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
3.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31) 생략
(32)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① 관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인 및 석aa은 쟁점모텔의 실제거래가액은 20억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정하여 15억 5천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① 석aa의 진술서와 같이, 청구인 및 석aa은 2015.1.14. 쟁점모텔에 관하여 매매금액 21억원(실제 매매금액은 보상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차감한 20억 5천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2015.2.1. 매매금액 15억 5천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또한 청구인은 2015.3.17. 쟁점모텔의 매매금액의 대물로 취득하는 쟁점교환부동산 또한 다운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여 매매금액 1억 5,2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상과 같은 쟁점모텔 및 쟁점교환부동산의 다운계약서 작성과정은 석aa, 권QQ, 염ㅁㅁ의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의 대물로 취득하는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 5,200만원으로 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 않고, 쟁점②의 청구내용과 같이 쟁점교환부동산을 권bb에게 재차 양도한 가액만을 1억 5,200만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을 뿐이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5억원에 취득한 쟁점교환부동산을 불과 열흘 뒤에 1억 5,200만원에 재차 양도하였다는 것이 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다”고 결정하자, 본건 심사청구에 와서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금액을 5억원으로 기재한 2015.8.6.자 매매계약서는 고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던 석aa의 요청으로 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일 뿐이므로 실제매매금액은 1억 5,2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 본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교환부동산에 관한 2015.8.6.자 다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o(대지) 토지 내 주택 1동과 미등기주택 및 창고 1동을 포함으로 매매함 대금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 “oo리 산ooo, 산ooo, 산ooo(지분) 임ooo-o, 전ooo-o 전ooo, 전ooo번지의 매매대금은 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금액 5억원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석aa이 쟁점교환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약 1년 전쯤 약 8천만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4억 6,2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석aa으로부터 쟁점교환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석aa의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은 4억 6,200만원(토지 2억 200만원, 건물 2억 6,000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석aa으로부터 지급받은 15억 5천만원과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한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평가하여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① 쟁점모텔 및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② 위 매매계약서에 교환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청구인 또한 당초 교섭과정에서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을 21억으로 제시하면서 현금으로 15억 5천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쟁점교환부동산을 5억 2,50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④ 따라서 청구인 및 석aa은 쟁점모텔의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 외 나머지 매매대금을 쟁점교환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라면 만약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한 쟁점교환부동산의 시가가 4억원이나 미달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계약을 유지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을 근거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쟁점모텔의 양도당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매계약서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5억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석aa, 권QQ, 염mm의 진술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② 관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권bb에게 양도한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원에서 1억 5,200만원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구체적으로 ① 조사청은 청구인이 석aa으로부터 쟁점모텔의 양도대금 중 일부로 쟁점교환부동산을 5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시인한 바가 있고, 청구인 또한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청구인은 2015.8.17. 쟁점교환부동산을 권bb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다.
3. 청구인은 2015.8.6.자 매매계약 및 권bb으로부터 1억 5,200만원을 지급받은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권bb의 요청으로 금융기관대출을 위해 2015.8.17. 매매금액 5억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4. 구체적으로 ① 조사청이 권bb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권bb은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② 권QQ는 권bb의 오빠로 권bb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쟁점교환부동산의 전 양도인 석aa이 조사청에 임의제출한 권QQ와의 전화통화내용 녹취파일에 의하면 권QQ는 “쟁점교환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매수한 것이 아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안 정했다”, “금액도 정하지 않고 권bb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 맞다”, “공사금액 일부하고 대환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이 본인도 아닌 매수인의 대출을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④ 조사청이 oo시oo조합에 확인한 결과, 쟁점교환부동산의 대출금액 산정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⑤ oo시oo조합이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교환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억 1,800만원에 이른다. ⑥ 석aa의 진술서에 따르면, 석aa은 “쟁점교환부동산의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에 3억 5,70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도로공사 등 지출비용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만 하더라도 1억 300만원이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비용까지 합하면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억 5천만원에서 6억원 정도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권QQ의 진술서에 따르면, 권QQ는 “청구인의 신축예정 호텔 공사를 본인이 맡기로 하였으며 공사금액을 싸게 해주는 대신에 청구인이 5억원에 취득한 쟁점교환부동산을 1억 5,200만원에 싸게 양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⑧ 청구인이 권bb으로부터 1억 5,200만원을 지급받은 금융증빙을 갖추고, 석aa으로부터 쟁점교환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2015.8.6. 권bb에게 쟁점교환부동산을 1억 5,2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석aa이 쟁점모텔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다운금액인 15억 5천만원이 아닌 실제거래가액인 20억 5천만원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석aa으로부터 쟁점모텔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1억 5,200만원으로 가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⑨ 특히 권bb은 oo시oo조합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1억 5,200만원을 지급하고 4,800만원은 빌려준 점, 권QQ는 과거 청구인의 $$$모텔을 수리해주고 2억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권QQ가 청구인을 “누나” 라고 부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권QQ 및 권bb의 관계는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이 금융증빙 및 매매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33)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① 관련
1. 부동산의 교환거래는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세법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본건과 같이 매매대금의 현금지급 및 교환거래가 혼합된 계약에서는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계약당사자인 청구인 및 석aa에 의해 파기된 2015.1.14.자 매매계약서상 금액 및 석aa이 제출한 허위의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폐기된 계약서와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한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쟁점모텔 및 쟁점교환부동산에 관한 2015.1.14.자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및 석aa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새로 작성된 2015.2.1.자 및 2015.3.17.자 매매계약서에 의해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행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5억원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5억원으로 기재한 2015.8.6.자 매매계약서는 석aa이 쟁점모텔의 등기를 넘겨 받고서도 쟁점교환부동산의 등기이전을 고의로 지체하던 상황에서 석aa과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석aa의 요구에 마지못해 허위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용 계약서일 뿐이고, 돌이켜보면, 석aa이 향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모텔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20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낮추고자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4. 석aa은 쟁점교환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약 4억 6,281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① 석aa은 당초 쟁점교환부동산 중 주택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1년 전 약 8천만원에 취득한 점, ② 석aa이 쟁점교환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주택은 2015.1.1.자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따르면 4,320만원에 불과한 점, ③ 석aa이 쟁점교환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건물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쟁점교환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취득가액은 부풀려져 있는 이상 이를 근거로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5억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5. 오히려 ① 석aa은 청구인에게 2015.2.1.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5억 5천만원을 지급한 점, ② 석aa이 2015.2.1.자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5.3.17.까지도 쟁점교환부동산의 등기를 청구인에게 이전해주지 않자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1억 5,2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쟁점교환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약 8,895만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석aa의 진실한 의사는 청구인이 석aa에게 쟁점모텔을 양도하고, 석aa은 청구인에게 현금 15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시가 1억 5,200만원 상당의 쟁점교환부동산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은 17억 2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6. 만약 처분청이 2015.3.17.자 매매계약서상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5,200만원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없다면, 쟁점교환부동산의 시가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경정하여야 하는데 쟁점교환임야에 대한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도 없으므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따라서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은 15억 5천만원과 쟁점교환부동산의 기준시가인 88,951,000원을 합한 1,638,951,0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② 관련
1.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인 및 양수인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소득세법 제96조 참조), 청구인은 2015.8.6. 쟁점교환부동산을 권bb에게 1억 5,2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권bb으로부터 1억 5,2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억 5,2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청구인과 권bb은 2015.8.7. 쟁점교환임야의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권bb이 쟁점교환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등기용 매매계약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논리 및 위법성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권bb이 쟁점교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거래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시 매매대금의 진실하다는 것까지 미친다는 논리인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절차 및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미칠 뿐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쟁점교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각 5억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하는 이상 양도가액을 1억 5,200만원으로 신고하든지 5억원으로 신고하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석aa 및 권bb의 요청에 따라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권bb으로부터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교환부동산의 감정가액이 3억 1,800만원이고, 취득가액이 5억원에 이르는데도 1억 5,200만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시oo조합의 위 감정가액은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도 아니고 감정당시 석aa이 5억원의 양도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어 위 가액으로 평가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5. 쟁점교환부동산의 양수인인 권bb 및 중개인 권QQ는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이 1억 5,200만원이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권bb은 부동산거래가액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장차 쟁점교환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1억 5,20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그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이 1억 5,200만원이 아니라고 하려면, 청구인이 권bb으로부터 1억 5,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6. 만약 본건에서 처분청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을 5억원으로 보면 장차 권bb은 쟁점교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권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취득가액이 5억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빙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권bb은 등기용으로 작성한 2015.8.6.자 매매계약서가 유일하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 5,200만원이 전부이므로, 결국 과세관청은 권bb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억 5,2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다. 만약 그때 가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매매금액을 1억 5,200만원으로 보아 감액경정하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