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위치하므로 양도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며, 이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안분계산)은 12,125,202원이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2호다목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도시지역 밖’의 건물과 토지에 해당한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정착면적은 건물 99㎡ 및 부속건물 49.5㎡ 합 148.5㎡이며, 동소 대지 1,751㎡ 중 건물정착면적 10배 이내의 면적은 1,485㎡이며, 10배를 초과 하는 쟁점토지 면적은 266㎡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전인 2016.4월말 경부터 5월 7일 전 국세청 콜 센터에 전화 상담한 결과 ‘1가구 1주택이고 고령에 독신자이며, 양도금액이 2억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나 어떠한 세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편하게 처분하여도 된다’는 답변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언제, 누구와 상담을 하였는지는 기록지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심리담당이 확인한 결과 국세청 상담은 청구인의 제부(010-6-**)가 상담하였음
6. 처분청에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