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처분통지일로 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77 선고일 2017.07.05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무지 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물발송송달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0.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로 109, B동 120호(OO동, 판교역OO]에 이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6.10.10. 청구인의 근무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로 255번길 20, 4층 해외영업팀(OO동, (주)OO머트리얼즈)]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6.10.12. 청구인의 근무지인 OO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주)OO엠 소속 담당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근무지인 OO빌딩은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1층에서 안내 및 보안을 담당하는 (주)OO엠 소속 직원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OO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10.12.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2016.10.12.부터 이미 106일이 경과한 2017.1.26.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