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07 선고일 2017.11.24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3. ○○ △△구 17 토지 32.5㎡ 및 지상 건물 62.4㎡(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송AA(이하 “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아, 2002.5.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6.8.1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B앤아이에 764,400,000원에 양도한 후, 2016.10.31.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상증세법 ”이라 한다)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109,239,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53,038,15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5.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7.1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증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상증세법제60조에 의하면, 매매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데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실제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소급감정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나타내기만 하면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상증세법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은 2002..4.13.로 청구인의 양도일로부터 14년 4개월이 경과하여 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결정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02.5.6. 2002.4.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주식회사 BB앤아이는 2016.8.11. 2008.7.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 1매 및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서 5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7.23.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좋은도시디엔씨에게 764,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09,23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64,400,000원으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3,038,152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1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공문 1매 및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복명서 1매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7.14. “귀하가 청구한 소급감정청구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2002.4.13.로부터 14년 4개월이 경과한 감정평가청구에 해당되며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제97조제5항에 따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증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반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소득세법제97조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2두5770, 2012.9.27. 참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입장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