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고, 매매사혜가액 또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고, 매매사혜가액 또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상속재산의 양도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면, 소위 특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상증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고, 이어 동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유사매매사례의 토지․건물 가액이 각각 293,480,000원 및 86,520,000원(건물 단가: 445,405원)으로 배분되므로 쟁점부동산과 비교하면 토지면적 비율이 2.168배, 건물은 1.69배임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이 635,030,000원, 건물가액은 145,954,900원, 합계 780,984,900원으로 계산되어 이 건 산출세액은 10,967,660원이 된다. 비록 유사사례의 경우 건물 신축연도가 쟁점부동산보다 3년 늦기는 하지만 토지 위치가 쟁점부동산의 위치보다 다소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서로 상쇄할 만하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시가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1. 상속재산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면 소위 특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재산은상증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상증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며, 이어 동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고,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이를 평가기간(재산평가일 기준 전후 6개월)내의 기간 중 감정한 것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하였다.
2. 한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정가액 평가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가 있는 날이 상증세법상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급감정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재산171, 2011.
4. 1.), 대법원은 ‘시가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2012두21109, 2013.2.14. 참조).
3. 위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수많은 판례들이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입증한 경우 기준시가를 배제하고 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인용하고 있으며(부산고등법원2009누7318, 2010.05.07., 대법원2010두8751, 2010.9.30.), 또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쟁송에서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하여 이를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인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374)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가 433,000,000원으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인 495,725,000원(2005.1.1. 공시지가와 2007.1.1. 공시지가의 평균가)에도 못 미친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실시 초기 행정력 미비로 초래된 심각한 모순 현상으로 건물 기준시가인 86,182,470원을 더하면 581,907,470원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거의 1.5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세액(지방세 포함)으로 치면 2,410만원이다.
5. 이처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마저 객관성을 잃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주장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 중 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도일자: 2016.11.11.(매매), 취득일자: 2006.9.27.(상속)
○ 취득가액 종류: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
○ 경정청구 내용: 양도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
○ 검토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의제 취득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은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항 제4호에 의한 의제 취득일 이전의 계산 규정과 제163조 제9항에 따른 의제 취득일 이후 상속받은 자산은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실제취득가액이 되며, 2007.9.27. 관할 구청에 상속등기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계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증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 ․ 증여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대상 물건인 00동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제곱미터당 1,460,000원이며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188,000,000원이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토지는 제곱미터당 1,620,000원이고 개별주택가격은 433,000,000원으로 유사성이 낮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 등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주장은, 법령상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란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소급 감정평가한 것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유사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코자 함
2. 피상속인 임&&의 상속세 과세자료 처리 내용을 확인한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 43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551,672,82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실지거래가액 의제 규정’으로서 법률상 위임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차익 산정의 기본원칙인소득세법제10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규정으로, 특히 상속재산이 집 하나밖에 없어 상속 당시 조사를 받지 아니한 서민층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선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5,795,040원으로 경정하거나, 아니면 예비적 청구➀로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33,602,230원 또는 예비적 청구➁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06.9.27.을 평가기준일로 한 2016.12.15.자 두 감정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780,188,34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33,676,67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구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따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증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반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2012두5770, 2012.9.27. 같은 뜻).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2두5770, 2012.9.27. 같은 뜻 및 대법원2006두1326, 2007.10.26. 판결 참조). 아울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소득세법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2두5770, 2012.9.27.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입장에 선 청구인의 환산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