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협의매수 당시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지장물 이전비를 수령한 점, 단풍나무가 자연수인지 청구인이 식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협의매수 당시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지장물 이전비를 수령한 점, 단풍나무가 자연수인지 청구인이 식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수용일까지 34년간 농지로 사용되었다.
○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모친이 1960년경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로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이나 모친이 취득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1981년 특조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쟁점토지는 농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로 모친이 취득한 이후 계속 논농사를 하다가 청구인이 1980년부터 젖소를 길렀던 관계로 일시적으로 초지로 사용하였으며, 1988년 축산업을 그만둔 이후에는 밭으로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2004년에 단풍나무 등을 이식하여 수용일 현재까지 기르고 있었다.
○ 쟁점토지에 이식된 단풍나무 등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2003.4.25.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철도청에 수용된 □□도 △△△시 ◇◇읍 ○○리 소재 전 767㎡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 등이다. 당시 수용된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이 600주가 있었고, 이중 단풍나무와 주목 약 300주를 골라 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토지에 직접 이식한 것이다.
○ 쟁점토지 수용 시 △△△시와 청구인이 작성한 협의조서와 보상액 사정 및 지급대장에 의하면 수용 토지상 지장물로 수용된 단풍나무 등의 230주 관상수에 대해서 이식 보상비로 23,012,000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AAA농협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와 같이 1973.5.26. 이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합원이었고, △△△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이나 실제 지목이 전이고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용 시점에 △△△시가 작성한 협의조서에도 쟁점토지의 지장물인 관상수의 품종과 크기 및 수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수용일 현재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감면 만을 받기 위하여 관상수를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이식하였을 뿐 별다른 경작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이식하여 경작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단풍나무를 이식하였을 뿐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
○ 단풍나무를 판매하는 등의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고, 판매를 위한 적극적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쟁점토지 수용 후 단풍나무를 모두 벌목하여 폐기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단순히 단풍나무를 심어 놓았을 뿐 경작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04년부터 재배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다툼이 없는 사실
• 쟁점토지 토지 △△△시 ◇◇읍 ○○리 ***-12 351 2 105 244
• 청구외토지 계 770 10 228 529 (단위: 백만원)
○ 쟁점토지에 대한 8년자경 감면세액은 88,829,947원이었으나, 감면부인되었고, 청구외토지는 감면 신고시인되었다.
- 나) 양도한 토지 상세내용 번호 소재지 취득일자 지목 면적 취득원인 비고 1 ◇◇읍 ○○리 -10 1981.3.9. 답 702 소유권보존 2 ◇◇읍 ○○리 -12 1977.4.2. 답 563 매매 (단위: ㎡)
- 다) 양도한 토지는 2015.11.3. △△△시에 협의매수 되었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7.4.12.부터 5.1.(20일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양도물건
○ △△△시 ◇◇읍 ○○리 -10 토지 702㎡ 및 -12 토지 563㎡
○ △△△시에서 “도심천 *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 협의매수함
□ 양도가액 및 양도일자 (적정)
○ 양도물건의 양도가액 및 양도일자는 다음과 같음 양도물건 양도가액 양도일자 금액 비고 일자 비고
○○리 ***-10 418,743,000 협의매수확인서 2015.11.0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리 ***-12 351,312,000 협의매수확인서 2015.11.04.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양도일자 상세 내역 양도물건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리 ***-10 2015.12.14. 2015.11.04. 없음
○○리 ***-12 2016.04.25. 2015.11.04. 없음
□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 (적정)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신고 내용 양도물건 취득가액 취득일자 금액 비고 일자 비고
○○리 ***-10 8,240,432 환산취득 1985.01.01 의제취득일자(실제 취득일자 1975.12.31.)
○○리 ***-12 2,215,654 환산취득 1985.01.01 의제취득일자(실제 취득일자 1975.12.31)
○ 환산취득가액 계산 양도 물건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최초 공시 개별공시지가 1990.1.1. 지방세시가표준 1985.1.1 지방세 시가표준 환산 취득가액 90.1.1 지방세시가표준 직전 지방세시가표준 평균
○○리 ***-10 124,600 13,000 (135) 3,240 (134) 3,090 3,165 (100) 597 8,240,432
○○리 ***-12 310,300 12,000 (138) 3,750 (137) 3,570 3,660 (100) 597 2,215,654 신고된 환산취득가액은 적법하게 계산됨
□ 자경 및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부적정) 【○○리 ***-10】
○ 지장물 조서 등 협의매수 관련 서류 내용
• 양도물건을 협의매수한 △△△시청 생태하천과에서 2015.07.06. 작성한 “도심천 덕소2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액 사정 및 지급대장”을 보면 작성일 현재 단풍나무 230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에서 지장물 이전비 27,851,000원을 지급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영업손실에 보상 】 규정에 의한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협의매수 이후 단풍나무 처리
•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르면 양도물건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는 다른 장소로 이식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모두 벌목된 것으로 확인됨
○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내용
• △△△시청에 양도물건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사진을 확보함
• 항공사진을 살펴본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문답서 및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
• 소명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청구인은 1997년 ◇◇읍 ○○리 1024-5 번지 토지에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가, 1024-5번지가 2003년에 수용되자 단풍나무를 ***-10번지로 이식하였고, 일부 판매를 하였으나 거래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 조사대상자에게 단풍나무 경작 관련 구체적 농작업에 대하여 문의한바 크게 할 일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단풍나무 판매활동에 대해 문의한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조경업자를 5명 정도 만났다고 답변함
○ 자경 및 농지 여부 판단
•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본인 소유 다른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단순히 양도물건으로 옮겨 심었을 뿐이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며, 단풍나무 재배를 위한 농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12년 동안 단풍나무 판매를 위하여 만난 조경업자가 5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바 단풍나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농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지, 재배지를 의미한다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물건은 단순히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 토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리 ***-12】
○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내용
• △△△시청에 양도물건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요청하여 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사진을 확보함
•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일 이후 2016년까지 계속하여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2015.4월 촬영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경작사실이 확인됨
○ 문답서 주요 내용
• 조사대상자는 양도물건을 1975년 취득하였으며, 1976년부터 1985년까지는 “답”으로 이용하였고, 이후 초지로 사용하다가 다시 2008년부터 밭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함
○ 자경여부 판단
• 조사대상자가 양도물건을 보유한 기간, 사업자등록 이력,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내용 및 조사대상자의 주소지와 양도물건 거리가 도보로 5분 이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 여부 (적정) 【○○리 ***-10】
○ 조사대상자 문답 내용에 따르면 양도물건은 최소한 1987년까지는 “답”, “초지”로 사용되었고, 이후로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부과 현황
• △△△ 시청에 양도물건 재산세 부과현황을 조회한 결과 1997년까지는 기록이 없으나,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으로 확인됨
○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
• 취득 이후 농지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는 재산세과 분리과세 되었기 때문에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리 ***-12】
○ ○○리 ***-12는 항공사진에 의해 최소한 2010년 이후에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용토지 요건을 충족함
□ 조사자 의견 양도물건 중 ○○리 -10번지의 경우 2004년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이후 별다른 경작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가치를 창출하거나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고, 판매를 위한 적극적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토지 수용 이후 단풍나무를 모두 벌목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수목을 단순 식재하였을 뿐 경작행위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양도물건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104백만원을 과세하고자 함 나) 조사내용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단풍나무를 이식했다는 청구주장 검토 가) 청구인은 ‘○○리 1024-5’ 토지(전, 767㎡)가 2003년 철도용지로 수용될 때 위 지상에 있던 단풍나무 등을 쟁점토지에 이식했다고 주장하였다. ‘○○리 1024-5’ 토지(전, 767㎡)는 청구인이 1977.4.2. 매매취득하여 2003.4.25. 구 철도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무신고 결정(기준시가)하였다. 소재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특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비고 △△△시 ◇◇읍 ○○리 1024-5 34 7 19 16 - 감면 (단위: 백만원) 위 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등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시청에 1980년부터 2015년까지 ○○리 -10, ***-12 등 ○○리 일대 항공사진을 요청하였다. △△△청은 ○○리 일대 항공사진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요청지역: ◇◇읍 ○○리 -10, -12 일대 촬영연도 2004 2007 2008 2009 2010 2013 2016 촬영시기 10월 10월 상반기 4~5월 4~5월 4월 1월 비고
○ 제공방법: 출력물
○ 제공된 사진은 인터넷 다음지도 상의 항공사진과 다름이 없고 2004년 ○○리 1025-5 토지 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지는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 제공된 사진에서 2007년 이후부터는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토지의 지장물 농업손실보상금 지급내역
- 가) △△△시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협의매수와 관련하여 지장물 나무 등 이전비를 수령하였으므로, 농업손실보상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 나) 보상액 사정 및 지급대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경작사실 증명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농지원부는 1991.1.3. 최초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경작현황은 다음과 같다.
○ 농지경작현황 구분 전 답 과수원 기타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소유 3 2,261 3 2,261 자경 3 2,261 3 2,261 임대
• - 임차
• - (단위: ㎡)
- 나) 주민등록 현황
○ 청구인은 1974.3.6.~ 현재까지 □□도 △△△군 ◇◇읍에서 거주하고 있다.
- 다) 농기계, 비료, 농자재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구분 AA목장 ’76.12.28. ’83.1.31.
○○리 1032-1 BB식당 ’87.11.26. ’91.8.20.
○○리 1032-1 부동산 임대 ’08.4.14.
○○리 1032-1 CC정육점 소매 식육 ’87.11.26. ’94.12.31.
○○리 1032-1
7. 쟁점토지 상속 여부
○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 확인하였으나 전산발급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고, 청구인 이전 소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상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단풍나무 등을 직접 이식하였는지, 아니면 쟁점토지에 있었던 자연수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없었고, 협의매수 당시에도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지장물 이전비를 수령한 점, 양도 후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는 다른 장소로 이식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모두 벌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 목적의 재배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