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양도 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지목 지적 (㎡) 양도일자 (양도원인) 취득일자 (취득원인) 신고일자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액 합 계 2002.11.8 (상속) 5,305,254 1,658,653 전 2,269 2011.3.23 (수용) 2011.5.31 588,216 152,780 전 4,143 2012.5.4 (수용) 2012.7.31 1,081,341 309,607 전 3,489 2013.3.19 (수용) 2013.5.31 1,370,472 412,476 전 1,989 2013.3.19 (수용) 대 16,357 2014.5.8 (수용) 2014.7.28 1,414,545 518,127 대 7,888 2014.5.8 (수용) 전 2,498 2014.5.8 (수용) 전 5,086 2016.5.13 (수용) 2016.7.25 850,680 265,663
2. A의 쟁점토지 취득․양도 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지목 지적 (㎡) 양도일자 (양도원인) 취득일자 (취득원인) 신고일자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액 합 계 2005.1.21 (증여) *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749,850 159,968 전 317 2011.4.4 (수용) 2011.5.31 133,304 29,749 전 470 2012.4.30 (수용) 2012.7.31 228,792 57,410 전 101 2013.3.19 (수용) 2013.5.31 167,014 34,843 전 520 2013.3.19 (수용) 대 207 2014.4.29 (수용) 2014.6.30 131,959 25,028 대 279 2014.4.29 (수용) 전 327 2014.4.29 (수용) 전 525 2016.4.28 (수용) 2016.7.6 88,781 12,938
5.
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의 감정평가 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단위: 원) 유형 기준(평가시점) 작성시점 부동산 소재지 감정평가 및 가격 A평가사 B평가사 평균가액 토지 2002.11.8. 2017.5.22. 29,000 29,000 29,000 토지 78,000 79,000 78,500 토지 2005.1.24. 265,000 266,000 265,500 토지 198,000 200,000 199,000
7.
20. 청구인 및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감정평가시점과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후인 소급감정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 및 A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1.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017.
5.
22.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정청구 내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비교표준지 00 361-3번지는 면적이 3,967㎡인 자연상태의 임야이나, 감정사례로 채택된 00 269-22번지는 이용현황이 농지인 전(田)이 아니고 공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이용현황이 전혀 달라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함
• 비교표준지 00 367-6번지는 사실상의 농지(畓)이고 감정사례인 00 41-20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1993.08.20. 건축허가를 얻어 2001.04.19. 건축착공된 후 2002.02.26. 사용승인된 사실상의 대지로서 감정사례와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용현황과 전혀 맞지 아니함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그리고 A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모두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 및 A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취득가액을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A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 및 A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후에 작성된 소급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본 경정청구 기각(거부)함”
5. 청구인 및 A이 제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A감정평가사 2002.11.08. 및 2005.01.24. 2017.05.12.∼ 2017.05.15. 2017.05.22. B감정평가사 2002.11.08. 및 2005.01.24. 2017.05.12.∼ 2017.05.16. 2017.05.2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