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16. 9.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34,520원 중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2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로 본 1,401㎡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5.10.13. 경기 OOO시 OO읍 OO리 211, 211-3 토지 총 3,37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나무(이하 “양수법인”라 한다)에게 1,531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1,050백만원, 필요경비 215백만원 및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70백만원으로 2015.12.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6.
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상기 신고내용 중 양도대금 중 미수금 55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 28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토지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 9.12.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734,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 경위(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2.
27. 쟁점토지 3,376㎡을 매입하였고,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고, 일부 지상에는 농수산물 창고를 짓기 위하여 2011. 10.18. OOO시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쟁점토지 지목이 전이었기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유지인 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OOO시청은 2012.
1.
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맞은편 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로점용허가 불허가요청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한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2.
1.
30. OOO시청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시청은 2012.
2.
21. 입주자대표회의가 또다시 불허가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OO아파트 입주자대표자를 만나 대화를 해 본 결과, 입주자대표자는 “쟁점토지에 농수산물 창고를 짓는 것은 좋은데 그리하여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서면 유해업소(유흥주점, 안마시술소)가 들어서고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OO아파트의 진출로와 같이 도로를 사용하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하여 거주민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건물신축에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OO 측의 타당성 없는 민원으로 창고 신축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권의 한 달 이자가 4백만원이 넘었기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농수산물 창고를 신축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OO 측 입맛에 맞도록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청구인은 2013. 6. 19. OO 측에게 합의금으로 1.3억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 지번에만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일단 2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1.1억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
10.
23. 위 합의서를 근거로 OOO시청으로부터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OO 아파트 비대위원들이 입주자대표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을 해임한 뒤 새로운 비대위원들이 공사진입로 앞에서 매일 데모를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청구인과 OO 비대위원들간의 법정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5.6.15. 1심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10.13.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다.
18. 부터 공유재산사용수익 허가가 된 2014.10.24.까지는 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2011.12.27. ~ 2015.10.13.이다.
10.
26. 제출함)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기 “착공”이란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가 현실적으로 개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 2006.04.24.).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건물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12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양도자 개인적 문제도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 상기 12호 규정은 법령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기타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타인의 무단 점유로 인해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심판례(국심94서1198, 1994.07.29.)의 판단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민원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1. 쟁점토지 양도 및 민원발생 내역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양도관련 일자별 흐름도 >(생략)
3.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531백만원이며 제한권 등에 대하여 달리 약정한 내용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1,531백만원, 취득가액 등 1,265백만원으로 2015.12.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등기부 등본 및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른 쟁점토지의 취득 실거래가는 1,050백만원(800백만원 + 250백만원)이다.
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2016.5.30.~2016.6.26.) 결과, 취득가액 1,265백만원에서 토지가액 및 취득세를 제외한 차액 172백만원 중 양도대금 미수금 55백만원, 변호사비용 28백만원 및 증빙불비 차액 4백만원 총 87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1,401㎡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5. OOO시청은 2015.5.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관련 공유재산사용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에는 OOO시장이 2014.10.24.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 OO리 223-3 허가면적 4m²에 다음 조건을 붙여 진출입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
7. OOO시 풍양출장소장이 2015.
5.
26. 양수법인에게 보낸 공문에는 쟁점토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진출입로 관련 인근 OO아파트 주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진출입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 교통소통방해 및 위해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방문 및 유선)으로 제기된바 위해방지대책 등이 마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8. 대법원 전자소송자료에 따르면 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14.12.4. 청구인 및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OOO지방법원 2014카합****)은 2015.6.15. 기각되었고, 관련 항고심은 2015. 9. 1 각하되었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17.
9.
25. 사전열람자료에 대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55백만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53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서에 잔금일자는 2015.
10. 13.로 기재되어 있고 머릿돌관련 약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로 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매매계약서가 수정 작성되어 제출되지도 않은 점 따라서 상기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편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7.07.31.)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변호사비용 28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변호사 비용은 쟁점토지 관련 OO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비용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상기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건물공사 관련 민원 장애를 제거하고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점,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사정변경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취지라고 판시한 점(2011누20002, 2011.10.27.),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2011.10.18.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이후 2014.10.23.에야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되었고 청구인은 그 직후인 2014.10.30.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한 점, 청구인이 건물 공사 착공을 바로 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토지 인근 OO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였다는 사실이 OOO시청 공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는 민원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을 토지 취득 후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