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93 선고일 2017.07.19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직권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 ○○시 ○○구 ○○동 1517 ○○아파트 103동 604호(쟁점부동산)를 2014.5.7.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2017.4.5.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57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7.19. 직권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