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03 선고일 2017.09.28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4.7.22.부터 현재까지 재직)인 대주주로, 2016.

9.

28.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 주식 41,666주를 청구외 양수자에게 2,499백만원에 양도하고, 2016.

11.

30.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416백만원(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1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

2.

22. 상기 41,666주 중 41,35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취득가액은 주권발행번호에 따라 주식관리대장에 관리하던 941백만원(주당 22,690원)이므로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04,961,528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전양도법인에 확인한바 전양도법인 보관분과 청구인 제출분의 ‘쟁점주식의 주권내역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관리대장 등은 임의작성 증빙'으로 보아 2017. 4. 5.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5.

12.

2. 취득가액(주당 22,69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7. 1. 주식관리대장을 검토하던 중 쟁점주식이 처음부터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주당 10,000원)이 아니라 2015.

12.

2. 청구외 전양도법인로부터 취득했던 주식(주당 22,690원)임을 확인하였다. 쟁점주식(41,356주) 취득 및 양도 경위 (단위: 주, 원) 소유자 거래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총 취득가액 비 고 전양도법인 2014.11.14 101,356주 19,500 1,979,442,000 유상증자 ⤋ (취득) 청구인 2015.12.02 101,356주 22,690 2,300,000,000 경정청구 (주당 취득가액) 실물주권 취득: 1주권 6매(6주), 10주권 5매(50주), 100주권 3매(300주), 1,000주권 1매(1,000주), 10,000주권 10매(100,000주) ⤋ (양도) 양수자 2016.09.28 41,356주 (쟁점주식) 60,000 2,481,360,000 양도세 신고 실물주권 양도: 1주권 6매(6주), 10주권 5매(50주), 100주권 3매(300주), 1,000주권 1매(1,000주), 10,000주권 4매(40,000주) 홍콩 OO 2015.12.07 50,000주 11,000 550,000,000 ’15.12.07 실물 양도 청구인 보유중 10,000주

• 계 101,356주 청구인은 상기 표 내용대로 2015. 12. 2. 쟁점법인에 보관 중이던 전양도법인 보유주식 101,356주를 취득하여, 2015.

12.

7. 청구외 홍콩법인 홍콩법인(이하 “홍콩법인”라 한다)에게 50,000주를 양도하고, 2016. 9. 28. 청구외 양수자에게 41,356주를 양도하고, 잔여주 10,000주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기 확인한 바에 따라 2017. 2. 22.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액을 주당 22,69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 하였다. 쟁점주식 취득가액 (단위: 주, 원) 구 분 취득일자 주식수 주당가액 총취득가액 비 고 당초신고 (착오 선입선출) 2012.07.04 20,000주 10,000 200,000,000 2014.11.14 최초발권 2013.01.17 21,666주 10,000 216,660,000 합 계 41,666주 416,660,000 당초신고 취득가액 경정청구 (실제 취득가) 2012.07.04 310주 10,000 3,100,000 당초 보유분 2015.12.02 41,356주 22,690 938,367,640 전양도법인 취득분 합 계 41,666주 941,467,640 경정청구 취득가액 처분청은 전양도법인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5. 12. 2. 전양도법인로부터 취득한 주식 101,356주가 증서 1장(Cert NO.4, 1,013백만원, 이하 “쟁점증권”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관리대장에 기표된 증권번호와 주권 내용이 상이하여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증권을 보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쟁점법인 사정상 단순 주권보관증서로 추정되며, 2017. 5. 15. 전양도법인에 구주양도에 관한 사실확인(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증서는 실물주권이 아니므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되는 날인 2015. 12. 2.의 취득가액으로 증액 경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전양도법인로부터 101,356주를 취득한 2015.

12. 2.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5항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식을 전양도법인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것이 계약서 및 배서이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양도법인에 확인한바 주권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관리대장이 임의작성된 서류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2017. 3. 29. 전양도법인로부터 제출받은 주식관리대장과 주권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권발행번호 및 주권 매수가 청구인 주장과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권 실물의 배서이력을 확인한 바 전양도법인의 배서이력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도 주권발행번호가 별도 표기되지 아니하였다. 주식 101,356주 (양수도: 전양도법인→청구인) 비교 청구인 주장 주식관리대장 전양도법인의 주식관리대장 주권종류 매수 주권종류 매수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6매 5매 3매 1매 10매 쟁점증권, 101,356주권 (주권번호: Cert NO. 4) 1,013백만원 1매 총 101,356주 총 25매 총 101,356주 총 1매 청구인은 양도한 41,666주 중 쟁점주식(41,356주)이 전양도법인로부터 취득한 101,356주가 원천이므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증액 경정 주장 (주당 10,000원→주당 22,690원) 주식 양수계약서에 3조에 ‘양도인은 주식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양수인을 본건 주주로 등재하여 원본대조필 사본은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처분청에서 젱점법인에 주권 사본 확인한바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주권과 차이가 있었다 <쟁점증권 비교> 청구인이 전양도법인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주권 전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주권 일주권 (주권번호:11~16) 액면가액: 금 일만원 회사의 상호: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 이백만주 회사의 성립연월일: 2012년 7월 4일 주권 발행일: 2014 11월 14일 일십주권 (주권번호: 10~14) 일백주권 (주권번호: 10~12) 일천주권 (주권번호: 10) 일만주권 (주권번호: 18~21) 일십만일천삼백오십육 주권 주권번호: 4 액면가액: 금 일만원 회사의 상호: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 이백만주 회사의 성립연월일:2012년 7월 4일 주권발행일: 2014년 11월 14일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권 1매가 주식보관증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권에 주권발행번호・발행주식수・주권발행회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단순 주식보관증서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41,666주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경정청구 시 41,666주 중 쟁점주식 41,356주의 취득가액은 주당 22,690원으로, 310주는 주당 10,000원으로 경정청구하였다.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취득가액 비교표>

2. 쟁점법인은 2012.

7.

4. 설립되었으며 주요 임원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원 변동 내역> 직책 성명 취임일 변동내역 비고 대표이사 OOO

2013. 이전

2014. 7.22. 사임 대표이사 청구인

2014. 7.22.

2017. 7.22. 중임 대표이사 O대표

2014. 7.22.

2015. 4.27. 사임 전양도법인 대표 감사 OOO

2014. 7.22. 2015.12.

2. 사임

3.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0 100.00 0 200,000 0 220,000 100.00 청구인 18,000 90.00 0 200,000 0 218,000 99.09 OOO 2,000 10.00 0 0 0 2,000 0.91 2012년에는 주식변동 없음 <2014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20,000 100.00 0 101,356 0 321,356 100.00 청구인 218,000 99.09 0 0 0 218,000 67.84 OOO 2,000 0.91 0 0 0 2,000 0.62 전양도법인 0 0.00 0 101,356 0 101,356 31.54 <2015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 계 321,356 100.00 101,356 0 101,356 321,356 100.00 청구인 218,000 67.84 46,346 0 0 264,346 82.26 OOO 2,000 0.62 0 0 0 2,000 0.62 전양도법인 101,356 31.54 0 0 101,356 0 0.00 홍콩법인 0 0.00 55,010 0 0 55,010 17.12 청구인이 전양도법인으로부터 101,356주를 양수하여 홍콩법인에 55,010주를 양도 <2016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 주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 계 321,356 100.00 41,666 16,666 0 338,022 100.00 청구인 264,346 82.26 0 0 41,666 222,680 65.88 OOO 2,000 0.62 0 0 0 2,000 0.59 홍콩법인 55,010 17.12 0 0 0 55,010 16.27 양수자 0 0.00 41,666 1) 16,666 2) 0 58,332 17.26

1. 41,666 주 중 41,356주가 쟁점주식임

2.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은 쟁점법인의 액면가액인 @10,000임

4. 처분청은 2017.3.24. 전양도법인에 쟁점주식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전양도법인에 보낸 공문 중 일부 > 귀 법인이 청구인에게 2015.12.2.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〇 동 주식에 대한 주권번호 및 주권번호가 기재된 관리대장 등 〇 동 주식의 취득 양도에 대한 배서이력(배서를 못한 경우 그 사유 등) 〇 동 주식의 보관에 대한 사항(위탁보관 또는 직접 보관 등) < 전양도법인 회신 공문 > 〇 주권번호 및 관리대장: 주권번호 - Cert NO.4(쟁점주권) 관리대장 - 별도 첨부 〇 취득양도에 대한 배서이력: 없음 〇 주식보관에 대한 사항: 직접 보관 ※ 첨부서류

1. 쟁점주식 관리대장 1매

2. 쟁점주식 주권사본 1매 - 끝 - 주식회사 전양도법인 대표이사 OOO 전양도법인가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 관리대장 및 실물 주권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주식 관리대장> 보관처: 경영기획팀, 보관자: 김보성 구분 업체명 주권번호 주식수 액면가액 주권금액 주권교부일 주권반출일 1 쟁점법인 Cert No.4 101,356 10,000원 1,013,560,000원 ’15.11.26 ’15.12.02 <쟁점법인 주식주권 앞 면과 뒷 면>(생략) 처분청은 전양도법인가 제출한 쟁점주권(Cert No.4)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권이 다르므로 쟁점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권은 단순히 주식보관증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관리대장과 주권 실물 등은 다음과 같으며, 주식관리대장에는 쟁점법인 주권이 주권가액, 주권번호, 연도별로 소유자, 주당거래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실물 주권의 수량, 금액과 일치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관리대장 >(생략) <양수자에게 양도한 쟁점주권 실물사본 23매 중 일부>

• (예시: 1주권 1매, 주권번호 11) (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전양도법인와 청구인 간, 청구인과 양수자 간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전양도법인→청구인)> 양도인 양수인 양수도일 주식수 주식대금 전양도법인 청구인 2015.12.02 101,356주 2,300,000,000원(@22,690) ※ 주권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상기 계약서 제3조【거래의 종결】제3.3항에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주주명부에 양수인을 본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하여 주주명부의 원본대조필 사본은 양수인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4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한 전양도법인에게 쟁점법인이 주권을 교부한 일이 없으며, 주식 양수시 주권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청구인→양수자)> 양도인 양수인 양수도일 주식수 주식대금 청구인 양수자 2016.09.28 41,666주 2,499,960,000원(@60,000) 쟁점주식(41,356주) 포함, 주권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7. 쟁점법인이 전양도법인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는, 주식회사 전양도법인는 쟁점법인에서 발행한 쟁점주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이 전양도법인에 발송한 문서> 문서번호: 017-05-15 수 신: 주식회사 전양도법인 대표이사 제 목: 구주 양도에 관한 사실 확인 (...중간 생략...)

2. 주식회사 전양도법인는 2014. 11. 14. 쟁점법인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01,356주(금 이십구억구천만이천원)를 취득하였습니다.

3. 2015. 12. 2. 주식회사 전양도법인는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101,356주를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청구인)이 인수하였습니다.

4. 상기 2, 3의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전양도법인의 계약관계는 상호협의 하에 종결되었습니다.

5. 상기 3의 계약 당시 청구인(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101,356주를 주식회사 전양도법인로부터 인수하면서 주권 실물을 교부 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청구인의 주식양도세 경정청구 진행과정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주권발행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6. 이에 주식회사 전양도법인는 쟁점법인에서 발행한 주권 번호 CERT No.4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공지 드립니다.

2017. 5. 15.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8. 청구인이 제출한 홍콩법인 홍콩법인와 청구인 간 대출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전양도법인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01,356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OO로부터 대출받고, 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55,010주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홍콩법인와 청구인 간 대출계약서 일부> LOAN AGREEMENT 이 대출 계약은 2015. 11. 30. 홍콩법인(이하 “OO”라 한다)와 청구인(청구인) 간 만들어지고 합의되었다. WITNESSETH: (...중간 생략...) 청구인은 OO로부터 자금을 빌리기를 원하고 OO는 청구인에게 원금 홍콩달러 12,517,750의 대출금을 빌려 주기 원한다. 원 계약서에 명기된 날짜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 * 에 따라 OO는 청구인로부터 쟁점법인 보통주 55,010을 매입하기를 원하고 청구인은 OO에게 쟁점법인 보통주 55,010을 팔기 원한다. (...중간 생략...)

2. PURPOSE 청구인은 대출금 전체를 청구인과 전양도법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입계약에 따라 전양도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주식 101,356주 전체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다. * 2015. 12. 7. 쟁점법인 주식 50,000주 매매계약

9.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정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관리대장의 주권내용과 양수인 양수자에게 주권 사본 요청하여 확인한 내용이 일치한다.

• 양도인 전양도법인에 주권 사본 요청하여 확인한바 양수자에게 양도한 주권내용과 상이하여 주식관리대장은 임의작성 증빙으로 확인됨

•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양도한 주식은 전양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특정주식이 아니므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리 함

10. 청구인이 사전열람기간 중 2017.8.31. 전양도법인 관련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전양도법인관련 주식 취득 경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2013.

12.

31. 99.09%, 2014.

12.

31. 67.84% 대주주로 쟁점법인은 2인∼4인의 소수 주주로 거래도 3회에 불과하다. 전양도법인은 2014.

11.

14. 유상증자 101,356주를 인수받아 출자와 경영(공동대표: O대표, 감사: OOO)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주식은 2014.

11.

14. 발행하여 쟁점법인에 의해 주식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되었으며, 2015.

12.

2. 최초 주주 간 거래 시 인도되었다.

10. 청구인은 공동경영자 전양도법인 측과 경영상 의견 차이로 홍콩법인로부터 전양도법인 지분 전량 매수·양도 조건으로 긴급 대출계약하여 2015.

12.

2. 전량매수 후 질권담보 설정 후 5일 후 2015.

12.

7. 50,000주를 양도하고 잔여 쟁점주식 41,356주는 2016.

9.

28. 양수자에게 양도하였다. 전양도법인과 주식매매계약서의 조건대로 경영참여자 감사 OOO는 2015. 12.2.사임하고 철수하여 이후 이해관계 다툼은 없다.

  • 나) 전양도법인 관련 No.4 1장(101,356주)주권 경위 처분청이 주장하는 전양도법인 1장 단일주권은 현재까지 처분청, 청구인, 쟁점법인이 발행경위와 존재를 알 수 없는 주권으로 교부일이 매매일과 관련없는 전양도법인 참여경영자 사임 1주일 전인 2015.

11. 26.이며 No.4 번호 역시 당시 주주가 3인으로 연관 없는 번호로 회사발행 정상 보관주권 1주권 6매(6주), 10주권 5매(50주), 100주권 3매(300주), 1,000주권 1매(1,000주), 10,000주권 10매(100,000주)와 일치하는 단순 보관증서로 추정되며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실상 매매를 할 수 없는 주권형태이다. < 2014.

11.

14. 쟁점주식(101,356주) 정상 발행 경위> (단위: 주,원) 주권가액 주권수 주권 번호 발행 주권번호 비고 청구인 OOO 전양도법인 1주권 16 1∼16 1∼10 11∼16 전양도법인 유상증자분 후번호부여 (No.4와 동일) 10주권 140 1∼14 1∼09 10∼14 100주권 1,200 1∼12 1∼09 10∼12 1,000주권 10,000 1∼10 1∼02, 05∼09 03∼04 10 10,000주권 210,000 1∼21 1∼11 12∼21 100,000주권 100,000 1 합계 321,356주(100%) 218,000주 (67.84%) 2,000주 (0.62%) 101,356주 (31.54%) 쟁점법인은 상기 표 내용대로 전양도법인 유상증자분은 후순위로 정상발행하였기에 주권번호를 조작하여 사후에 관리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 할 수가 없다. 청구인은 1장 단일주권을 전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관하지도 않으며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권을 주식관리대장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수받아 현재까지 매매 및 보관하고 있으며 타 주주도 동일하다. < 2014.

11.

14. 발행주식 주주별 보유사본 제출 > (단위: 주,매) 구 분 매수 청구인 OOO Shiny 양수자 비고 1주권 16 10 6 10주권 14 7 1 6 100주권 12 6 6 1,000주권 10 2 2 5 1 10,000주권 21 12 5 4 100,000주권 1 1 합계 <74매> 321,356주 <38매> 222,680주 <2매> 2,000주 <11매> 55,010주 <23매> 41,666주 사본 첨부 붙임8 붙임 9 붙임 10 붙임 11 쟁점주식은 상기 표 내용대로 쟁점법인이 전량 정상주권으로 각 주주에게 교부되었으며 정상거래 등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주권과 같은 1장짜리 단일 주권은 어떤 주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권이다. 쟁점법인도 존재를 알 수 없는 1장 단일증권에 대하여 2017.

5.

15. 구주양도에 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이를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전양도법인측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 설령 중복 발행된 주권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로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사보관 정상주권을 교부받아 개별관리하고 매매하였기에 쟁점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 다) 주권사본·주식관리대장 상이에 대한 의견 양도계약서의 주권번호 미기재 사유는 청구인은 전양도법인의 경영진 퇴사조건으로 유상증자 분 전량을 인수하였기에 주권번호를 특별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주식관리대장 사후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3.
1. 청구인이 주권 취득

후 2015.12. 전양도법인 주권매입, 2015.

12. 홍콩법인에게 주권양도, 2016.

9. 양수자에게 주권양도 등 최근 사업년도 단순거래분들을 사전·사후작성 등의 의도없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제출분 주식관리대장은 정상관리대장이다

11. 청구인은 사전열람기간 중 2017.

9.

1. 쟁점주권(Cert No.4)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권 최초 인지와 사실 확인 청구인은 2017.

31. 처분청으로부터 전양도법인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권에 대한 사실여부를 통보받고 쟁점법인의 정상발행 주권과 사용인감은 유사하나 일반적인 주권형태가 아니므로 그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청구인은 상기 주권을 보거나 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정상주권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를 하여 왔으며 다른 주주도 이와 같다. 쟁점법인의 내부서류에도 쟁점주권에 대한 발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산 소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증권 권리관리 서비스와 보유증권에 관한 권리등록 여부 확인을 하였으나 등록된 사실이 없다. 쟁점회사에 보관된 정상 증권 전수에 대한 확인과 전체 주주에 대한 존재 확인을 하였으나 역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 나) Cert No.4 주권의 문제점과 확인 노력 쟁점법인은 쟁점 증권이 Cert No.1∼3의 미상의 주권과 Cert No.4주권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선의 제3자가 취득시 무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중발행에 대한 사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이 심각함을 우려하여 조치방법을 모색하였다. 쟁점주권은 전양도법인 유상증자 해당분으로 출자와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한 취임한 대표이사 O대표(2014.

7.

22. 취임, 2015.

4. 27 사임), 사내이사 OOO(2014.

7.

22. 취임, 2015.

4. 27 사임), 감사 OOO(2014.

7.

22. 취임, 2015.

12. 2 사임)과 전양도법인 측 파견 회계팀 4명과 마케팅팀이 근무하던 2014. 7 ∼

2015. 4 기간 중 당시 마음대로 관리하던 회사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기 O대표 전대표와 진위여부로 접촉하려 하였으나 아래 보도자료와 같이 2017.

1. 전양도법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6개월 실형 후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사내이사 OOO, 감사 OOO 역시 사건 후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전양도법인 역시 전 경영진 사항으로 일체 사실 확인을 거부하였다. <O대표관련 언론 보도 내용> OO뉴스, 2017... ‘OO주 큰 손 연루’ 전양도법인 주가조작 핵심브로커 구속 코스닥시장 ‘큰손’으로 통하는 OOO(56) OOO 회장이 연루된 전양도법인 주가조작 사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브로커를 구속했다.(중간 생략) 검찰에 따르면 O씨는 또 다른 브로커 김모(구속기소)씨와 원회장, O 모 전 전양도법인 대표 등과 공모해 박사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 ***이 코스닥업체 전양도법인에 투자했다는 거짓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생략)

  • 다) 쟁점주권의 실권(失權) 청구법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의뢰한바 쟁점주권과 같이 이중 발행 된 주권의 경우 제권판결을 통한 법원으로부터 주권 실효선언 판결을 받아야 하나 실제 주권 원본을 제시한 소지인이 없으며 실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본만으로는 공시최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은 2017.

5. 15 전 소유자 전양도법인에 구주양도에 관하여 “쟁점법인 주식 101,356주를 전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주권 실물을 교부 받지 못하였고, 쟁점주권 1장은 계약종결로 실효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주권은 현재 처분청, 청구인, 쟁점법인 모두 소재와 실체를 알 수 없는 주권으로 누군가 제시한다면 실효화 될 실권주식이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기 추가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건 쟁점주식이 주권발행번호에 따라 주식관리대장에 관리되는 등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양도법인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주권발행번호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물 주권에 배서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전양도법인에 확인한바 전양도법인가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실물 주권 23매, 주식관리대장의 주권발행번호, 주권 매수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관리대장이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을 주권발행번호에 따라 상기 주식관리대장에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권 1매가 단순 주식보관증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권에 주권발행번호・발행주식수・주권발행회사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단순 주식보관증서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