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채무인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취득 당시 미확정채무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채무인수 특약사항이 없어 취득가액의 일부로도 볼 수 없음
근저당채무인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취득 당시 미확정채무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채무인수 특약사항이 없어 취득가액의 일부로도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11.4.18. 채무자 ☆☆☆(남, 56세, 이하 “ 채무자 ”라 한다)에게 금 150백만원을 빌려주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가액 140백만원)받기로 계약하고 2013.11.25.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2.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 근저당권채무(선순위 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 위해서는 쟁점 근저당권채무를 인수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 근저당권채무 인수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 근저당권 채무 인수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18. 채무자에게 금 150,000천원(이자 연 30%)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000천원)을 설정하였다.
22.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대물변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17. 쟁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백만원, 공동담보 근저당권자 ○○건설주식회사)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10.
7. 채권자인 ○○건설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5.
6.
3. 매각(낙찰가액 172백만원)되었으며, 경락대금 중 청구인에게 배분된 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채 권 금 액 원 금 23,000,000 200,000,000 이 자 0 계 23,000,000 200,000,000 배당순위 1 2
임차인(확정일자) 신청채권자 (근당권) 배당액 23,000,000 146,254,326 6)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자 ㎡ 기준시가 기준시가 전년대비 2017.1.1. 690,000 113,360,100 ↓ 1.7% 2016.1.1. 702,000 115,331,580 ↑ 0.1% 2015.1.1. 701,000 115,167,290 ↓ 6.5% 2014.1.1. 750,000 123,217,500
• 2013.1.1. 750,000 123,217,500 ↓ 3.1% 2012.1.1. 774,000 127,160,460
• 2011.1.1. 774,000 127,160,460
• 2010.1.1. 774,000 127,160,460 ↑ 6.6% [면적(전용+공용): 164.29㎡] (단위: 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