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상증세법제60조에 의하면, 매매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데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실제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소급감정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나타내기만 하면 인정하여야 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상증세법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은 2002..4.13.로 청구인의 양도일로부터 14년 4개월이 경과하여 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02.5.6. 2002.4.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주식회사 BB앤아이는 2016.8.11. 2008.7.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 1매 및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서 5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23.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좋은도시디엔씨에게 764,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09,23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64,400,000원으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3,038,152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공문 1매 및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복명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7.14. “귀하가 청구한 소급감정청구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2002.4.13.로부터 14년 4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청구에 해당되며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