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3.6.5. OO OO QQQQQ 000호 의 지분 0/0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WWW으로부터 증여를 원인 으로 취득하여 2015.6.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0/0지분인 00,000,000원으 로,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아버지 WWW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인바,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WWW의 취득가액의 0/0지분인 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이의신청을 거쳐, 2017.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WWW은 2008.6.24. EEEE으로부터 대출받은 00억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평소 대출금리인 0%가 2013년 6월부터 00%로 변경되어 월 0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상황이었다. 이에 은행에 문의한바, 대출자를 바꾸지 아니하면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 다는 안내를 받고 부득이 전체 건물 중 일부인 000호의 지분 0/0을 형식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을 채무자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당시 대출이자 때문에 부득이 일부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증여를 할 것 같으면 000호 전체를 증여하지 지분 0/0만 증여할 이유가 없었고,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자 WWW은 전체 경락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이후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적이 없으며, 증여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청구인과 W WW 간 증여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 참조). 쟁점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2013.6.18.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명백히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WWW 간의 증여계약이 유효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5.12.15. 13552호 개정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7.24. 13426호 개정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5.7.24. 13426호 개정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2015.7.24. 13426호 개정 전의 것)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2013.6.5. WWW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지분 0/0)을 취득했고, 2014.7.7. ㅐㅐ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5.6.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ㅛㅛㅛ에게 공유자 지분 전부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08.6.24. 근저당권자 EEEE이 WWW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설정(채권채고액00천원) 등기를 하였으나, 2013.6.18. 채무자를 WWW에서 청구인으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되었고, 2015.6.29. 임의경매 매각 원인에 따라 2013.6.18. 근저당권설정이 등기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에 대한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결정(과세미달)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이 건 처분) 결정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 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0/0지분인 00,000,000원으 로,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아버지 WWW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인바,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WWW의 취득가액의 0/0지분인 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음으로 WWW의 2015년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 WWW은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변경 포함) 및 소득세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2008.6.24. WWW의 EEEE 00억원의 대출거래 증빙으로 여신거래 약정서 및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등기명의자를 소유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2010다21702, 2010.7.22. 참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이므로 명의수탁 받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