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처분청 과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2,113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단독매수인으로 취득한 일자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935백만원으로 차감고지세액 776백만원을 2017.7.3.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송 관련 판결문
○○지방법원 0000가합000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0000.0.00.)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채고액 1,20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ZZZ)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나타난다.
○○지방법원 ○○지원 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0000.0.00.)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법원 ○○지원 0000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2,113,957,170원 중 608,251,954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나타난다.
○○고등법원 제0민사부 조정조서 0000나00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0000.0.00.)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인과 피고인인 AAA간 조정조항에는 1.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법원 ○○지원 0000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2,113,957,170원 중 3억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3. ‘청구인과 피고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시 ○○읍 임야지분에 관한 2003.10.1. 매매계약, 0000.0.00 확인서, 0000.0.00. 확인서를 근거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관련 AAA의 확인서(0000.0.0.) 및 매매계약서(0000.00.0.)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원 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과 관련하여 증거서류로 AAA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0000.0.0. 확인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재판에서 언급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0000.00.0.)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 AAA이 ○○세무서에 경정청구시 문답한 내용 쟁점토지 관련 진술한 내용(2000.0.0.)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3.10.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4人 중 1人에 불과하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부 수용보상금도 AAA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방법원 ○○지원 제0민사부 판결문(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0000.0.00.) 및 ○○고등법원 제0민사부 조정조서(0000나00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이 되었으며, 전소유자인 AAA은 0000.0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AAA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기를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채무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산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