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62 선고일 2017.06.30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30. 취득한 ○○도 ○○시 ○○구 ○○면 ○○리 000, 000, 000 소재 토지(田) 3필지 4,41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4.4.7. 양도하고 ○○ ○○시 ○○구 ○○동 00-0 전 677㎡를 취득(2014.6.23. 취득가액 1/3이상 충족)한 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16.6.20. 양도하여 3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6.12.5.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2017.1.5. 쟁점토지의 8년 재촌자경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 4,950천원만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5.5.22.부터 1998.9.20.까지는 ○○ ○○시 ○○면 ○○리 00-0로, 1998.9.21.부터 2010.10.5.까지는 ○○ ○○구 ○○동 000-00(000로 변경)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8.9.21.부터 2010.10.5. 까지 ○○시 ○○면 ○○리 664 소재 황□□ 소유 비닐하우스 내 판넬집에서 거주하면서 철쭉과 장미를 재배하여 청구인의 ○○ ○○구 ○○동 사업장인 AA농원에서 판매하였으며, 2011년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복숭아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는 윤◊◊ 외 3인의 자경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남○○농협 조합원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입증빙서류, 쟁점토지 항공사진, 쟁점토지 소재 비닐하우스 판넬집 촬영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비닐하우스 내 판넬집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92.11.1.부터 2011.10.13.까지 ○○ ○○구 ○○동 000-0에서 AA농원(도소매/생화)을 운영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된 수입금액이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이르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처가 남○○농협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 ○○구 ○○동 00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5.1.1.∼ 2013.12.31. 기간의 남○○농협 거래내역을 보면 주로 필름, 연탄, 원예상토, 기타 원예용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아닌 청구인이 운영한 ○○구 ○○동 AA농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1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8.8.16.자 남○○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당시 올림픽특수로 화훼산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경작규모가 커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조합원이 되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저렴한 금액으로 연탄, 원예상토, 기타 농업용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실적 유지를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남○○농협은 ○○구 ○○동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주민등록을 옳기지 못한 것은 비닐하우스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기도 하였고, 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지역농협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남○○농협의 누적된 이용실적을 활용할 수 없어 계속하여 남○○농협의 영업구역에 주소를 두어야만 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올림픽 이후 크게 성장한 화훼산업으로 청구인도 직접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부득이 주민등록 주소지는 ○○구 ○○동 417-3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2011. 1.경 배우자가 파킨슨씨병이 발병하여 더 이상 ○○ AA농원에서 화훼작물을 판매할 수 없어 영업장을 부득이 처분하였으며(AA농원 연도별 수입금액 현황참조), 이후 쟁점토지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으나 수확은 약 3년 후 있었으나 작황이 좋지 않았다. AA농원을 정리한 후 쟁점토지에 복숭아 농사를 지었으며, 이는 윤◊◊, 황◊◊, 황□□, 이□□의 거주 및 자경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비료 및 농약구입증빙서류, 쟁점토지 항공사진, 비닐하우스 판넬집 촬영사진 등에 의하여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된다. 과거에는 비닐하우스 등 불법 주거용 건물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가능하게 되어 2012.11.부터 ○○시 ○○구 ○○동 000번지에 비닐하우스 판넬로 주거용 건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출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판넬 사진현황을 보면,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면 ○○리 000번지의 비닐하우스 토지와 농막(비닐하우스내 판넬)의 소유주는 황□□이다. 농장소유주 황화정의 동생인 황◊◊이 같이 일을 하였으므로 황◊◊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비닐하우스내 건물은 여름에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판넬을 사용하여 만들며 거주에 필요한 물과 전기, 가스, 냉장고 등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구비하여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사진에서 보듯이 비닐하우스 안에 판넬로 농막을 만들어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시 ○○면 ○○리 000번지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이는 화훼작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동력을 사용한 것이다. 한국전력에서는 동일번지에 하나의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발급되며 현재 확인하는 시점에 토지 소유자인 장익재 명의로 발급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남○○농협 거래자별 매출내역서의 농사용재료는 일부는 판매점인 AA농원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원예상토와 비료, 퇴비 등은 쟁점토지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AA농원의 수입금액은 주로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화훼작물의 판매수입금액이다. 2011년 배우자의 발병으로 AA농원을 폐업하고 쟁점토지에 복숭아 묘목을 심었으나, 복숭아는 약 3〜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이후 수확량은 소량으로 계속 관리가 어려워 거주지 인근에 대토를 하고 배우자 가까이 병간호를 하고자 쟁점토지를 2014년 양도하게 된 것이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 ○○구 ○○동 000-00, 000번지는 실제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1988년 당시에는 주민등록지를 비닐하우스 내 농막으로 할 수 없어 부득이 집주인이 김○○의 양해 하에 부탁하여 주소지를 전입한 것이다.

• 청구인 주민등록주소지인 ○○ ○○구 ○○동 000은 김○○ 소유로 1980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건물면적은 97.20㎡ 단층 슬래브 벽돌조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21.〜2012.11.2. 까지 약 14년여 기간 동안 공부와 달리 실제 쟁점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서류는 자필확인서, 농지원부, 촬영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주거건물사진 등에 불과하며 실제 재촌 자경하였음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과 별도로 ○○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만 홀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1992.11.1.〜2011.10.13.까지 ○○ ○○구 ○○동 000-0번지에서 AA농원(도소매/생화)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사업장현황신고에 의한 신고수입금액이 4천만원에서 9천만원에 이르며 농자재 등 구매처가 남○○농협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8년 자경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주사업장인 AA 농원 인근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 인근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91.11월부터 ’11.10월까지 〇〇 소재 AA농원(도소매/생화)을 운영하였고, 신고된 수입금액도 4천만 원에서 9천 만원에 이르는 점, 농자재의 사용처가 AA농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 인근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