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85 선고일 2017.09.27

위성사진과 거리사진을 종합해 볼 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비사업용토지용 토지에 해당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

8.

7. 상속을 원인(상속개시일: 2000.3.30.)으로 00시 00구 △△동 -28번지 답 1,54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5번지 답 4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해 오다가 20016.

6.

15. 청구외 ☆☆☆ 등 2명에게 매매대금 o,ooo백만원에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외토지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하여 감면 신청(감면세액 1억원)하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경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

6.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2017.5.10. 불채택), 2017.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

3. 30.부터 2006.

12. 28.까지, 2012.

12. 1.부터 2015.

9. 12.까지 및 2016.

3. 1.부터 2016.

6. 15.까지를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쟁점토지’ 바로 옆 토지(00시 00구 △△동 ***-4번지)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청구외 ‘󰋫󰋫󰋫종합철강 주식회사’에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왔고, 이는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무상임대확인서’, ○○○ 등 5명의 ‘사실확인서’ 및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 나.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청구인에게 임차료 대신 인접한 쟁점외토지 등의 경작에 필요한 물과 전기를 청구인에게 무료로 공급하였다.
  • 다. 기타 상세 주장

1. 쟁점토지는 2005.3.2. 쟁점외 토지와 분할되었는데, 분할전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이 소유․경작해 오다가 2000.3.30. 사망하면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이후에도 경작에 이용해 오다가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비닐하우스 제작 및 파이프 판매업을 영위하던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이를 임차한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파이프 및 건설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1989년경부터 00시 BB동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카센터’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00시 00구의 변두리 지역이어서 카센타 개설을 포기하였다.

3.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부터 2016.4월경까지 사업용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여부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➀ 2000.3.30.∼2006.12.28. ➁ 2012.12.1.∼2015.9.12. ➂ 2016.3.1.∼2016.6.15.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임대하여 왔다.

4.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무상임대확인서’(청구인이 2017.2.27.경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청구인 차량에 넣어 둔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17.7.3.경에야 찾았음) 및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이 확인되고,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다음, 네이버의 위성 영상을 보아도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입증된다.

5.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임대료에 갈음하여 쟁점외토지 및 같은 동 ***-32번지 농지(답, 829㎡)의 영농에 필요한 물과 전기를 공급해 주었으며, 당시 쟁점토지는 도로보다 2m정도 낮았는데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자기 비용으로 매립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1975.2.18. 주거지역(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에 사용한 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에 부합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 나. 기타 상세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로서 1975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자,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가 잘못되었으며 실제 청구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상임대하였는데 임대 관련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가 임차인의 야적장으로 사용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등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에서도 2008년, 2009년, 2011년도에만 일부에 파이프가 야적된 모습이 보인다.

3.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6년4월까지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 및 도로공사 완공시점,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임대시점은 2006.12.29(도로공사 완공시점)일 이후로 확인되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임대시점을 2005.1.1.로 가정하여 기간을 계산하여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40이 초과된다(전체 보유일수 5,918일 중 비사업용 2,860일로 48.3%임).

4. ‘쟁점토지’는 1975.2.1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답’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0.3.30. 상속으로 취득한 뒤 2016.

6.

15. 양도시까지 약 16년간 보유한 토지인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5명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외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16.7.19.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이 그래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자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파이프 야적장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5. 조사기간 중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확인한 내용

○ ‘쟁점토지’를 파이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11월 네이버에서 촬영된 거리뷰 사진과 같이 기둥을 설치하고 울타리가 처진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파이프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

○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임차료도 없이 무료로 사용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없고 오래된 일이라 처음 사용한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고 약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였음

6. ‘쟁점토지’는 도로 공사 완공(2006.12.28.) 전에는 벼농사용 ‘답’인데, 도로 완공 후 배수가 되지 않아 복토를 하고 콩․호박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 △△△(59년생)의 진술 및 00시의 도로 공사 완료시점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파이프 야적장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의 최초 파이프 야적장 임대가능 시점은 2006.12.28.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15년에 공장을 재건축하면서 철재빔을 야적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제출한 증빙서류를 종합해 볼 때 공장 건축시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사용한 기간은 최대 2015.9.13.∼2016.2.28.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당일(2017.

5. 10.)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임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7.

7. 이 건 심사청구시 ‘무상임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무상임대확인서에 대하여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확인(2회: 2017.5.10 및 2017.7.7.)한바, 청구인이 전화로 쟁점토지에 파이프를 일정기간 사용한 것에 대한 확인을 계속 요청하여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본인이 없는 사이 사무실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여직원이 본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며, 무상임대확인서에 언급된 사용기간(2006년부터 2015년, 2015년부터 2016년 3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르는 내용으로, 단지 ‘쟁점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적이 있어 그 사실만 확인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사용기간은 2017.2.8. 자필로 서명․확인한 내용이 정확하며,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서명도 여직원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무상임대확인서에서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쟁점토지’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2006년 1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무상임대확인서에서는 2010년부터로 되어 있다. 무상임대확인서는 최초 임대 개시년도만 다르고 그 내용이 동일한데, 청구인은 위 확인서 중 무상임대확인서을 2017.

5.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였음에도, “2017.2.27.경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청구인의 차량에 넣어 둔 사실을 잊고 있다가 2017.

7. 3.경에야 찾았다.”라며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현장사진(2012.11월 촬영)을 보면, 울타리가 처져 있으며 야적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일부 사진은 ‘쟁점토지’와 상관없는 인접 토지(***-5번지)의 사진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입증자료로 제시한 위성사진에서도 파이프가 야적된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무상임대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무상임대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무상임대확인서의 내용에서도 그 기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 ☆☆☆ 등 5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약 4∼5년간 사용하였다는 진술내용과 위성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확인서’ 내용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96조(양도가액) 제2항제8호 및 제104조(세율) 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는 시행령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규정된 것이 없음

  • 다. 사실관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쟁점토지는 “답(412㎡)”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는 ‘지목: 답, 경작구분: 휴경’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NTIS)상 청구인 및 쟁점토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사업내역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업일 AAA카센타 00시 00구 △△△ 6##(BB동) 서비스,도․소매 / 카센타,부품 1991.12.1. (계속사업자)
  • 나) 쟁점토지 임차인 사업내역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철강 00시 제조/파이프가공품 건설/온실설치공사 2008.1.25. (2013.10.31.) 󰋫󰋫󰋫종합철강㈜ 00시 건설/구조물공사 제조/파이프절단 2012.6.25. (계속사업자)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주변 지적도(생략)
  • 나) 쟁점토지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처분청 요청에 대한 00시의 2016.

12. 26.자 회신내용)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주거지역 1975.2.18.(건고 제24호)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00시 00구청의 2017.4.21.자 회신내용) 연도 현황지목 과세대상구분 2000년∼2007년 답 종합과세 2008년∼2016년 잡종지 종합과세
  • 라) 쟁점토지 주변 도로공사 내역(00시의 2017.

4. 19.자 회신내용) “00시 ○구 AA동 ***-10번지가 위치한 대로1류 22호선 도로는 2006년 12월 준공(공사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림” * 상기 도로는 앞 페이지 지적도 상 하단 도로를 말함

5.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 검토

•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초과 여부: 3.54년으로 2년 초과함

• 양도일 직전 3년중 1년 초과 여부: 2.54년으로 1년 초과함

•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초과 여부: 전체보유일수 5,918일 중 3,587일 (60.6%)로 100분의 40초과 * 비사업용 해당 기간: 총 5,918일 중 3,587일(60.6%)

6.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부터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 벼농사를 계속하여 지음

○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임대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증빙은 있는지?

• 복토한 2006.12월 이후부터 임대하였고, 무상임대로서 계약서 등 증빙은 없음

7. 2017.2.8.자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

○ 확인내용: 쟁점토지를 파이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 11월 네이버에서 촬영된 사진과 같이 기둥을 설치하고 울타리가 쳐진 이후부터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확인내용

  • 가) 쟁점토지 위성 사진 포털 종류 촬영연도 확인 내용 비 고 다음(DAUM) 2008년 파이프 야적 상태로 보임 ※ 촬영연도만 확인되고 몇월에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 안 됨 2009년 파이프 야적 상태로 보임 2011년 파이프 야적 상태로 보임 2012년 파이프 야적 상태로 보임 2012년 나대지 상태로 보임
  • 나) 쟁점토지 거리 사진 포털 종류 촬영 일시 확인 내용 비 고 다음(DAUM) 2010년 3월 파이프 야적상태 2010년 4월 파이프 야적상태 네이버(NAVER) 2012년 11월 나대지 상태 2015년 2월 나대지 상태 다음(DAUM) 2016년 3월 나대지 상태

9.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5명이 "2001년부터 2016년 7월 19일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임차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비닐하우스 제작 파이프를 2006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적재 보관하였고,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는 건축 빔 및 자재를 적재 보관하였으며, -28번지(쟁점외토지)와 -32번지에 농사를 짓는데 수도 및 전기를 공급해 주고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였다.”는 ‘무상임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2. ☆☆☆ 등 5명의 쟁점토지에 건설자재가 야적되었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농지 등 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대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는 개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2010헌바57, 2011.10.25. 같은 뜻) 앞서 본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위성사진과 2010년 4월, 2012년 11월, 2015년 2월 및 2016년 3월에 촬영된 거리사진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참조),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1975.2.18.)된 지 41년이 넘은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로서 경작에 이용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종합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야적장으로 무상 임대하였다는 ‘무상임대확인서’와 청구외 ☆☆☆ 등 5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을 통해 일부기간 동안은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업용기간 및 비사업용기간에 대한 조사내용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