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79 선고일 2017.09.12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9.16. 청구인에게 2016.10.15. 납기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400,01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2016.9.19.이며,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7.6.13.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