원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어떠한 세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편하게 처분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매각하였다. 세법을 모르는 청구인 입장에서 당연 국세청 상담을 믿었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관심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화 상담 통화기록을 밝히어 상담자를 과실문책 하고 이로 인한 모든 피해 보상이 이 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중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밖에 위치 하므로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공무원의 상담을 믿고 주택 및 부속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건물정착면적 배율을 초과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남 ○○군 ◊◊면 ◉리 ***-1 대지 1,751㎡를 1995.10.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에 주택(부속 건물 포함) 148.5㎡를 보존등기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6.10.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며, 이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안분계산)은 12,125,202원이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호다목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도시지역 밖’의 건물과 토지에 해당한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정착면적은 건물 99㎡ 및 부속건물 49.5㎡ 합 148.5㎡이며, 동소 대지 1,751㎡ 중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의 면적은 1,485㎡이며, 10배를 초과 하는 쟁점토지 면적은 266㎡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전인 2016.4월말 경부터 5월 7일 전 국세청 콜 센터에 전화 상담한 결과 ‘1가구 1주택이고 고령에 독신자이며, 양도금액이 2억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어떠한 세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편하게 처분하여도 된다’는 답변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언제, 누구와 상담을 하였는지는 기록지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심리담당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 상담은 청구인의 제부(010-6-**)가 상담하였음

6. 처분청에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국세공무원의 상담을 믿고 주택 및 부속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건물정착면적 배율을 초과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3두11100, 2004.3.11. 선고 참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제시된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처분청은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이는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물정착면적 배율을 초과한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2016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