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별장 중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83 선고일 2017.09.15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7.3.2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1,150,9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디앤씨(이하 “쟁점법인”이라고 한다)는 2008.10.1. 개업하여 부동산매매, 분양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02.10.21. 강BB으로부터 □□도 △△시 342 대 572㎡ 및 그 지상 단층주택 1층 93.63㎡, 지하 8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09.5.18. 주식회사 CCC신탁에 신탁하였다가, 2011.8.22. ㈜DDD개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32,159,552원, 취득가액은 79,248,120원, 양도차익은 852,911,432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4,698,743원, 양도소득금액은 648,212,689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다른 양도소득과 합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15,637,722,238원으로 산정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57,417,783원을 예정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예정신고하고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2.3.12. 가산세 217,100,820원을 더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58,224,145원을 경정․고지한 바가 있다.
  • 라. 한편 감사원은 2016.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별장 및 그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3.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4,698,743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1,150,94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 허**도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된 이상 “별장”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08.~2010. 사업연도에 매출이 발생한 바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2008.~2011. 과세연도에 별장으로 재산세가 중과세된 점,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자명의가 쟁점법인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장”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는지 청구인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8.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나)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1매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강EE, ② 개업년월일은 2008.10.1., ③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④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 매매, 분양업 등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매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은 2008.9.17. 설립된 사실, 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 ③ 본점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사실, ④ 목적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여전히 쟁점부동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매에 따르면, ① 쟁점부동산은 단층주택이고 1층 면적은 93.63㎡, 지하 면적은 81.6㎡인 사실, ② 강BB이 1983.1.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인이 2002.10.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강BB의 주소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군 342, 청구인의 주소는 ▽▽ ○○구 744-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주식회사 CCC신탁은 2009.5.18.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DDD개발은 2011.8.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신탁 등기는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1매에 따르면, ㈜CCC신탁은 2011.6.21. ㈜DDD개발에 쟁점부동산뿐만 아니라 □□도 △△시 소재 임야 및 잡종지 71필지를 합계 37,256,6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0.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32,159,552원, 취득가액 79,248,12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04,698,743원, 양도소득금액 648,212,689원으로 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 청구인의 주소는 ▽▽ ◎◎구 37 107동 503호(**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3.22. 감사원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사용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204,698,743원의 작용을 배제하고,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1,150,949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3. 확인사실

□ 실제 회사 사무실 사용여부 - 쟁점부동산은 △△시 계곡 입구에서 1.7km 올라가서 길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 쟁점부동산 바로 옆에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음. 쟁점부동산 주변은 전부 임야로 인근에 고을산장이라는 식당, 비어있는 집 두채 외에는 건물이나 집이 없으며 사람의 출입이나 인적이 드문 곳임. - 현재 쟁점부동산은 ㈜DDD개발 소유로 ㈜DDD개발이 운영하는 영농법인인 △△농원 사무실 및 관리인의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 쟁점부동산에는 △△농원 관리인이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에서 닭, 개를 사육하며, 주변 일대 임야에서 나무를 심어 재배, 판매하고 있음. - 위 △△ 농원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인 2011.8.22.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경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거주를 시작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쟁점부동산이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함.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함. 처음 왔을 때 특별히 고친 곳은 없고 마당에 꽃나무 정리를 했을 뿐임. 또한 거주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우편물이 쟁점부동산으로 오고 있어 우편물을 한번씩 모아두었다가 처리하기에 불편하다고 함. - 인근 식당인 고을산장 주인에게 물어보니 쟁점부동산에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한번씩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조금 오기도 했다고 함. 쟁점부동산에 드나드는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AAA라는 회사는 들어보았으나 ㈜쟁점법인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함.

4. 현장확인자 의견

• 위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법인이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인근에 다른 주택이나 상주하는 사람이 드물었으며 식당주인과 현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관리인은 **제약의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에 대하여는 주변에 이 회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음. 객관적으로 쟁점부동산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무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음. (이하 생략)

(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8.~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납부세액 2008년 0 -99,302,450 -99,286,780 -4,570 2009년 0 -1,434,553,447 -1,385,445,498 9,364 2010년 0 -1,782,108,123 -2,618,527,277 -9,669,245 2011년 22,612,420 -159,204,990 -148,317,182 -32,558,411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쟁점법인의 위 2011년 사업연도 매출액은 2011.12.30. 무역(주)에 대한 것인 사실, ② 무역(주)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자인 강FF인 사실, ③ **무역(주)의 주업종은 수입주류 도매업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1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08.~2012.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허 2008.9.8. 2008.12.31. 10,657,400 이 2008.9.16. 2008.12.31. 33,950,010 청구인 2008.9.16. 2008.12.31. 25,000,010 이 2008.11.1. 2008.12.31. 3,300,000 (나) 2009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이 2009.1.1. 2009.11.25. 89,257,180 허 2009.1.1. 2009.11.25. 37,443,600 이 2009.1.1. 2009.12.31. 22,110,000 청구인 2009.1.1. 2009.12.31. 92,857,180 (다) 2010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이 2010.1.1. 2010.4.30. 7,755,000 청구인 2010.1.1. 2010.12.31. 0 황(청구인의 처) 2010.10.1. 2010.12.31. 13,322,580 (라) 2011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황(청구인의 처) 2011.1.1. 2011.12.31. 7,500,000 청구인 2011.1.1. 2011.12.31. 7,142,860 허 2011.1.25. 2011.12.31. 51,700,000 이 2011.1.25. 2011.8.31. 11,550,000 김 2011.12.1. 2011.12.31. 2,050,000 박 2011.12.1. 2011.12.31. 2,100,000 신 2011.12.1. 2011.12.31. 1,900,000 박 2011.12.1. 2011.12.31. 1,900,000 윤 2011.12.1. 2011.12.31. 1,757,140 정 2011.12.1. 2011.12.31. 2,700,000 김 2011.12.1. 2011.12.31. 2,050,000 정 2011.12.1. 2011.12.31. 2,100,000 송 2011.12.1. 2011.12.31. 2,100,000 (마) 2012년 소득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총액(원) 황(청구인의 처) 2012.1.1. 2012.12.31. 0 허 2012.1.1. 2012.6.30. 26,200,000 김 2012.1.1. 2012.5.31. 10,250,000 박 2012.1.1. 2012.3.12. 5,012,900 신 2012.1.1. 2012.5.1. 7,600,000 박 2012.1.1. 2012.5.1. 7,600,000 윤 2012.1.1. 2012.6.30. 12,399,980 정 2012.1.1. 2012.6.30. 19,200,000 청구인 2012.1.1. 2012.12.31. 30,333,331 김 2012.1.1. 2012.5.1. 8,200,000 정 2012.1.1. 2012.5.1. 8,400,000 송 2012.1.1. 2012.6.1. 10,500,000 이 2012.4.1. 2012.12.31. 11,854,320 김 2012.4.1. 2012.12.31. 8,644,500 윤 2012.4.1. 2012.12.31. 10,514,640 윤** 2012.4.1. 2012.6.30. 3,985,710

(12) 처분청이 제출한 △△시장의 2017.7.6.자 “재산세 부과내역 회신 공문”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2008.~2011. 별장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물건소재지 납세자 재산세 과세내역 비고 쟁점부동산 청구인 주택 별장과세 2008년-2011년 2011.8.22. 매도 취득세 신고=>별장해제 (건설사업부지-철거예정) 주식회사 DDD 주택 일반과세 2012년-2017년

(13) 처분청이 제출한 한국전력 △△지사장의 2017.7.5.자 “전기요금 조회의뢰건에 대한 회신 공문” 1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략)

3. 사실조회사항 및 답변내용

○ □□도 △△시 342번지의 2002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청구인 및 ㈜쟁점법인 명의변경 여부 및 전기사용내역(사용량, 사용요금) → 위 전기사용장소에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 대해 전기사용계약이 미체결되었음을 회신드립니다.

○ 위 장소에 납세자가 상이한 경우 실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량 납부금액 별도로 기재요청 → 2005.1.~2013.2. 실사용자 강BB(전기사용계약 명의자) → 2013.3.~2017.6. ㈜DDD개발(전기사용계약 명의자) (이하 생략)

(14) 인터넷 네이버 지도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계곡 상류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① ㈜AAA는 2010.3.12. 주업종을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본점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1.10.24. 본점 소재지를 □□도 △△시 15로 이전한 사실, ② ㈜AAA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이 49%, 공영(주)가 31%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주주명 지분비율 청구인 49% 공영(주) 31% **개발(주) 20%

(16) 청구인 주장 및 입증 (가) 쟁점부동산은 2008.8.까지는 제약(주)의 부서 워크숍 장소로 사용되다가, 청구인이 2008.9.17.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1.8.21. 양도시까지 계속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쟁점법인이 2008.10.1. 개업일로 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② 2008.9.17.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당시 쟁점법인에 근무했던 허의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들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① ㈜DDD개발이 현재 쟁점부동산을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진 1매를 제시하면서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② 인터넷 네이버 지도가 2011.6. 쟁점부동산 정문을 촬영한 거리뷰 사진 1매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정문에 “경고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AAA(주)-”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 AAA(주)는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던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17) 처분청의 의견 및 입증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2008.10.1. 사업자등록 이후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1.8.22.까지 법인세신고서상 2008.~2010. 사업연도에 매출이 발생한 바 없고, 2011. 사업연도 매출 22,612,420원은 청구인의 자 강FF가 대표자로 있는 수입주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수석무역(주)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나) △△시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8.~2011. 과세연도에 별장으로 재산세가 중과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DDD개발은 △△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신고하여 기본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 사용된 것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이다. (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면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신고이력이 없으며, 쟁점법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 △△지사 회신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자 명의가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으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한 결과, ① 현재는 ㈜DDD개발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농원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② 관리인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쟁점법인 우편물이 오고 있는 점, ③ 관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거주하기 이전에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말도 들은 바가 없는 점, ④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변경된 법인의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실제와 다르게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⑤ 쟁점부동산은 휴식을 취할 수는 있어도 쟁점법인의 직원이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등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찾을 수 없었던 점, ⑥ 쟁점부동산 주변 식당에 물어본바, 쟁점법인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곳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사전열람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개진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구조상 상시 사무실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1층 연면적이 93.63㎡로 평수로 환산하면 28.3평 정도 되는데, 현장방문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은 방 1(2평), 거실1(2-3평),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부엌 1, 가정식 화장실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28평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② 쟁점부동산 연면적의 나머지 부분은 실내공간을 제외한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락방,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외공간 및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는 테라스가 있었다. ③ 현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인은 거주하면서 농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생활용품도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용 책상이나 책장 기타 서류 등 어떠한 사무용 집기가 없었고 전화기, 컴퓨터, 팩스 기타 어떠한 사무용 집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④ 또한 쟁점부동산의 방 안에는 이불이 정리된 붙박이장, 텔레비전이 놓여있는 수납장이 있으며, 거실에는 에어컨, 큰 테이블이 놓여있고 이외에는 다른 가구나 시설물 혹은 기타 물건이 없어 현재에도 별장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위치 및 구조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간헐적인 회의장소, 모임장소 혹은 접대나 방문 응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신고내역과 같이 근로자 3-4명이 상기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또한 현장방문시 쟁점부동산의 인근식당인 고을산장 사장의 말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황**씨가 한 번씩 와서 자고 갔다고 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상시 사무실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로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① 쟁점법인은 2011.12.30 부업종을 4개에서 8개로 추가변경신고하는 한편, 2013.10.4 8개에서 10개로 추가변경신고하여 현재 부업종명이 아래 표와 같다. 일련번호 부업태명 부업종명 1 제조업 인쇄물 제작 2 제조업 판촉물,캐릭터,기념품제작 및 대행 3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4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5 도매업 음료 6 도매업 기타무역업 7 부동산업 주택임대 8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9 서비스 행사기획 10 서비스 행사대행

② 쟁점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2011.12.30.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장남 강GG로 변경되었고, 2015.4.6. 청구인의 차남 강HH로 변경되었다. ③ 쟁점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는 031-576-*0이나 현재 없는 전화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2008.10.1부터 본건 양도시점인 2011.8.22 2년 9개월(33개월) 동안 상시로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관련하여 원천신고된 것을 보면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청구인을 제외한 직원 허, 이, 이이 근무, 2009.1.1부터 2009.12.31 허, 이, 이이 근무하여 15개월은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2010년부터 양도시점인 2011.8.22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2010년부터 2011.8.22까지 18개월은 실제 상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2008.01.01부터 양도시점인 2011.12.31까지 세무서 징수결정에 의해 송달완료된 송달장소를 확인한 바, 이 기간 동안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총 13건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7건은 ▽▽ ○○구 744-5번지(강EE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2건은 공시송달, 1건은 ▽▽ ◇◇구 206-2 빌딩2층, 3건은 △△ 342로 송달완료되었다.

3. 이상과 같이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이나, 현재 사업장이 어느 곳인지 불분명하고, 사업장 전화번호도 없으며, 원천세신고서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3년도까지만 신고되어 있고,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바가 없고, 송달완료된 주소 또한 쟁점물건이 아닌 다른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서 근로자가 상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허 확인서 내용을 보면, 용역 관련업체들과 같이 회의를 하였다고만 진술되어 있고 상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2011.6.자 네이버지도상 쟁점부동산의 정문 팻말 역시 AAA(주)의 것으로 쟁점법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쟁점부동산을 별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직원이 상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사무실로 상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기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14두12529, 2015.3.12. 참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재일46014-1352, 1996.5.31.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부동산개발업 등이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점, ②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으로 쟁점법인의 우편물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8년~2012년 사업연도에 3명~16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상 매출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당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공영과 합작으로 AAA를 설립하여 △△시 개발사업을 수립하던 중 쟁점법인 및 공영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개발예정대상 토지를 DDD개발에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데,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18. 쟁점부동산을 CCC신탁에 신탁한 점,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CCC신탁은 2011.6.21. DDD개발에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 △△시 소재 임야 및 잡종지 71필지를 합계 37,256,600,000원에 한꺼번에 양도한 점, ③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AAA는 2010.3.12. 주업종을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본점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청구인이 49%, 공영이 31%의 지분을 보유한 점, ④ 인터넷 네이버 지도의 2011.6.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리뷰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정문에 “공고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AAA(주)-”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 점, ⑤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오**의 2017.7.11.자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사무소를 두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초적인 조사를 위해 회의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소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