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87 선고일 2017.11.27

이 사건 시행계약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 ○○동 147-115 대 1,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213분의 24.97(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2004.12.15. 매매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하 ‘○○○○’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7.20.경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과 시행계약(토지소유자별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2007.4.2.경 ㈜○○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4.6. ○○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 ○○부동산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신탁은 건축주로서 쟁점아파트 신축을 완료한 후 2010.12.15. 사용승인을 받아 2011.2.14.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청구인은 2011.3.11. ○○부동산신탁으로부터 2007.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받은 아파트(23층 제000-000호이며, 이하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아파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2011.2.14.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7.4.14.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908,7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2007년 신탁, 2011년 신탁변경으로 쟁점토지를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한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쟁점토지지분을 실질적으로 현물투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부동산신탁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2.14.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4.6.이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과 시행사간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을 대물변제 면적으로 하고 이에 30평형대 이 사건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환산가를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 전체를 양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대물변제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해 시행사와 지주들간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지주공동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시행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제공한 토지의 평가금액을 대물변제금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분양시 분양가액에서 토지평가금액(대물변제금액)을 차감한 추가 부담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7년 신탁, 2011년 신탁변경으로 쟁점토지를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기가 ○○부동산신탁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2.14.인지 아니면 ○○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07.4.6.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구 ○○동 147-115 대 1,034㎡(쟁점토지)의 지분 1213분의 24.97(쟁점토지지분)을 2004.12.15. 매매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2)

○○○○은 쟁점토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7.20.경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시행계약(이하 제4조 제1항의 부담금을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여 ○○○○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은 그 대가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이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토지소유자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이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가나 오피스텔 선택시는 (대물변제평당금액 × 대물변제면적 / 상가분양 가액 = 상가 분양 평수)로 계산하고, 잔여 평수는 정산 처리한다. 제4조(분양권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부담금) 토지소유자는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분양가액이 토지소유자의 대물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기준 및 지급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분양가액에서 토지소유자의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것이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이 된다. (분양가액 - 토지소유자의 대물변제면적(금액) = 토지소유자의 부담금) 제6조(신탁등기)

① 토지소유자는 ○○○○이 지정한 신탁기관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신탁 등기해야 한다.

③ 신탁등기시 위탁자는 토지소유자가 되고, 수탁자는 ○○○○이 지정한 신탁기관이 되며, 신탁등기가 완료될 경우 사업 종료시까지 토지소유자는 신탁해지를 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2007.4.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4.6. ○○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분양)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첨부(1) 기재의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3조(건물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함)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위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 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수탁자는 건물의 사용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1호의 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보본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4조에 의한 차입금

6.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 채무

7.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일체, 임대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그러나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설정)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계약체결 후 토지와 관련된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2.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3. 기타 위탁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수탁자와 협의한 경우 제25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최종 계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한 후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4)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 ○○부동산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신탁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완료한 후 2010.12.15. 사용승인을 받아 2011.2.14.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아래와 <표>와 같이 쟁점토지지분을 평가받은 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와 쟁점토지지분 평가액과의 차이인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고, 2011년 3월경 ○○부동산신탁으로부터 2007.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 분양금액, 쟁점토지지분 금액 및 이 사건 부담금 내역 (금액단위: 백만원) 수분양아파트 토지지분 분양금액 (①) 토지지분 금액 (②) 부담금 (①-②) 지분 토지소유면적 제000-000호 24.97/1,213 21.29㎡ 1,236 656 580 토지지분 금액 산출근거(시행계약추가합의계약서 제2조 제1항)

• 이 사건 아파트 30평형대 평균가액(6,648,358/㎡) ×464%×토지소유면적(㎡)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2007년 신탁, 2011년 신탁변경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위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은 ○○○○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위 일련의 절차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② 이 사건 시행계약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되, 쟁점토지지분의 평가액과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 때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토지지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고, 청구인이 분양받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한 구성요소로서 대지에 관한 권리이다. 즉 쟁점토지지분은 지상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인 반면, 대지권은 집합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권리이다. 같은 토지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 각 권리는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 중 일부를 유지하면서 그 지상에 수분양아파트를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정산하게 되는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쟁점토지지분에 평당 4.64를 곱한 대물변제면적 상당의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같은 정산방식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토지지분의 가액과 청구인이 분양받는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각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해낸 뒤 최종적으로 그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토지지분의 가액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쟁점토지지분 중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위 부분에 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동일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7194, 2017.8.18. 판결 및 조심2015서5723외 11, 2016.3.11.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부동산신탁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2.14.이 아니라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7.7.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2011.2.1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지분을 건축주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쟁점토지지분을 ○○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두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유보의 의미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처분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 수탁자와 이 사건 신축사업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이고, 이 사건에서는 우연히 동일법인(○○부동산신탁)이 건축주이자 수탁자가 된 것이다.

② 청구인과 ○○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앞으로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부동산신탁에 완전히 이전되지만, 이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이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쟁점토지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 사건 신축사업이 완료되고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인데, 위 신탁계약상 신탁 자체로 인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을 약정받은 바 없다. 즉 이 사건 신탁등기시에는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대금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축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반대급부의 지급을 보장받을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반대로 건축주측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쟁점토지지분에 관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자간의 필요로 인하여 서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쟁점토지지분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바는 없으므로 이미 지급된 양도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⑤ 이 사건 시행계약상 ‘대물변제면적’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지급받는 대가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를 의미한다고 보일 뿐, 실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인의 대물변제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로써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동일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7194, 2017.8.18. 판결 및 심사양도2017-0096, 2017.9.28. 결정 참조).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