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10 선고일 2017.11.14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09.06. 쟁점 부동산을 712,000천원에 분양계약체결 하였다. 청구인은 상가분양권 취득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2011.09.01.) 후 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금액 중 계약금 142,400천원 및 중도금 213,600천원의 납부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6,181천원을 환급 받았으나 2012.05.01.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동 환급세액을 2012.7.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18,750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6,181천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809천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288천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3,188천원을 2017.06.01. 고지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세법지식이 무지한 관계로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 당시 및 신고납부 후 과세가 있기 전까지 4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은 전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다. 즉,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한 후 처분청에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야 신고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한 것은 담당직원의 과실과 업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세무서 직원의 과실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인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세무지식이 무지한 관계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5,098천원의 과세는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가액 과다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산출세액에 가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 분양권을 2012.5.1.양도하고 2012.7.6.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2.7.27. 양도소득세 18,750천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3,131천원을 경정결정하여 2017.6.1. 고지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쟁점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 (단위: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비 고 양도가액 424,000 424,000 취득가액 384,000 367,818 △16,182(부가가치세환급세액) 양도차익 40,000 56,182 산출세액 18,750 26,841 가 산 세 5,098 신고불성실가산세: 809 납부불성실가산세: 4,289 차감고지세액 13,189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세법지식이 무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 신고·납부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통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 후 4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과도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통지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세무서 직원의 과실이며 근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써 이는 납세자가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의 신고오류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을 처분청에 물을 수는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