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65 선고일 2017.09.15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은 쟁점법인(주)(차량운수업) 발행 비상장주식 OOO분 2,294주, △△△분 1,924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함)를 2007.1.11. 등 158백만원에 취득 (주당 30,000원~ 45,000원)하여 2011.12.4. 등 198백만원에 양도 (주당 47,000원) 한 것으로 2011.12.5. 양도소득세 OOO분 3백만원, △△△분 0.1백만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2015.5.26. 쟁점법인(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실제 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654백만원(주당 155,208원)으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주당 30,000 내지 45,000원으로 하여, 2017.

3.

9. OOO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580,926원, OOO에게 38,465,254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세무신고용으로 작성한 허위 양수도계약서 상 취득가액으로 실제 취득계약서는 도난되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신고용으로 작성한 양수도계약서를 허위 계약서로 보아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실제 양도계약서의 양도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상당하는 실제 취득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던바, 청구인들의 부(父) 부친이 주식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관하던 서류를 와병(진단서 첨부) 및 도난(도난증명서 첨부)으로 제출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세무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불공평하게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해 볼 때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주당 가액 비교표> (단위:원) 취득일 처분청 취득금액 (신고금액) 상증법상 주당평가액 매매사례가액 주당 가액 산정근거 02.11.10. 30,000 51,249 98,445 88,314 ’01.4. 실제 양도계약서 주당 가액 * ’02.4. 전양도자1 확인서 주당 가액 **

11. 35,000 64,728

4. 45,000 51,268 71,000 ’09.12. ***이 자녀에게 증여시 상증법 평가액 상 차량 대당가액 2010년

• 86,891

10. 1. 이 처에게 상속시 상증법 평가액 상 차량 대당가액 주당 (차량)가액 98,445원 = 38백만원(차량 1대당 금액) ÷ 386주(1대당 해당주식수) 주당 (차량)가액 88,314원 = 34백만원(차량 1대당 금액) ÷ 386주(1대당 해당주식수) ․ 386주(차량 1대당 해당주식수) = 총 주식 42,000 주 ÷ 총 차량대수 109대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 및 관련계약서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금회피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 및 관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금회피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부친, 특관자)는 양도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8%를 보유하고 있어 주식의 취득내역과 주식관련 증빙서류 등의 취득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실제 취득계약서가 있었는데 분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인의 관련장부, 금융증빙 등을 통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실제 취득가액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취득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중간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3. 구 소득세법 제97조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토지 건물 등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6. 국세기본법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2011년 말 주주 현황 및 2011년의 지분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 OOO와 △△△(형제), 기타주주 부친(父), 모친(母), 특관자(형제)는 보유주식 총 17,097주를 2011년 및 2012년에 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중 OOO 양도분 2,294주, △△△ 1,924주가 이 건 쟁점주식이다. <쟁점법인 주주현황(2011년)>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11 기초 주식수 양수 양도 ‘11 기말 주식수 기말 지분율 OOO 청구인 2,294 0 2,294 0 0.0 △△△ 청구인 1,924 0 1,924 0 0.0 부친 대표이사 ,父 7,646 0 1,274 6,372 15.1 모친 母 3,206 0 3,206 0 0.0 특관자 형제 2,027 0 0 2,027 4.8 0 8,698 0 8,698 20.7 9,939 0 0 9,939 23.6 5,771 0 0 5,771 13.7 3,812 0 0 3,812 9.0 *** 3,624 0 0 3,624 8.6 주주 1,757 0 0 1,757 4.1 계 42,000 8,698 8,698 42,000 * 부친은 2012.

4.

4. 잔여보유주식 6,372주를 양도하고 2012.

4. 9 대표이사에서 사임함 부친은 2011년 양도한 1,274주 및 2012년 양도분 6,372주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6.28. 기각결정되었으며, 이후 상급심 불복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부친 양도건은 주당 양도가액(47천원), 주당 취득가액(30천원), 신고내역 등 사실관계와 쟁점이 이 건 심사청구와 유사함(모친 양도분은 불복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의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주주명 (청구인) 양도내역 취득내역 양도 소득 결정세액 양도일 주식수 양도 가액 주당 양수자 취득일 취득 가액 주당 양도자 OOO 11.12.4 1,653 77,691 47 * 02.11.10 49,590 30 전양도자1 27,605 OOO 11.12.4 641 30,127 47 ***

07. 1.11 22,435 35 전양도자1 7,467 소계 2,294 107,818 72,025 35,072 3,257 △△△ 11.11.4 1,924 90,428 47 ***

2. 4 86,580 45 전양도자2 2,982 48 OOO는 2007.1.11. 쟁점주식을 전양도자1으로부터 주당 35,000원에 취득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한 전양도자1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상 전양도자1은 2007.1.11. 1,603주를 주당 35,000원에 주주, 주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2.4.1. 11,760주를 주당 3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정된 사실은 없다. △△△은 2009.2.4. 쟁점주식을 전양도자2으로부터 주당 45,000원에 취득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한 전양도자2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상 전양도자2은 2009.2.4. 9,619주를 주당 45,000원에 , 박순기, 모친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정된 사실은 없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당시 양도자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주당 30,000원 내지 45,000원으로 서로 일치하며,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자 전양도자1, 전양도자2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은 2015.5.26. 처분청에 청구인 등 4 인이 2011.11.4. 쟁점법인(주) 주식 8,698주(부친 1,274주, 모친 3,206주, OOO 2,294주, △△△ 1,924주)를 에게 실제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350백만원(주당 155,208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실제 양수도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부친의 확인서(생략)도 같은 내용이다. < 상기 계약서 주요 내용> 양도인(갑): 부친, 모친, OOO, △△△ 양수인(을): *

1. 42,000주 중 갑의 주식 17,097(54대) 주식 및 영업 차량(123대 공유지분 포함)에 해당되는 사무실 통신장비 일체 및 모든 장비, 법인부동산 중 갑의 지분을 을에게 양도

2. 부친지분 7,646주(24대중 4대 양도), 모친 3,206주(10대 지분전체), 특관자 2,027주, OOO 2,294주(7대 지분전체), △△△ 1,924주(6대 지분전체)

3. 양수도 총금액: 1,350백만원 계약금 160백만원 2011.4.30. 지불, 잔금 1,190백만원 2011.11.4. 지불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주당 155,20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결의서의 결정사유에는 ‘양도가액 과소신고 결정(중부청 조사통보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결의내역> (단위:천원) 주주명 (양도자) 양도내역 취득내역 양도 소득 결정 세액 양도일 주식수 양도가액 주당 취득일 취득가액 주당 OOO 11.11.4 2,294 356,047 155 02.11.10 72,025 31 283,301 51,838 △△△ 11.11.4 1,924 298,620 155

2. 4 86,580 45 211,174 38,513

5. 청구인은 2017.6.12. 청구이유를 추가제출하면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사례의 차량 1대당 거래가액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은 것을 보아도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한 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주당 차량가액 비교표> (단위:원) 취득일 처분청 결정 취득가액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 청구인 주장 차량대당 매매사례가액 주당 가액 차량대당 환산가액 (×386주)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가액 주당 가액 실제거래 차량대당 가액 산정 근거 02.11.10. 30,000 11,580,000 98,445 88,314 38,000,000 34,089,459 ’01.4. 실 양도계약서 주당 가액 * ’02.4. 전양도자1 확인서 주당 가액

11. 35,000 13,510,000

4. 45,000 17,370,000 71,000 27,406,000 ’09.12. ***이 자녀에게 증여시 상증법 평가액 상 차량 대당가액 2010년

• 86,891 33,539,926

10. 1. 이 처에게 상속시 상증법 평가액 상 차량 대당가액 주당 (차량)가액 98,445원 = 38백만원(차량 1대당 금액) ÷ 386주(1대당 해당주식수) ․ 386주(차량 1대당 해당주식수) = 총 주식 42,000 주 ÷ 총 차량대수 109대 청구인은 차량 1대당 금액 38백만원의 근거로 쟁점법인(주) 대표이사 *가 2001.4.7. ***(이후 2001.7.6. 대표이사로 취임)에게 쟁점법인(주) 주식 등을 양도한 양도양수계약서 비고란에 적힌 차량 38백만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상기 계약서에는 ‘주식 20,000주, 차량 109대, 차고 986㎡ 및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4,572백만원에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상기 산식에 따른 98,445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차량 1대당 금액 34백만원의 근거로 2015.5. 작성된 전양도자1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양도자1의 도장이 찍혀 있다. 확인서에는 ‘2002.

4.

1. 전양도자1이 쟁점법인(주) 주식을 부친 등에게 양도 시 차량대당 34백만원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주식변동조사 시 부친이 와병과 도난으로 실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6.29.자 서울아산병원장이 발급한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수술확인서에는 부친이 2014.6.13.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4.6.19. 췌장관련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부친(父)이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도난 당시 금고사진과 ***경찰서장이 2014.7.31. 발급한 도난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도난사실확인원에는 부친이 2014.4.12. 집을 비운 사이 안방의 금고 속 현금과 귀금속, 거주하는 집의 부동산서류(부동산권리증), ‘기타(회사(법인)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피해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환산취득가액> (단위:천원) 주주명 (양도자) 양도 결정내역 환산 취득가액 비고 (감소 세액) 양도일 주식수 양도 가액 주당(원) 취득일 취득 가액 주당(원) OOO 11.11.4 2,294 356,047 155,208 02.11.10 279,101 121,665 42,152 △△△ 11.11.4 1,924 298,620 155,208

2. 4 297,928 154,848 38,465

9. 심리부서에서 2017.

8.

1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 시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주당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취득계약서가 세무신고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양수도계약서라고 주장하는바, 청구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예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한편,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에 의한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주당 30천원 내지 4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상대방 전양도자1, 전양도자2도 동일한 주당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후 경정된 사실이 없는 점, 관련 양수도계약서에 전양도자1, 전양도자2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친이 청구인과 같은 날 양도한 1,274주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기된 심사청구가 2016.6.28. 기각결정되었으며 이후 상급심 불복제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심리부서에서 2017.8.11.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시 작성된 계약서가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양수도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예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달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는 거래상대방 전양도자1, 전양도자2 의 신고내용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취득계약서가 있었는데 분실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부친, 특관자은 양도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8%를 보유하고 있어 주식의 취득내역과 주식관련 증빙서류 등의 취득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법인의 관련장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및 금융증빙 등을 통해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 가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