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16.10.1. 청구인에게 한 2015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000-0 4층 506호 나□□ 2013.10.04 2014.07.01 김□□ 2015.01.19 2015.07.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506호의 전출입내역에 대하여 나□□는 위장 전입자로 청구인이 전입을 알지 못하였고 김□□는 청구인의 조카로 개인사정상 주소지만 옮겨 놓았으며 2015.01.25.부터 2015.07.09.까지 외국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재 운영자인 조□□ 등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거주사실확인서 상호: □□독서실 & ○○오피스텔 사업자등록번호: 000-98-00000 주소: ○○ ○○시 ○○ 8길 20(○○동000-0) 성명: 조□□(60.1.30) 상기 본인은 2015.10월 쟁점부동산을 인수 이후부터 4층 506호에서 숙식하며 주소는 못 옮긴채 거주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상 잠시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며 원룸역시 방을 보러오거나 입주자 불편사항, 고장난 부분을 재촉하기에 자리를 뜰 수 없는 실정이며 집안에 일이 있을 시는 친척이나 친구를 잠시 불러 맡겨두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뿐이며, 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4월 30일 확인자 조□□ 청구인은 ○○ AA회 회원 32명이 서명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인우보증서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 ○○시 ○○면 ○○리 000-0(○○길 12) 상기인은 2007년 9월부터 ○○시 ○○동 000-0번지 소재의 □□독서실과 원룸을 경영하던 건물주이고 건물 소재 원룸 506호에 거주하면서 독서실 운영을 직접하면서 새벽2시까지 차량운행도 하였으며 관리실을 두고 원룸도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방 안내 및 수선을 직접하여줬으며 독서실 등록을 하는 등 ○○ AA회원으로 주거 및 경영을 직접하였음을 서명날인 합니다.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 보증합니다. 2017년 4월 24일
○○ AA회 회장: 민□□ 청구인은 박□□(식당주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인우보증서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 ○○시 ○○면 ○○리 000-0(○○길 12) 상기인은 2007년 9월부터 ○○시 ○○동 000-0번지 소재의 □□독서실과 원룸을 경영하던 건물주이며 보증하는 저는 위 김○○의 소유 건물 옆에서 BB식당을 수십년간 경영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건물은 주택가 한가운데 휴업상태의 여관으로 우범지지대이다시피 한 검은색 건물로 흉물이었던 것을 상기인이 매입하여 밝고 깨끗하게 수리하여 주변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었고 수리후에는 독서실과 원룸으로 등록하여 본 건물 506호에 거주하며 직접 경영하였고 남자 혼자 살다보니 저희 BB식당에서 1년 중 약 300일은 중, 석식 식사를 하였고 친구들과도 이용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 보증합니다. 2017년 보증인: 박□□(000000-0000000) 청구인의 거주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4층 505호에 거주하였던 정□□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인우보증서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 ○○시 ○○면 ○○리 000-0(○○길 12) 보증인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 ○○동 000-0번지 소재 원룸 505호에서 거주하였으며 당시 상기인은 원룸 506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원롬에 문제가 있을시 즉시수리 및 수선을 해 주었고, 또한 독서실을 같이 운영하여 항상 본 건물 1층 관리실에 있었으며 거주하였습니다. 위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 보증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증인: 정□□(000000-0000000)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은 이외에도 모친의 경작활동 사진, 승합차 보험내역,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등을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1983년 4월 혼인으로 분가하여 ○○ ○○시 ○○동 502번지에 거주하던 중 부친이 사망으로 1995년 9월 ○○시 ○○면 ○○리 000-0번지 주택을 모친이 상속받았고 시골에 계신 모친이 농사일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2년 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2006년 6급 장애등급을 받았다. 그런 이유로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모친의 간병과 귀농을 목적으로 ○○리 000-0번지 모친소유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1년간 농사에 전념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이농을 결심하고 쟁점부동산을 2007.9.7.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용도를 독서실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2008.7.28. 완공하였다. 이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처분청 판단 중 청구인의 사정을 잘아는 이장한테 사실대로 내용을 보증해 달라하여 보증한 내용을 이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은 정부에서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모친이 전혀 일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하였으나 모친은 무리한 일을 빼고 다하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 쟁점부동산 4층 506호에서 거주하며 독서실 운영과 원룸 임차인의 상담 등을 직접 해 왔고 또한 원룸의 임차인 방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수리하여 주고, 독서실은 아침 8시에 문을 열어 새벽 2시에 문을 닫으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학생들을 데려오고 귀가시키기 위한 차량운행을 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쟁점부동산 현재 운영자, 인근식당 주인, 505호 원룸거주자, ○○AA회 회원 33명의 보증과 학생수송용 승합차보험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506호 무단전입자 나□□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자이고 정부 인구조사를 할 때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장과 함께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말소하여 달라고 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처분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묵살하였다. 청구인은 나□□와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나□□는 2013.1.4.일 전입하여 2014.7.1.자로 전출됨 또 한명의 전입자 김□□은 청구인의 조카로 국내 입국동안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으로 출국과 함께 전출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모친의 간병과 귀농목적으로 약 1년 동안(2006.6.부터 2007.8.까지) 농사에 전념하였으나 소득이 미미하여 농사일을 그만두고 독서실과 다가구주택의 운영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
2.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에 따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배제는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2015.10.06. ○○시 ○○동 000-0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가구 주택은 비과세로, 독서실은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노○○(母)가 소유한 ○○시 ○○면 ○○리 000-0번지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잘못된 신고를 하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시 ○○면 ○○리 000-0번지 주택은 농어촌과세특례 등 어떠한 규정에도 적용받지 않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과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시 제출한 소명서나 과세적부심에서도 일관되게 2006년부터 모친을 모시기 위하여 ○○시 ○○면 ○○리 000-0번지에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 갑자기 전입 후 1년 후에는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보증인 중 마을이장 윤□□은 해명안내시 제출한 소명서(1차)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내용(2차)이 다름에도 각각 보증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앞서 두 번의 보증내용(1차 및 2차)이 맞다는 인우보증서(3차)를 제출함에 따라 이는 통정에 의한 거짓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사청구 시 모친이 농사일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다는 보증 내용은 해명안내 시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보행불가)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부동산 4층 506호에 대하여 ○○2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출입세대자료를 조회 결과 나□□, 김□□이 주민등록을 전입, 전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인 ○○시 ○○면 ○○길12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독서실과 다가구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독서실 운영 특성상 심야까지 학생들 관리를 위하여 상주할 인력이 필요한 점, 학생수송 목적의 미니버스 보유가 확인되는 점, 독서실 및 다가구주택 관리를 위한 종업원 고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주소지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부동산 인근 상가주민 수십여 명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