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 ○○면 ○○리 330-1번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현재에도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평일 오후에 틈틈이 농사를 돌보고 주말에는 형 AAA가 살고 있는 생가에 숙식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청구인의 생활근거지인 ○○ ○○면과 농지소재지까지 반경 15㎞의 거리로 30분 안에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던 것으로, 청구인은 1994년경 가족간 합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1월 청구인의 어머니(BBB) 사망 시까지 계속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깨, 고추, 무, 배추, 파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바빠 못 갈 때에는 생가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는 형 AAA와 형수에게 밭작물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형 AAA를 통하여 비료와 농약과 농기구를 조달받아 농사를 자경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고지는 부당하다. 쟁점토지①의 경우, 사실상 밭으로 경작하던 토지로써 30여년전 향나무 수백그루를 심었는데 수종이 다른 조경수에 밀려 판로가 막히고 관리소홀로 상품가치가 없어 매매 전에 전부 베어내고 양도하였던 것으로 농지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생활근거지를 ○○ ○○면 ○○시장 청과물상회에 일하면서 오후에 일찍 마치는 틈을 이용하여 수시로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들을 취득했거나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①의 경우 청구인은 향나무를 재배하여 다년생식물 재배지로써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는 주재배작물을 채소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향나무 식재후 30년 동안 관리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 임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요건에 충족하고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된 경작자였으며 청구인은 한번씩 도왔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 5년 이전에는 쟁점토지② 중 ○○리 62-5번지는 부부에게 경작을 맡겼고, 3년전에는 ○○리 62-3은 $$$에게 경작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던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②를 실지 경작하던 , ### 등은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 AAA가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어쩌다 한번씩 오거나 거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우보증서에 서명한 CCC 등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경작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고 어릴 적 같은 동네 살던 청구인이 부탁하여 부득이하게 서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직불금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1991년부터 과일가게 ○○상회에서 점원으로 최근까지 근무하고 있고 ○○상회 영업시간이 오전 3시부터 12시까지이므로 근무형편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1. 양도자가 8년(괄호생약)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생약)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②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6.20.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현황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 취득당시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330에서 거주하였으나, 2012.8.22 ○○시 ○○구 ○○로 16길 7에 전출하는 등 2013.12.17. 부터는 ○○시 ○○군 ○○면 ○○길 6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①② 인근 거주기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 인근에서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여부 제출서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요한 사항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리 62-5를 경작한 부부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구칠리 62-6을 경작한 ###·$$$의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군 ○○면사무소에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였으나, 2005년 이전에는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타 처분청이 인우보증서 서명자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근무한 ○○시 ○○구 과일 도매상 ○○상회 대표자의 배우자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1년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월급은 150만원정도 주었고 열심히 하면 보너스를 주기도 했는데, 2000.11월 청구인의 형 가 식품부산경남총판(000-00-, 음식점 냉면·만두 공급업)을 개업할 때 형을 도와주려고 퇴사한다고하여 만류했지만 결국 형 에게 가서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날리고 4년만에 ***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자경관련 증빙제출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실지 경작과 관련한 추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작성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