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055 선고일 2017.07.24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7. ○○시 ○○군 ○○면 ○○리 291-1번지 답 441.56㎡(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 62-3번지 전 1,310㎡ 및 62-5번지 전 1,829㎡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5.7.31. 쟁점토지①를, 2015.11.25.과 2015.11.26. 쟁점토지②를 양도하였으며, 2016.6.20. 쟁점토지①과 ②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4.3.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사실상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여 9,216천원을,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자경감면농지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170,604천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 ○○ ○○면 ○○리 330-1번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현재에도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평일 오후에 틈틈이 농사를 돌보고 주말에는 형 AAA가 살고 있는 생가에 숙식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의 생활근거지인 ○○ ○○면과 농지소재지까지 반경 15㎞의 거리로 30분 안에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던 것으로, 청구인은 1994년경 가족간 합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1월 청구인의 어머니(BBB) 사망 시까지 계속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깨, 고추, 무, 배추, 파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바빠 못 갈 때에는 생가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는 형 AAA와 형수에게 밭작물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형 AAA를 통하여 비료와 농약과 농기구를 조달받아 농사를 자경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고지는 부당하다. 쟁점토지①의 경우, 사실상 밭으로 경작하던 토지로써 30여년전 향나무 수백그루를 심었는데 수종이 다른 조경수에 밀려 판로가 막히고 관리소홀로 상품가치가 없어 매매 전에 전부 베어내고 양도하였던 것으로 농지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생활근거지를 ○○ ○○면 ○○시장 청과물상회에 일하면서 오후에 일찍 마치는 틈을 이용하여 수시로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들을 취득했거나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①의 경우 청구인은 향나무를 재배하여 다년생식물 재배지로써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는 주재배작물을 채소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향나무 식재후 30년 동안 관리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임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요건에 충족하고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된 경작자였으며 청구인은 한번씩 도왔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 5년 이전에는 쟁점토지② 중 ○○리 62-5번지는 부부에게 경작을 맡겼고, 3년전에는 ○○리 62-3은 $$$에게 경작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던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②를 실지 경작하던 , ### 등은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 AAA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어쩌다 한번씩 오거나 거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우보증서에 서명한 CCC 등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경작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어릴 적 같은 동네 살던 청구인이 부탁하여 부득이하게 서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직불금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1991년부터 과일가게 ○○상회에서 점원으로 최근까지 근무하고 있고 ○○상회 영업시간이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이므로 근무형편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8년이상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1. 양도자가 8년(괄호생약)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약)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1-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②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6.20.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현황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 취득당시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330에서 거주하였으나, 2012.8.22 ○○시 ○○구 ○○로 16길 7에 전출하는 등 2013.12.17. 부터는 ○○시 ○○군 ○○면 ○○길 6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 인근 거주기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 인근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여부 제출서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요한 사항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리 62-5를 경작한 부부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구칠리 62-6을 경작한 ###·$$$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군 ○○면사무소에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였으나, 2005년 이전에는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타 처분청이 인우보증서 서명자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근무한 ○○시 ○○구 과일 도매상 ○○상회 대표자의 배우자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1년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월급은 150만원정도 주었고 열심히 하면 보너스를 주기도 했는데, 2000.11월 청구인의 형 식품부산경남총판(000-00-, 음식점 냉면·만두 공급업)을 개업할 때 형을 도와주려고 퇴사한다고하여 만류했지만 결국 형 에게 가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날리고 4년만에 ***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자경관련 증빙제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실지 경작과 관련한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작성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는 없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제66조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①②를 경작하고 있는 ###, $$$ 및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의 대표자 배우자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에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