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구 ○○동 소재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주 판정 순위에 따라 최연장자인 청구인의 모친의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의 빌라 2채를 양도하고 나중에 판 것으로 선택한 101호(쟁점상속주택)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착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② 항 및 제③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7.2.3>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14.1.11.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상속주택의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주택 소재지 상속인 상속취득일 양도일 피상속인 취득시기 공동상속주택 *
○○구 ○○동 000-00 청구인 외3 (지분1/4) 2014.01.11
• 2003.1.15 소유권보존 상속 주택
○○구 ○○동 0000-00, B01호 청구인 2014.01.11 2016.08.16 2000.12.8 소유권보존 쟁점상속주택
○○구 ○○동 0000-00, 101호 청구인 2014.01.11 2016.08.16 * 공동상속주택: 1982년부터 피상속인 거주(상속개시 당시까지) 청구인은 2016.11.23. 쟁점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고, 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신고 경정청구 상속주택 쟁점상속주택 합계 상속주택 쟁점상속주택 양도가액 206,000 248,000 206,000 1세대1주택 비과세 취득가액 143,000 172,000 143,000 필요경비 5,921 7,123 5,921 양도차익 57,078 68,876 57,078 장․보․특
• -
• 양도소득금액 57,078 68,876 125,914 57,078 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123,414 54,578 세율 35% 24% 산출세액 28,309 7,878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의 지분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분 상속인 지분 공동상속 주택거주 여부 최연장자 여부 출생연도 공동상속주택 윤□□(청구인 母) 1/4 여 여 1941년 최□□(청구인 弟) 1/4 여 부 1965년 최□□(청구인 弟) 1/4 부 부 1967년 청구인 1/4 부 부 1973년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상속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의견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처분청 내용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주택수 포함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③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상속주택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다툼 없음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최
□□ 은 2014.2.7. 사망하였으며, 1982년부터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장남인 최
□□ 과 같은 세대 (모친 윤□□ 포함)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독신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된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① 상속주택 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주택에 한해 적용 ②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가 해당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
□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단, 2채 이상 공동상속시 1채 만 특례 적용 선순위 1주택 《개정이유》 제도 명확화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44세로 독신 세대주이며, 2014.1.11. 상속받은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상속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인 빌라 주택 2채를 2016.8.16. 같은 날 양도하였다. 주택 소재지 양도일자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 공동상속주택(1/4)
○○ ○○동 양도안함 4인 공동상속주택(지분 각1/4로 동일함)이므로, 최 연장자 윤□□의 주택이며 청구인의 주택에서 제외 상속주택 B01호
○○ ○○동 2016.8.16 청구인 주택 중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과세대상(시행령 154조 9항) 쟁점 상속주택 101호
○○ ○○동 2016.8.16 청구인 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인 4인 공동으로 상속한 ○○동 소재 주택)은 최연장자인 모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동 소재 2채의 빌라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같은 날에 양도한 것이다.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2채 중 청구인이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101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예규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은 아래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상속주택 101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3항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각항은 특별한 경우에 1세대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은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다른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반주택(상속개시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일반주택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당시 있었던 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건 쟁점상속주택 101호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며, 청구인 또한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연립주택 101호의 1세대1주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근거로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은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상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모든 주택을 의미한다.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서 상속개시당시 있었던 일반 주택은 물론 단독상속주택도 포함된다. 양도당시 1세대의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경우에, 그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다. 공동상속소유자 중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고, 그리고 지분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있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지만, 이건 연립주택 101호와 같이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다른 주택의 개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일반주택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다. 이와 같이, 이 건 쟁점상속주택 101호의 판단과는 관련 없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원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다른 주택의 의미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있었던 주택)이어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다. 이는 세법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명확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건 쟁점상속주택 101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다른 주택(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이 아닌 것)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 ①항의 3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란,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나. 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삭제 <2008.2.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③항을 적용하기 위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앞서 살펴보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②항은 제154조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15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55조의 ②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 2채만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1세대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는 그 취지가 본래 1주택만을 보유하던 세대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며, 이는 “단독주택과 소수 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 2016.12.27., 이외 다수)”이라 명시한 유권해석, 최근 개정된 시행령 155조 3항(2채 이상 공동상속 시 선순위 공동주택 1채만 특례적용 하도록 제도를 명확화 함)등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해석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2005다19163, 2006.5.25. 참조)라고 명시한 판례 등을 고려 할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