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05 선고일 2017.11.27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도 ○○시 ○○면 산 259-2 등 2필지 8,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4.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4.2.10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113백만원에 수용되어, ○○세무서에 2014.4.30. 양도가액 2,113백만원, 환산취득가액 520백만원, 산출세액 601백만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이후 AAA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종결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본인 귀속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2016.7.7.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세무서는 ○○지방법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등 판결문에 판시된 ‘청구인과 ··이 함께 쟁점토지에 대한 AAA의 지분을 4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이하 “중간매수인”이라 한다)은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AAA이 승낙하여 청구인이 단독 매수인이 되었다’는 내용과, AAA이 2006.3.3.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토지 소유명의자인 AAA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모두 처분한바 있어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하는데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위 쟁점토지를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자료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5.10.부터 2017.6.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776,144,014원을 무신고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AAA과 청구인 및 쟁점토지 중간매수인 관련 2003.10.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가능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과 중간매수인 4人 중 1人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매수인에게 귀속된 매매대금에 대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나. 또한,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인 등 4人이 공동매수하였다가 중간매수인 3人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아 청구인이 단독매수인이 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매매매계약 자체가 위조된 것이어서 그것이 불가능하고, 설사, 공동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 ***(선고일 0000.0.19.)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주장된 사항이 조정으로 종결되면서 청구인이 3억원을 위 수용보상금에서 지급받게 되었는데 단독매수인이 되어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며, 단독매수인이 되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다. 위 조정은 청구인이 단독매수인이 되어 지급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에서 얻어진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3억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AAA에게 양도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2003.10.1.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아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이나 양도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3.10.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간매수인과 함께 쟁점토지 분할 전 4필지를 400백만원에 AAA으로부터 매수한 후 중간매수인이 공동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AAA이 승낙하여 단독 매수인이 되었던 것으로, AAA과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제0민사부 판결문(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선고일 0000.0.00.) 및 ○○고등법원 제0민사부 조정조서(0000나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선고일 0000.0.1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이 되었으며 전소유자인 AAA은 2003.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소송당사자도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과 달리 2003.10.1.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동 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3.3. AAA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을 단독소유자로 언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동매수자 지분 인수목적으로 쟁점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해당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의 채권자로서 담보금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을 공탁된 수용보상금에서 지급받거나 지급이 확정된 상황인데, 청구인이 공동매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매하거나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분할전 토지는 0000.00.0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0000.00.0.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탈법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0000.0.00. 지정 해제일에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매매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해제 후에는 해당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단독매수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 양도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을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불복대리인으로 위임된 변호사 AAA은 민사소송(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선고일 0000.0.00.) 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세무서에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자인데, 이후 이 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청구인은 확정전보전 압류된 300백만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2017.6.20. AAA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AAA을 불복대리인으로 위임하는 등 신의측에 비추어 상호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과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2,113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단독매수인으로 취득한 일자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935백만원으로 차감고지세액 776백만원을 2017.7.3.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송 관련 판결문

○○지방법원 0000가합000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0000.0.00.)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 관하여 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채고액 1,20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ZZZ)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나타난다.

○○지방법원 ○○지원 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0000.0.00.)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법원 ○○지원 0000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2,113,957,170원 중 608,251,954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나타난다.

○○고등법원 제0민사부 조정조서 0000나00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0000.0.00.)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인과 피고인인 AAA간 조정조항에는 1.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법원 ○○지원 0000년 금제000호로 공탁한 2,113,957,170원 중 3억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3. ‘청구인과 피고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시 ○○읍 임야지분에 관한 2003.10.1. 매매계약, 0000.0.00 확인서, 0000.0.00. 확인서를 근거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관련 AAA의 확인서(0000.0.0.) 및 매매계약서(0000.00.0.)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원 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과 관련하여 증거서류로 AAA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0000.0.0. 확인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재판에서 언급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0000.00.0.)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 AAA이 ○○세무서에 경정청구시 문답한 내용 쟁점토지 관련 진술한 내용(2000.0.0.)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3.10.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4人 중 1人에 불과하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부 수용보상금도 AAA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방법원 ○○지원 제0민사부 판결문(0000가합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0000.0.00.) 및 ○○고등법원 제0민사부 조정조서(0000나00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 매수인이 되었으며, 전소유자인 AAA은 0000.0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라고 판결된 점, AAA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기를 요구하여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채무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산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