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0.
21. 과수농장 운영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00시 00동 산 **-12번지 소재 임야 37,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5.12.15. 공매로 양도되자, 청구인은 2016.5.26. 양도가액 496,630,000원,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족묘역조성공사비 45,000,000원(계약일: 1985.1.15., 이하 “쟁점계약서➀”이라 한다)과 산지개간비 490,000,000원(계약일: 1987.2.1., 이하 “쟁점계약서➁”라 한다)등 총 535,000,000원을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손 발생)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계약서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계약서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내용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분묘부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임
○ 2016. 10. 14.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 어떠한 인공구조물도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가 심하며 분묘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산등성을 따라 작은 산책로가 있는 등 전형적인 자연림 상태로 특별히 가족묘역조성공사와 산지개간공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3년 전에 식재했다는 아로니아도 구분되지 않음
- 나)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 문답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본계약서에는 김◎◎의 주소가 불일치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1995~96년경 타자기로 재작성하였으며 원본계약서는 폐기함
○ 재작성 이유는 김◎◎과의 공사대금 미수령 등 공사 관련 시비 발생 우려라고 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번복함
○ 재작성은 직원들이 김◎◎과 사전에 통화 후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김◎◎을 만나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재작성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후에 확인만 하였음
○ 원본계약서를 폐기한 이유는 공사 관련하여 김◎◎이 시비를 걸어온 일도 없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오히려 어떤 계약서가 원본계약서인지 의심을 살 수도 있어 폐기함
○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운수업을 크게 하는 모친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
○ 고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산지 개간한 이유는 고구마,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자 개간하였으나, 이후 농사도 못 짓고 임대도 주지 않아 방치하다가 3년전 아로니아 묘목 10,00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공매됨
- 다) 청구인이 2016.9.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물건에 대한 2016년 5월 26일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 중 가족묘역 용역 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 계약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함
○ 가족묘역 용역 계약서는 1985년 1월15일이 계약일자로 되어 있고, 산지개간 용역 계약서는 1987년 2월1일이 계약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95∼1996년경에 당초 수기로 작성된 원본을 보고 타자기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임
○ 당초 수기로 작성된 원본은 당시 파기하여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며, 타자기로 작성한 현 계 약서는 원본계약서의 내용 중 주소가 불일치하고 주민번호는 기재도 되어있지 않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자 정정하여 재작성해 놓은 계약서임
○ 재작성시 직원들이 김◎◎에게 연락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도장을 받아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본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운수업을 크게 하시는 어머니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 관련한 증빙은 현재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라) 김◎◎이 2016.10.10.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물건에 대한 묘지조성공사와 산지개간공사를 몇 십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함
○ 당시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공사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 공사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수차례 나누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됨
○ 가족묘약 조성용역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계약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작성하였는지는 정확이 기억이 나지 아니함
○ 본인은 현재 최근 몇 년 전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 마) 처분청에서는 2016.10.10. 00시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개발신청‧허가 내용이 있었는지 공문 요청하였고, 00시는 2016.10.17. 해당 허가 등이 신청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음
- 바) 2016.10.21. 00지방국세청의 쟁점계약서➀․➁의 작성시기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계약서의 일부 부위에서 토너가루가 종이에 흡착된 형태가 관찰되는 등 레이저프린터(1990년대 이후 상용화됨)를 이용하여 출력된 문서이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사후에 작성되었음을(주소 부분에 “00시”사용) 확인하였음
4.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김◎◎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전 00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묘역 조성용역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계약서는 원본 없이 재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시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공사금액이 고액인 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의 공사 확인서는 사인 간에 통정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짙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고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가족묘역 조성 및 산지개간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 라.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묘역 조성용역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계약서’는 재작성된 계약서이고, 약 30년 전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계약서상 공사금액 535백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며, 또한 김◎◎이 쟁점토지에 해당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는 공사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