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이며, 자의 소득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AAA과 동일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상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AAA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AA은 세법상 독립된 생계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AAA이 쟁점외②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①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었던 것으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AAA이 親父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BBB으로부터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받아 AAA은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하여 AAA은 청구인의 세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AAA이 BBB의 세대원이라 인정된다 할지라도 AAA 명의의 쟁점외②주택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지 양도 시점에 쟁점주택외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2012.2.2>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2012.2.2>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1998.2.24. 취득하여 2016.3.29. 1,4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외①주택은 2016.2.22.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AAA은 쟁점외②주택을 2015.2.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은 1986.3.3. 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2.6. BBB과 이혼하였고, 청구외 CCC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살았으며, 쟁점외①주택 취득후 2016.3.18.에 전입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쟁점주택 양도이전 AAA이 실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BBB의 ## # # 주소지와의 도보이동 거리가 1.42㎞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당초 이의신청 이유서에서 2011년 AAA이 사용하였던 쟁점주택의 402호를 임대하여 생활공간이 협소해진 2011년 이후 AAA은 BBB의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청구인은 쟁점외①주택이 거주 공간 확보로 AAA이 청구인의 집과 BBB의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바, 청구인이 현재 거주주택인 쟁점외①주택을 매수한 날이 2016.2.22.이고 쟁점주택을 매도한 날이 2016.3.9.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AAA이 청구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BBB의 집을 왕래하며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AAA이 BBB과 함께 거주하였고 BBB의 세대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학비의 일부 및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은 것을 제시하였는데, AAA이 BBB과 함께 생활하기 이전, 즉 청구인과 같이 생활한 때에도 BBB으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AAA이 2015.2.17. 취득한 쟁점외②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AAA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이는 오히려 쟁점외②주택이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주택이라면 AAA이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子 AAA은 가족관계부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전남편인 BBB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AAA이 청구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 있지만 1주일에 한두번 정도의 식사와 취침만이 전부여서 청구인과 AAA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AAA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는 물론 2011년부터 그의 친아버지 및 양모로부터 학비의 일부 및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학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였으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금도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처분청은 AAA이 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된 생활의 수입원을 부인하고 있으나, 엄연히 그의 친부 및 양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수입원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청구인과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청구인의 직업은 2013.1월 청구인이 다치기 전까지는 건물관리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을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2013.12월 중순부터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89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설령, 청구인과 AAA이 1세대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청구인간의 부동산 양도계약은 하자보수를 둘러싼 잔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는 대체취득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