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14 선고일 2018.01.12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2.12.28. 충남 천안시 동 187-6 전 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187-11 전 486㎡(이하 “연접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2012. 5.31. 연접토지를, 2015.4.30. 쟁점토지를 AAA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6. 5.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28.부터 2016.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1.2.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621,152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9.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배우자 송석옥(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연접토지 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를 2015년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매수인의 허락을 받고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소는 주로 천안, 배우자의 주소는 대전으로 별도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배우자는 항상 같이 살아온 70대 노부부로, 연접토지 내 건물에서 생활하며 직접 경작하였다. 배우자는 충남 CC 소재의 백화점 건물을 신축한 BB산업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의 법무담당 상무로 있다가 2004. 3. 29. BB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BB산업의 본점을 2003. 6. 23. CC에서 연접토지 내 창고로 이전하였다. BB산업은 CC에 신축한 백화점이 분양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과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CC에 머물기가 어려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고, 이 곳 연접토지에 청구인의 딸 EEE은 창고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배우자는 BB산업의 본점을 연접토지의 창고로 옮겨 연접토지 내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BB산업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연접토지 내 신축한 창고 및 주택(이하 “창고주택”이라 한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연접토지와 창고주택을 2012.5.31. AAA 외 1인에게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는 충남 천안시 구 DD로 99, 107-1105(DD동, )에서 생활하였으며, 2012.5.31. 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연접토지 내 창고주택에서 생활한 것은 GGG과 AAA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다. GGG은 배우자의 권유로 BB산업에 투자했던 사람으로 BB산업의 법정싸움에 휘말려 본인의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청구인 및 배우자와 함께 연접토지 내 단독주택의 방 1칸에서 생활하면서 연접토지의 창고에서 2002. 12. 18. 부터 2005. 2. 20. 까지 ‘대전마트’를 운영하였다고 하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창고주택에서 함께 생활한 것을 진술하였다. AAA은 2009년에 연접토지의 창고를 EEE으로부터 임차하여 ‘’을 운영하다가 2012년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처하던 창고주택 및 연접토지를 AAA외 1인이 매입하였고, AAA은 2015년도에 이 건 쟁점토지도 매입한 사람으로 AAA이 **을 시작한 2009년부터 청구인과 배우자가 창고주택에서 수시로 출입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쟁점토지에서 각종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대전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전지역은 청구인 부부가 수시로 왕래하는 곳으로 그 곳에서는 현금을 지출하면 필요한 용도가 있어 현금영수증을 수수하였고, 배우자는 BB산업의 법적 문제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 4~5일 간격으로 CC과 대전을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법정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것이며, 그 이후에도 대전시 오정동에 있는 푸른의원이나, 대전시 목동에 있는 튼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대전에서 현금영수증이 발생한 것이다. 천안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창고에서 2002년부터 같이 기거하던 GGG씨가 대전마트라는 상호로 식품관련사업을 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청구인이 충남 천안시 구 다가동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식품관련 사업을 하여 과일, 채소, 두부 등 생필품이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일이 없었으며,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나 2011년까지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CC과 대전을 출퇴근하다시피하여 천안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일이 없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에 ‘O미용실’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있어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미용실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3만원의 사업장으로 이것도 동업자 유모씨와 공동 부담하였으며 미용실의 손님이 계속 감소하여 그 곳에는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구입하여 울타리 공사나 형질변경 등을 하거나, 청구인의 **마트를 개업하는 데 4억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곳은 천안으로 이곳에서 당연히 시간을 보냈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경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작한 작물은 5월 중순 지나서 재배하기 때문에(주 작물이 고구마) 작물을 심기 전에 철제문 옆 창고쪽으로 물품을 입출고 할 때 가끔 주차한 일이 있었고, 2009. 4. 무렵부터 임차인에게 창고쪽으로 약 7평 정도 차량 출입을 허용한 일은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 매입시 민․형사사건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 배우자가 소송 등의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던바, 쟁점토지 매입시 자금조달과정과 자금원천상 쟁점토지 실질적 소유자는 배우자이다. 청구인의 아들 ***이 충남 논산시 공장용지 2,040㎡를 소유하다가 2002.3.14. KKK에게 양도하였는데, 상기 공장용지 양도대금 중 일부인 75백만원이 쟁점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상기 공장용지의 원소유자는 배우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배우자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하고, 8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대전 관내인 기간에 현금 영수증의 사용내역이 모두 대전 관내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으로 되어 있을 당시의 인터넷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사업용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대전에서 청구인 명의로 미용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유모씨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 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인도 모두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대금 중 일부인 75백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담하였으므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민법상 부부의 경우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배우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

2.

9.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5-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 쟁점① 관련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2.28. 82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15.4.30. 340백만원에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보유기간은 12년 4개월이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접토지를 2002.

12.

28. 취득하였고, 연접토지에 청구인의 딸 EEE은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2.

11. 창고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2012. 5. 31. AAA 외 1인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 취득․양도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천안시 전 655㎡ 2002.12.28. 2015.4.30. 쟁점토지 천안시 전 486㎡ 2002.12.28. 2012.5.31. 연접토지

○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인터넷 다음 항공사진, 생략) * 왼쪽 박스 건물이 연접토지 내 건물이고, 오른쪽 박스가 쟁점토지이다.

○ 창고주택의 건축물 현황도는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공간은 창고(152㎡)이며, 단독주택(33㎡)에는 안방, 주방 및 욕실 공간이 표기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를 둔 기간은 총 5년 3개월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1997. 7. 10. 이후)] 전 입 일 기 간 주 소 비 고

1997. 7. 10. 7년 4개월 대전 중구 대흥동 ***

2004. 11. 8. 1개월 대전 대덕 오정 *** ’02.12. 취득

2004. 12. 6. 1년 8개월 대전 중구 대흥동 ***

2006. 7. 28.

• 대전 대덕 오정 *** O미용실(6.2.까지)

2006. 8. 14. 9개월 충남 천안시 다가동 * 마트

2007. 5. 14. 4개월 충남 천안시 * 연접토지

2007. 9. 28. 3년 5개월 대전 대덕 오정동 ***

2011. 2. 25. 1년 4개월 충남 천안시 동남 구성 *** 연접토지

2012. 6. 12. 2년 10개월 충남 천안시 구 DD로 *

2015. 4. 30. 양도일자 인터넷 다음(Daum)지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대전시까지 직선거리는 50KM이상이며, 자동차 기준 1시간 이상 소요된다.

4.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2002.4.16.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생략)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 이력] 상 호 사 업 장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O미용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

1988. 6. 1.

2006. 6. 2. 마트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

2002. 10. 12.

2002. 12. 30. 마트 충남 천안 동남 차돌로 *

2003. 11. 15.

2007. 5. 14. 청구인은 대전시에서 O미용실을 운영하였을 당시 O미용실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성명미상의 유씨에게 맡겨놓고 천안에서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의 2000년도 이후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 업 장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고 마트 대전시 동구 자양 *

2000. 3. 24.

2000. 6. 15. 산업(주)공주 충남 공주 계룡 내흥 *

2000. 4. 27.

2000. 12. 29. BB산업(주) 충남 천안 동남 구성 ***

2001. 3. 13.

2005. 1. 31.

6.

23. 연접토지 창고로 사업장 이전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EEE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유통은 2002.6.17. 연접토지 소재지에서 **상회로 사업자등록 후, 몇 차례의 상호 변경 후 OO유통으로 최종 변경하였으며, 2012.

8.

23. 상기 소재지로 이전한 후 2016.2.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배우자와 투자관계의 지인 GGG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부부가 틈틈이 채소와 각종 곡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GGG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GGG의 대전**마트 사업장 소재지가 연접 창고 지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쟁점토지 지번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연접토지 양수자 AAA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연접토지 창고주택에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처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주소지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비교] (단위: 건수) 사용연도 총건수 지역별 주민등록 주소지 대전 천안 기타 2009 34 24 6 4 대전 2010 56 52

• 4 대전 2011 64 35 11 18 2월부터 천안 2012 27 3 9 15 천안 2013 19 2 17 천안 2014 32 15 17 천안 기타는 대전과 천안외 지역이 일부있고, 홈플러스와 야쿠르트 등 발급처가 법인 본사로 되어 있어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병원과 약국이 다수이고, 통신, 식당, 마트, 철도 등이다. 2009년의 경우, 현금영수증 총 사용건수 34건이고 이 중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 관내에서 사용한 건수는 6건이고 나머지는 대전 및 기타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1년의 경우, 총 사용건수 64건 중 2011.9.22. 이전은 주로 대전 관내에서, 2011.10.4.부터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 관내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1.2.25. 연접토지 소재지로 전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2017.9.26. 불복이유 제출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 현장사진 총 17매를 제출하였다. 이를 다음(Daum) 항공사진(2008년부터 수록)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출 사진과 다음 항공사진의 촬영연도는 동일하나, 촬영월은 다를 수 있다. [ 쟁점토지 현장사진(청구인)과 다음 항공사진 비교]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부터 2007년 사진에는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사진에는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으나, 2008년 쟁점토지의 다음(Daum) 항공사진에는 원 안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및 2010년 사진에는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고, 큰 비닐하우스가 촬영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달리, 다음(Daum) 항공사진 2010년에는 원 안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큰 비닐하우스는 보이지 않는다. 상기 큰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2009년과 2010년에 나오나, 다음 항공사진에는 2011년부터 등장한다. 2013년과 2015년의 다음 항공사진에는 아래와 같이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출입구 일부에 자동차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는 농작물이 경작되는 토지로 보인다.

12. 청구인은 2017.9.26. 불복이유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쟁점②의 불복이유 원본 참조).

  • 가) 청구인 부부는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조사는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적용의 하자가 있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부부는 연접창고 내 배우자 관련 법인의 본점사무실에서 틈틈이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현재도 생활수단으로 보다는 치매 예방 등 건강을 위하여 경작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없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소규모 가게였고 다른 곳에서 사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라) 청구인은 자녀와 함께 배우자의 자금으로 투자한 천안의 **마트를 운영하였고, 배우자는 본업인 ‘CC문제 사건’에 몰두하였다.
  • 마) 경작사실 증빙으로, 쟁점토지 연접창고에서 사업을 한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

13. 청구인은 사전열람 결과, 2017.12.18.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가) 청구주장 및 자료가 잘 반영되어 있고, 다음 사항, ‘청구인 명의로 운영된 O미용실은 매출이 적고 영세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달라고 하였다.
  • 나) 상기의 내용은 이의신청 결정문 및 청구 주장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 중 미용실 관련 부분 ] O미용실은 보증금 5백 만원에 월세 13만원의 사업장으로 이것도 동업자 유모씨와 공동 부담하였으며 미 용실의 손님이 계속 감소하여 그 곳에는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고, 오 히려 청 구인과 배우자가 쟁점 토지와 연접토지 구입하여 울타리 공사나 형질변경 등을 하거나, 청구인의 마트를 개업하는 데 4억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곳은 천안으로 이곳에서 당연히 시간을 보냈다. < 쟁점② 관련 >

14. 청구인이 2017.9.26. 제출한 불복이유의 주요 내용 및 입증서류들은 다음과 같다(아래 원본 참조).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쟁점토지 매입시 민․형사사건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아들 ***이 소유했던 공장부지 소유자가 배우자로 나타나 있고, 동 공장부지 매각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배우자이며, 이러한 주장을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의 자금조달과정과 자금원천상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 청구인 명의 통장, 법원판결문, 배우자의 일기장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이 충남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공장용지 2,040㎡를 소유하다가2002.3.14. KKK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계좌에 의하면, KKK이 75백만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상기 공장용지 양도대금 중 일부인 75백만원이 쟁점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상기 공장용지의 원소유자는 아래 대전지법판결(대전지법2003구합**, 20...)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배우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도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판결은 원고 이 피고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한 건으로, 내용 중에 배우자가 공장용지관련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공장용지의 소유 명의를 아들 ***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 중 일부]
  • 라. 판단

1. 먼저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서울고법판결(2016누48814, 2016.10.12.)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8년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은 5년 3개월에 불과하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대전인 기간에 현금 영수증의 사용내역은 주로 대전 관내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전에서 청구인 명의로 미용실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동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유모씨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인 기간에 대전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쟁점토지 경작사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일정 부분 자경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2009년부터 비닐하우스가 보이나 인터넷 다음 항공사진에는 2011년부터 비닐하우스가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의 촬영연도를 신뢰하기 어려워 얼마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는지는 불분명하며, 다음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 차량이 주차된 공간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전체 면적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 명의로 대전에서 O미용실을, 천안에서 **마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일정 부분 자경한 것은 경작사진으로도 충분히 인정되지만,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2007다90883, 2008. 4. 2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계약 및 등기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대금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시의 자금조달과정과 자금원천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