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도 ○○시 △△구 소재 대지 434.8㎡, 건물 1,559.6㎡(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9.1.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7.1.31. AAA 외 1인에게 3,8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17.3.31. 상속받은 금액 975,391,418원(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62,954,400원을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하여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7.5.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은 부당하다.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감정을 하여서 그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상증법 ”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6년이 경과하여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 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다음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13.6.28, 2016.2.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1.9.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허갑준, ’43년생, 배우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2002.2.19.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세 조사청(중부청 조사3국)은 2003.10.1.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원) 소재지 종류 면적 평가금액
□□도 ○○시 △△구 **** 대지 434.80 434,800,000 " 건물 1,560.6 502,565,850 계 937,364,850 2) 쟁점부동산은 2017.1.31. AAA 외 1인에게 3,850백만원에 매매되었고, 청구인은 2017.3.30.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3,850,000,000 취득가액 975,391,418 필요경비 41,200,000 양도차익 2,833,408,582 장기보유특별공제 850,022,574 양도소득금액 1,983,386,008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980,886,008 결정세액 762,954,403 3)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산별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가액
□□도 ○○시 △△구 **** 대지 434.8 438,228,152 " 건물 1,559.6 537,163,266 계 975,391,418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금액보다 38,026,568원이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신고시인 결정하였음 4) 청구인은 2017.4.28.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소급감정에 의하여 확인하여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5)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은 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소급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경정청구하여, 경정하고자 하는 시가를 알 수 없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바, 소급감정을 하여 재평가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의 2001.9.1. 상속분 상속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경정청구일 현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의 경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일 현재 소급감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급감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